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

규칙 공포 2021-06-16 시행 2021-06-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법 인개 인
기술능력기술능력대표자를 포함하여 시공기술자 2인 이상보유사업자를 포함하여 시공기술자 1인 이상보유
자본금자본금1.5억원이상5천만원이상
영업시설사무실임실군 관내에 소재임실군 관내에 소재
영업시설전 화전화국 가입전화 1대이상전화국 가입전화 1대이상
공사용 장비공사용 장비◦ 화물차(1톤이상) 1대 이상 ◦ 천공기(무단수) 1대 이상 ◦ 콘크리트 캇터기 1대 이상 ◦ 진동로울러 또는 람마 1대 이상 ◦ 양수기(3HP이상) 2대 이상 ◦ 발전기(3kW이상) 1대 이상◦ 화물차(1톤이상) 1대 이상 ◦ 천공기(무단수) 1대 이상 ◦ 콘크리트 캇터기 1대 이상 ◦ 진동로울러 또는 람마 1대 이상 ◦ 양수기(3HP이상) 2대 이상 ◦ 발전기(3kW이상) 1대 이상
※시공기술자 인정조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이한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시공기술자 인정조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이한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시공기술자 인정조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이한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시공기술자 인정조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이한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
항 목기 준기 준배 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 (35점)합 계합 계35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2억원 이상35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5억원 이상 ~ 2억원 미만33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31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억원 미만29
2. 기술능력 (25점)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기준 보유10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추가 시공기술자 보유시 1명당 1점 가산점최고 가산점 +3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20년 이상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15년 이상 ~ 20년 미만13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10년 이상 ~ 15년 미만11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5년 이상 ~ 10년 미만9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5년 미만7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 미만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 이상 130% 미만9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30% 이상 160% 미만8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60% 이상 19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90% 이상6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00% 이상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90% 이상 100% 미만9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80% 이상 90% 미만8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70% 이상 8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70% 미만6
4. 장비 및 공구 (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 (20점)공사용 기계기구 보유(장비 및 공구 점수표)공사용 기계기구 보유(장비 및 공구 점수표)20
비고 1. 동점자 발생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2. 재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비고 1. 동점자 발생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2. 재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비고 1. 동점자 발생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2. 재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비고 1. 동점자 발생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2. 재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품 명규 격단위수량배점평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20
해 빙 기3kw 이상대1 이상2
천 공 기13~50㎜조1이상1
천 공 기75㎜이상조1이상1
관 절단기주철관절단기대1이상1
관 절단기그라인더(중)대1이상1
관 절단기그라인더(소)대1이상1
누수 탐지기전자식누수탐지기개1이상2
누수 탐지기단순 청음봉개1이상1
관접합 및 배관공구식1 이상1
진동롤러600kg 이상대1이상1
포장 절단기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대1이상1
발전기3kw 이상대1이상1
화물차1ton대1이상1
엔진양수기 및 수중펌프D50mm 이상대2이상2
콤팩터80kg 이상대1이상1
굴삭기버킷용량(평적) 0.04㎥이상대1 이상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별표 3] 
장비 및 공구 점수표

별지

영 업 장 소:전북 임실군전북 임실군읍·면읍·면읍·면
상 호:연락처연락처:
대 표 자:
생 년 월 일:년년월월월일생일생
자 본 금:금금금금금금원(금원(금원)원)원)
담당 직책성 명생년월일고 용 년월일실무경험 년 수자격시 험합격 증번호비 고
기구명규격 및 형식수 량단 위비 고
상호:
대표자:전화번호:
영업장소 소재지:
급수공사대행구역:
임실군관할구역:
유 효 기 간:자년월일부터
지년월일까지
신고년월일구 분신고내용처리담당자확 인
1.급수공사 청구자 주소:
성명:
2.수 도 전 설 치 장 소:
3.수도간선 및 연결관 구경:
4.급 수 용 도:
5.대행업자 상호:대표자:
6.공사감독원 직성 명:
위 급수공사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위 급수공사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위 급수공사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위 급수공사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위 급수공사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위 급수공사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위 급수공사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임 실 군 수
1.급수공사 청구자 주소:
성명:
2.수도전 설치장소:
3.대행업자 상호:대표자:
위 준공검사필증을 청구자에게 교부하였음. 년 월 일 교 부 자위 준공검사필증을 청구자에게 교부하였음. 년 월 일 교 부 자위 준공검사필증을 청구자에게 교부하였음. 년 월 일 교 부 자위 준공검사필증을 청구자에게 교부하였음. 년 월 일 교 부 자위 준공검사필증을 청구자에게 교부하였음. 년 월 일 교 부 자위 준공검사필증을 청구자에게 교부하였음. 년 월 일 교 부 자위 준공검사필증을 청구자에게 교부하였음. 년 월 일 교 부 자
구 분구 분법 인개 인
기술능력기술능력대표자를 포함하여 시공기술자 2인 이상보유사업자를 포함하여 시공기술자 1인 이상보유
자본금자본금1.5억원이상5천만원이상
영업시설사무실임실군 관내에 소재임실군 관내에 소재
영업시설전 화전화국 가입전화 1대이상전화국 가입전화 1대이상
공사용 장비공사용 장비◦ 화물차(1톤이상) 1대 이상 ◦ 천공기(무단수) 1대 이상 ◦ 콘크리트 캇터기 1대 이상 ◦ 진동로울러 또는 람마 1대 이상 ◦ 양수기(3HP이상) 2대 이상 ◦ 발전기(3kW이상) 1대 이상◦ 화물차(1톤이상) 1대 이상 ◦ 천공기(무단수) 1대 이상 ◦ 콘크리트 캇터기 1대 이상 ◦ 진동로울러 또는 람마 1대 이상 ◦ 양수기(3HP이상) 2대 이상 ◦ 발전기(3kW이상) 1대 이상
※시공기술자 인정조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이한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시공기술자 인정조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이한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시공기술자 인정조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이한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시공기술자 인정조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이한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
항 목기 준기 준배 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 (35점)합 계합 계35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2억원 이상35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5억원 이상 ~ 2억원 미만33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31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억원 미만29
2. 기술능력 (25점)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기준 보유10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추가 시공기술자 보유시 1명당 1점 가산점최고 가산점 +3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20년 이상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15년 이상 ~ 20년 미만13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10년 이상 ~ 15년 미만11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5년 이상 ~ 10년 미만9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5년 미만7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 미만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 이상 130% 미만9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30% 이상 160% 미만8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60% 이상 19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90% 이상6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00% 이상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90% 이상 100% 미만9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80% 이상 90% 미만8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70% 이상 8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70% 미만6
4. 장비 및 공구 (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 (20점)공사용 기계기구 보유(장비 및 공구 점수표)공사용 기계기구 보유(장비 및 공구 점수표)20
비고 1. 동점자 발생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2. 재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비고 1. 동점자 발생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2. 재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비고 1. 동점자 발생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2. 재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비고 1. 동점자 발생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2. 재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품 명규 격단위수량배점평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20
해 빙 기3kw 이상대1 이상2
천 공 기13~50㎜조1이상1
천 공 기75㎜이상조1이상1
관 절단기주철관절단기대1이상1
관 절단기그라인더(중)대1이상1
관 절단기그라인더(소)대1이상1
누수 탐지기전자식누수탐지기개1이상2
누수 탐지기단순 청음봉개1이상1
관접합 및 배관공구식1 이상1
진동롤러600kg 이상대1이상1
포장 절단기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대1이상1
발전기3kw 이상대1이상1
화물차1ton대1이상1
엔진양수기 및 수중펌프D50mm 이상대2이상2
콤팩터80kg 이상대1이상1
굴삭기버킷용량(평적) 0.04㎥이상대1 이상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임실군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임 실 군 수 귀하
※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종업원신고서 및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증명서
 4.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5. 공사용기구 보유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종 업 원 신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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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임 실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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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임 실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상기자를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자로 지정함.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신 고 사 항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1. 바탕 : 흰색
2. 재료 : 판재 또는 철재
3. “수도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은 적색
4. 기타 : 흑색
[별표 제1호서식]

[별표 제2호서식] 

[별표 제3호서식] 
장비 및 공구 점수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업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자로서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2. “대행업소”란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3. “시공”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대행업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1.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사본3.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공사용 기구보유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①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및 별표 2의 선정 평가기준, 별표 3의 장비 및 공구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삭제 <2020.07.15.>

제6조(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지정서 교부)

제7조(지정서 교부) 군수는 신규지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보증금 예치)

제8조(보증금 예치) 삭제 <2020.07.15.>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급수공사 설계도서는 군에서 3통 작성하고, 그 중 1통은 공사비납부와 동시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통은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2. 공사기간은 공사의 대소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시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0조(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① 군수는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자 책임)

제11조(대행업자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신청을 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필하고,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다.

제13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제13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①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②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의 검사필증을 급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하지 못한다.

제14조(종업원)

제14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여야 한다.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5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5.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반납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정지)

제16조(대행정지)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군민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 6개월2. 이 규칙에서 정한 제신고 의무를 태만하였을 때 : 1개월3.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 2개월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대행의 정지조치를 할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대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행업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실사를 거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지정의 취소)

제17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건설업면허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2. 삭제 <2020.07.15.>3. 6개월 이상 휴업을 지속하였을 때 <개정 2020.07.15.>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인가취소 후 공사계속)

제18조(인가취소 후 공사계속)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보수책임)

제19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청문)

제20조(청문)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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