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전북특별자치도 교부금 및 군 출연금 <개정 2023.12.27.>2.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5.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6.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6.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에 대해「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용 보증에 드는 비용7.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11.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제5조(지원신청ㆍ변경)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제6조(자금의 대여)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수가 정한다.④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등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신용보증)

제8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 등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기금관리자)

제10조(기금관리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③ 군수는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기금의 운용 ㆍ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② 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체가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2. 군의회 의원3.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 과장 또는 담당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ㆍ관리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임실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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