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5-13 시행 2016-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신청서

신고인상 호상 호사업장등록번호사업장등록번호
신고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 : )(☎ : )(☎ : )(☎ : )(☎ : )(☎ : )(☎ : )
신고인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 : )(☎ : )(☎ : )(☎ : )(☎ : )(☎ : )(☎ : )
사업장 규 모○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kg / 월kg / 월kg / 월kg / 월kg / 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
자 가 처리계획자 가 처리계획자 가 감 량 처 리 (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 가 감 량 처 리 (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 가 감 량 처 리 (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재 활 용 처 리 (건조 부산물 처리)재 활 용 처 리 (건조 부산물 처리)재 활 용 처 리 (건조 부산물 처리)재 활 용 처 리 (건조 부산물 처리)재 활 용 처 리 (건조 부산물 처리)
자 가 처리계획자 가 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량처리방법처리방법재활용량재활용량처리자
자 가 처리계획자 가 처리계획kg/일kg/월kg/월
위탁재활용 계 획위탁재활용 계 획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량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업종업종위탁업소 주소․전화
위탁재활용 계 획위탁재활용 계 획kg/월
위와 같이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임 실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임 실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임 실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임 실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임 실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임 실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임 실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임 실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임 실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임 실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04.22> <개정 2016.05.13.>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이행 서약서

상 호성 명
전화번호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관리대장

연월일발생량자 가 처 리자 가 처 리자 가 처 리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
연월일발생량자가감량 방 법자 가 처리량처리량 누 계재활용량재활용 방 법재활용자누 계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 감량 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확인란은 평소에는 대표자가,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날은 담당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1.4.22>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개정2011.4.22>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대표자를 말한다.<개정2011.4.22>

제3조(협약 체결)

제3조(협약 체결)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군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4.22>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① 제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1.4.22>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점중앙회임실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2011.4.22>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군수는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2011.4.22>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 배포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게재2. 각종 모임이나 회식 시 협약업소 이용권장3.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4. 협약을 체결한 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제6조(협약 해지)

제6조(협약 해지)① 제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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