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

규칙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구 분지정요건
기술능력시공기술자 2인 이상 보유
자본금1억5천만원 이상
영업소관내 소재 (사무실 용도 또는 형태 이외의 시설은 제외)
공사용 기구◦ 굴삭기 1대 이상 ◦ 화물차 1대 이상 ◦ 천공기 1대 이상 ◦ 포장 절단기 1대 이상 ◦ 관 절단기 1대 이상 ◦ 다짐기(진동 롤러 또는 램머) 1대 이상 ◦ 양수기(3Hp 이상) 1대 이상 ◦ 발전기(3Kw 이상) 1대 이상
※시공기술자 인정조건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시공기술자 인정조건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

항목항목평가 기준평가 기준평가 기준평가 기준평가 기준평가 기준배점평점
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 능력 (30점)1. 시공 능력 (30점)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30
1. 시공 능력 (30점)1. 시공 능력 (3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실적 (협회 또는 군 발급)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실적 (협회 또는 군 발급)1억원 이상1억원 이상1억원 이상1억원 이상30
1. 시공 능력 (30점)1. 시공 능력 (3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실적 (협회 또는 군 발급)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실적 (협회 또는 군 발급)0.5억원 ~ 1억원 미만0.5억원 ~ 1억원 미만0.5억원 ~ 1억원 미만0.5억원 ~ 1억원 미만27
1. 시공 능력 (30점)1. 시공 능력 (3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실적 (협회 또는 군 발급)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실적 (협회 또는 군 발급)0.5억원 미만0.5억원 미만0.5억원 미만0.5억원 미만24
2. 기술 능력 (25점)2. 기술 능력 (25점)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25
2. 기술 능력 (25점)2. 기술 능력 (25점)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10
2. 기술 능력 (25점)2. 기술 능력 (25점)시공기술자 기준 보유(공고일 이전 채용자)시공기술자 기준 보유(공고일 이전 채용자)시공기술자 기준 보유(공고일 이전 채용자)시공기술자 기준 보유(공고일 이전 채용자)시공기술자 기준 보유(공고일 이전 채용자)시공기술자 기준 보유(공고일 이전 채용자)10
2. 기술 능력 (25점)2. 기술 능력 (25점)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15
2. 기술 능력 (25점)2. 기술 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합산) (기술인협회 발급)시공기술자의 경력(합산) (기술인협회 발급)15년 이상15년 이상15년 이상15년 이상15
2. 기술 능력 (25점)2. 기술 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합산) (기술인협회 발급)시공기술자의 경력(합산) (기술인협회 발급)10년 이상 15년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13.5
2. 기술 능력 (25점)2. 기술 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합산) (기술인협회 발급)시공기술자의 경력(합산) (기술인협회 발급)10년 미만10년 미만10년 미만10년 미만12
3. 경영상태 (20점)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협회발급)부채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협회발급)부채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협회발급)50% 미만50% 미만50% 미만10
3. 경영상태 (20점)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협회발급)부채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협회발급)부채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협회발급)50% 이상 75% 미만50% 이상 75% 미만50% 이상 75% 미만9
3. 경영상태 (20점)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협회발급)부채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협회발급)부채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협회발급)75% 이상 100% 미만75% 이상 100% 미만75% 이상 100% 미만8
3. 경영상태 (20점)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협회발급)부채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협회발급)부채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협회발급)100% 이상100% 이상100% 이상7
3. 경영상태 (20점)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협회발급)유동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협회발급)유동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협회발급)150% 이상150% 이상150% 이상10
3. 경영상태 (20점)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협회발급)유동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협회발급)유동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협회발급)100% 이상100% 이상100% 이상9
3. 경영상태 (20점)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협회발급)유동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협회발급)유동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협회발급)50% 이상50% 이상50% 이상8
3. 경영상태 (20점)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협회발급)유동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협회발급)유동비율=최근 연도 해당 업체 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협회발급)50% 미만50% 미만50% 미만7
4. 공사용 기구(20점)4. 공사용 기구(20점)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20
4. 공사용 기구(20점)4. 공사용 기구(20점)공사용 기구 추가 보유(장비 및 공구 점수표)공사용 기구 추가 보유(장비 및 공구 점수표)공사용 기구 추가 보유(장비 및 공구 점수표)공사용 기구 추가 보유(장비 및 공구 점수표)공사용 기구 추가 보유(장비 및 공구 점수표)공사용 기구 추가 보유(장비 및 공구 점수표)20
5.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5.가점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보유 (시공기술자와 중복 신고 가능)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보유 (시공기술자와 중복 신고 가능)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보유 (시공기술자와 중복 신고 가능)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보유 (시공기술자와 중복 신고 가능)2명 이상2명 이상10
5.가점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보유 (시공기술자와 중복 신고 가능)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보유 (시공기술자와 중복 신고 가능)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보유 (시공기술자와 중복 신고 가능)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보유 (시공기술자와 중복 신고 가능)1명1명5
5.가점시공기술자 추가 보유1명당 1점 가산점(최고 가산점 +3)1명당 1점 가산점(최고 가산점 +3)1명당 1점 가산점(최고 가산점 +3)1명당 1점 가산점(최고 가산점 +3)1명당 1점 가산점(최고 가산점 +3)1명당 1점 가산점(최고 가산점 +3)
5.가점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1
5.가점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1
5.감점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재 처분(협회발급)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재 처분(협회발급)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재 처분(협회발급)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재 처분(협회발급)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재 처분(협회발급)과징금 처분-5
5.감점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재 처분(협회발급)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재 처분(협회발급)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재 처분(협회발급)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재 처분(협회발급)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재 처분(협회발급)영업정지처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되, 동점자 발생 시 ①가점이 높은 자 ②감점이 적은 자 ③시공 능력 ④기술 능력 ⑤경영상태 ⑥공사용 기구의 배점 항목 순으로 높은 득점자를 우선 하고,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별표 3] 공사용 기구 점수표

품 명규 격단위수량배점평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20
해 빙 기 (2점)3kw 이상대2 이상2
해 빙 기 (2점)3kw 이상대11
천 공 기 (2점)13~50㎜조1 이상1
천 공 기 (2점)75㎜이상조1 이상1
관 절단기 (3점)주철관절단기대1 이상1
관 절단기 (3점)그라인더(중)대1 이상1
관 절단기 (3점)그라인더(소)대1 이상1
누수 탐지기 (3점)전자식누수탐지기개1 이상2
누수 탐지기 (3점)단순 청음봉개1 이상1
관 접합 및 배관 공구 (1점)식1 이상1
화물차 (2점)1ton대1 이상1
화물차 (2점)2.5ton 이상대1 이상1
양수기 (2점)엔진형 D50mm 이상대1 이상1
양수기 (2점)수중펌프형대1 이상1
다짐장비 (2점)램머(70kg 이상)대1 이상1
다짐장비 (2점)진동 롤러대1 이상1
굴삭기 (2점)0.2㎥ 이상대1 이상1
굴삭기 (2점)미니 0.02㎥ 이상대1 이상1
안전용품 (1점)라바콘, 안전모·조끼, 경고등, A형 표지판 등조5 이상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사용 기구 점수표

※ 굴삭기는 브레이커와 조합이 된 장비에 한정함

[별표 4] 상수도 공사 안내판

공 사 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연 락 처
시 공 사
발주부서진안군청(상하수도과)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현장소장 올림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현장소장 올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상수도 공사 안내판

1. 바탕 : 흰색
2. 테두리 선 : 야광 기능의 굵은 선(폭 5cm 이상)
2. 재료 : 판재 또는 철재
3. “상수도 공사 안내”,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빨간색
4. 기타 : 검은색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업 체 명연 락 처
영업장소전북 진안군전북 진안군전북 진안군
대 표 자
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와 같이 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진안군수 귀하
붙임 1. 시공기술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2.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3. 전문건설업 면허증(상하수도설비공사업) 4.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포함) 5.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6. 영업소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7. 경영상태 확인서(영업용 자본명세표, 개인 재산증명서 등)붙임 1. 시공기술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2.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3. 전문건설업 면허증(상하수도설비공사업) 4.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포함) 5.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6. 영업소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7. 경영상태 확인서(영업용 자본명세표, 개인 재산증명서 등)붙임 1. 시공기술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2.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3. 전문건설업 면허증(상하수도설비공사업) 4.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포함) 5.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6. 영업소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7. 경영상태 확인서(영업용 자본명세표, 개인 재산증명서 등)붙임 1. 시공기술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2.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3. 전문건설업 면허증(상하수도설비공사업) 4.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포함) 5.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6. 영업소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7. 경영상태 확인서(영업용 자본명세표, 개인 재산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공기술자 신고서

담당 직책성 명생년월일고 용 년월일실무경험 년 수국가기술자격증 자격번호비고
담당 직책성 명생년월일고 용 년월일실무경험 년 수자격종목비고
합계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공기술자 신고서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

기구명규격기본수량용도보유량비고
해빙기3Kw 이상결빙관 해빙
천공기13~50mm1 이상관 천공
천공기75mm 이상1 이상관 천공
관절단기주철관절단기1 이상관 절단용
관절단기그라인더(중)1 이상관 절단용
관절단기그라인더(소)1 이상관 절단용
누수탐지기전자누수탐지기누수탐사
누수탐지기청음봉누수탐사
관 접합·배관 공구관 배관용
화물차1톤 이상1 이상자재 운반
화물차2.5톤 이상1 이상자재 운반
양수기엔진형1 이상물푸기
양수기수중펌프형1 이상물푸기
다짐장비램머(70kg 이상)1 이상복구 다짐
다짐장비진동 롤러1 이상복구 다짐
굴삭기0.2㎥ 이상1 이상굴착, 복구 등
굴삭기0.02㎥ 이상1 이상굴착, 복구 등
안전용품라바콘작업자 및 도로 안전용품
안전용품안전모작업자 및 도로 안전용품
안전용품안전조끼작업자 및 도로 안전용품
안전용품경고등작업자 및 도로 안전용품
안전용품A형 표지판작업자 및 도로 안전용품
도로절단기1 이상도로 절단
발전기3Kw 이상1 이상전기공급용
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 인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 인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 인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 인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 인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 인 )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신고년월일구분신고내용처리담당자확인
유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와 같이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 및 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 인 ) 신 고 사 항위와 같이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 및 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 인 ) 신 고 사 항위와 같이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 및 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 인 ) 신 고 사 항위와 같이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 및 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진안군수 ( 인 ) 신 고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대행업자”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② “대행업소”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③ “공사”란 군수가 지정하여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제2조제3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대행업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시공기술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3.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① 대행업자의 지정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② 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공고문에 게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표 2의 선정평가 기준 및 별표 3의 점수표에 따라 높은 득점순으로 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넘지 아니한 자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문에 기간을 달리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지정서 교부)

제7조(지정서 교부) 군수는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 대행업자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보증금 예치 및 대집행)

제8조(보증금 예치 및 대집행)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 10,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 공채 등 유가증권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행업자에게 제1항의 보증금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로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1항의 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④ 대행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용으로 보증금액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⑤ 보증금은 제6조의 지정기간의 만료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1. 급수공사 설계도서는 군에서 3부 작성하고, 그중 1부는 공사비 납부와 동시에 급수신청인에게 알리고, 1부는 대행업자에게 알린다.2. 공사 기간은 공사 여건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알린다.3. 공사는 군수가 지정한 해당 대행업자 이외의 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4. 공사장에는 별지 2의 시공기술자 중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5. 공사 현장에는 별표 4의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 중지 및 재시공 명령)

제10조(공사 중지 및 재시공 명령)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는 것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또는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준공검사)

제11조(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된 날로 3일 이내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

제12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① 공사비는 제11조의 검사를 마치고 청구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는 제11조에 따라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경우라도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를 정지하지 못한다.

제13조(시공기술자의 배치)

제13조(시공기술자의 배치)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시공기술자를 고용인으로 둘 수 있다.

제14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4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휴업 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시공기술자의 이동이 있을 때5. 기타 대행업자의 변동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교부된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 정지)

제15조(대행 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6개월의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시공을 하여 군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2. 이 규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하였을 때3. 그 밖의 군수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6조(지정의 취소)

제16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시공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2. 제4조의 지정기준 요건에 미달하였을 때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5. 제15조의 처분이 3회를 초과하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6.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시공실적이 없거나 휴업하였을 때

제17조(지정취소 후의 공사 계속)

제17조(지정취소 후의 공사 계속) 공사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대행 정지 등의 사유로 지정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대행업자 책임)

제18조(대행업자 책임)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② 대행업자가 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가 제1항의 보수책임을 태만한 경우는 군수가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군수는 제16조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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