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3-15 시행 2022-0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임실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4.4.1> <2022.3.15.>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임실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4.4.1>

제3조(연구계획서에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에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2022.3.15.>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의 완성예정일5. 연구비의 소요명세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는 그 명단7. 그 밖에 참고사항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①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과제에 대하여 400만원이하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31> <2022.3.15.>② 연구과제 작성은 공동연구를 지양하고 개별연구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4.1>③ <삭제 2014.4.1>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4.1>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군고에 반환한다. <개정 2014.4.1> <2022.3.15.>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2.3.1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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