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05-01-12 시행 2005-01-12 일부개정

별표

01_시험수당지급기준표.hwp

수 당 별구 분구 분구 분수 당 액비 고
출제수당객관식6급이하시험(문제당)6급이하시험(문제당)10,000원
출제수당주관식6급이하시험(1과목위원당)6급이하시험(1과목위원당)45,000원
채점수당객관식6급이하시험(10문당)6급이하시험(10문당)20원
채점수당주관식10부까지 기본료10부까지 기본료60,000원
채점수당주관식1부초과 부당1부초과 부당1,000원
면접 및 실기시험 수 당5급이상 (일당)10명까지 기본료10명까지 기본료50,000원상한 60,000원
면접 및 실기시험 수 당5급이상 (일당)10명초과 1인당10명초과 1인당1,000원상한 60,000원
면접 및 실기시험 수 당6급이하 (일당)10명까지 기본료10명까지 기본료20,000원상한 50,000원
면접 및 실기시험 수 당6급이하 (일당)10명초과 1인당10명초과 1인당500원상한 50,000원
면접 및 실기시험 수 당시험준비 및 진행1인당(평일)1인당(평일)20,000원
면접 및 실기시험 수 당시험준비 및 진행1인당(휴일)1인당(휴일)30,000원
문제편집 편찬수당일당(평일)일당(평일)일당(평일)40,000원
문제편집 편찬수당일당(휴일)일당(휴일)일당(휴일)50,000원
문제선정 심의수당과 목 당과 목 당공 무 원50,000원
문제선정 심의수당과 목 당과 목 당교수 등100,000원
시험감독 수 당공 휴 일공 휴 일전 일70,000원
시험감독 수 당공 휴 일공 휴 일오 전40,000원
시험감독 수 당평 일평 일평 일30,000원
시 험 장 임 차 료1실당(냉․난방)1실당(냉․난방)1실당(냉․난방)5,000원 (10,000원)
일 용 인 부 임1실당(청 소)1실당(청 소)1실당(청 소)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3.03.19 조례 제1678호><개정 2005.01.12 조례 제1722호>
 시 험 수 당 지 급 기 준 표

※비고 : 위 표는 시험수당지급기준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과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집 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군수산하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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