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업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자로서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2. “대행업소”란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3. “시공”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대행업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1.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사본3.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공사용 기구보유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①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및 별표 2의 선정 평가기준, 별표 3의 장비 및 공구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삭제 <2020.07.15.>
제6조(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지정서 교부)
제7조(지정서 교부) 군수는 신규지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보증금 예치)
제8조(보증금 예치) 삭제 <2020.07.15.>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급수공사 설계도서는 군에서 3통 작성하고, 그 중 1통은 공사비납부와 동시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통은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2. 공사기간은 공사의 대소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시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0조(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① 군수는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자 책임)
제11조(대행업자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신청을 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필하고,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다.
제13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제13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①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②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의 검사필증을 급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하지 못한다.
제14조(종업원)
제14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여야 한다.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5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5.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반납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정지)
제16조(대행정지)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군민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 6개월2. 이 규칙에서 정한 제신고 의무를 태만하였을 때 : 1개월3.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 2개월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대행의 정지조치를 할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대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행업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실사를 거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지정의 취소)
제17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건설업면허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2. 삭제 <2020.07.15.>3. 6개월 이상 휴업을 지속하였을 때 <개정 2020.07.15.>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인가취소 후 공사계속)
제18조(인가취소 후 공사계속)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보수책임)
제19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청문)
제20조(청문)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