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13 시행 2020-10-13 전부개정

별표

별지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업목적 :
6. 사업개요 :
7. 소요금액 :

「임실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임실군수 귀하

별지 2.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단체)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임실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임실군수 귀하

별지 3.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단체)

총사업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업기간
사업계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신청계좌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기관․단체명) :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명 :
6. 사업목적 :
7. 사업개요 :
8. 소요경비재원 :

「임실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임실군수 귀하

별지 4.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기관ㆍ단체명)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주 소 : (전화 : )
2. 대여금액 : 금 원(₩ )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임실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하(기관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임실군수 (인)

별지 5.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 (기관ㆍ단체명)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주 소 : (전화 :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임실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임실군수 (인)

별지 6.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 (기관ㆍ단체명)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주 소 : (전화 : )
2. 상환금액 : 금 원(₩ 원)

3. 회수사유 :
4. 상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20 . . )
5. 상환방법 :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상환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임실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20 . . .
 
임실군수 (인)

별지 7.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기관ㆍ단체명)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주 소 : (전화 :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 원)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20 .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실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임실군수 귀하

별지 8.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기관ㆍ단체명)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주 소 :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실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임실군수 귀하

별지 9.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기관ㆍ단체명)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주 소 : (전화 :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임실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임실군수 귀하

별지 10.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
2. 총사업비 :
3. 사업기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임실군 자활기금 사용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임실군수 귀하

별지 11. 자활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출지출잔액비고
년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12. 자활기금 교부대장

년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13. 자활기금 상환카드 및 대여금 상황 현황

일련번호
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보 증 인보 증 인
성 명전화번호성 명
주 소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여 액용 도성 명
대여일시주 소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 .20 . . . ~ . .20 . . . ~ . .생년월일
상 환 방 법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 고
회수 구분납기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 금 잔 액취급자 (서명)
회수 구분납기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 금 잔 액취급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19
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시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

제3조(운영규모)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한 운용범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3. 기관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

제6조(기금지급)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여 및 상환)

제7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은 기업당 7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8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며, 상환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하되 연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8조(기금반환통보)

제8조(기금반환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7호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차보전)

제11조(이차보전)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제12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정산)

제13조(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정기회 등)

제14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제15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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