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13 시행 2020-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연구자 성명직 위
연 구 과 제
[연구내용][연구내용][연구내용][연구내용]
연구 완성시기
연구비 소요액
공동 연구자
[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
위와 같이 임실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연구계획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연구계획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연구계획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 (인) 임실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연구계획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 (인) 임실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4. 1>
연 구 계 획 서(제3조제1항관련)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4. 1>
(연구과제) 
 제목 : (제3조제4항관련)
 20 년 월 일
 주연구자 : 직위 
 성명 (인)

별표

평가항목평가결과
① 임상연구과제 선정의 적정성 (25점)
② 임상연구 내용의 충실도 (25점)
③ 임상연구 결과의 활용도 (25점)
④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25점)
합계(100점)
※ 심사자 의견※ 심사자 의견
* 지급기준(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의 산술평균 점수) - 탁월(90점이상) : 지급 한도액의 100%지급 - 우수(80점이상~90점미만) : 지급 한도액의 80%지급 - 보통(80점미만) : 지급 한도액의 60%지급* 지급기준(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의 산술평균 점수) - 탁월(90점이상) : 지급 한도액의 100%지급 - 우수(80점이상~90점미만) : 지급 한도액의 80%지급 - 보통(80점미만) : 지급 한도액의 60%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20.10.13.>
[별표 2]<신설 2014. 4. 1>
임상연구과제 심사 결과표

심사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임실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란 임실군수로부터 임용된 의사를 말한다. <개정 2014.4.1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①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임상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여 매월 또는 매 분기 초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과제는 1인당 매분기 3건 이내로 하고, 그 중 1건은 반드시 임실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사항을 과제로 정하여 연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임상연구보고서 제출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 삭제 <2020.10.13.>

제5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윈회 구성)

제5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윈회 구성)① 임상연구과제 평가를 위하여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9.11.15.>③ 위원은 임상관련 분야 전문가 4명 이내와 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9.11.15.>④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제6조(평가시기 및 지급방법)

제6조(평가시기 및 지급방법)① 연구과제의 평가는 연구과제가 제출된후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별표2”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연구과제 내용이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워원회 의결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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