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임실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관광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여건 조성2. 무장애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3. 무장애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4.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5. 관광약자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6.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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