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2-01 시행 2018-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짇도위원증의 규격제시 및 기재사항

(앞 면)(단위 : ㎝)(뒷 면)
- 0.3 ↑ - 1 - 1 - 4 8.1 - 0.7 - 0.7 - 1 - 0.3 ↓
청소년지도위원증- 0.3 ↑ - 1 - 1 - 4 8.1 - 0.7 - 0.7 - 1 - 0.3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 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20 . . . ⑥ (인)
① ⑤- 0.3 ↑ - 1 - 1 - 4 8.1 - 0.7 - 0.7 - 1 - 0.3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 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20 . . . ⑥ (인)
②- 0.3 ↑ - 1 - 1 - 4 8.1 - 0.7 - 0.7 - 1 - 0.3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 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20 . . . ⑥ (인)
③- 0.3 ↑ - 1 - 1 - 4 8.1 - 0.7 - 0.7 - 1 - 0.3 ↓이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 어 주시기 바랍니 다.
④ ○ ○ 읍․면- 0.3 ↑ - 1 - 1 - 4 8.1 - 0.7 - 0.7 - 1 - 0.3 ↓이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 어 주시기 바랍니 다.
- 0.3 ↑ - 1 - 1 - 4 8.1 - 0.7 - 0.7 - 1 - 0.3 ↓
4.9×7.5
-←--------------→ 5.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 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1내지 6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 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 기관명 ⑤철인(발급 기관의 철인) ⑥발급 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 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1내지 6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 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 기관명 ⑤철인(발급 기관의 철인) ⑥발급 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 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1내지 6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 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 기관명 ⑤철인(발급 기관의 철인) ⑥발급 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 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1내지 6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 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 기관명 ⑤철인(발급 기관의 철인) ⑥발급 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 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1내지 6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 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 기관명 ⑤철인(발급 기관의 철인) ⑥발급 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 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1내지 6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 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 기관명 ⑤철인(발급 기관의 철인) ⑥발급 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 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1내지 6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 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 기관명 ⑤철인(발급 기관의 철인) ⑥발급 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 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1내지 6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 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 기관명 ⑤철인(발급 기관의 철인) ⑥발급 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 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1내지 6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 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 기관명 ⑤철인(발급 기관의 철인) ⑥발급 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 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1내지 6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 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 기관명 ⑤철인(발급 기관의 철인) ⑥발급 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 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중의 1내지 6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 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 기관명 ⑤철인(발급 기관의 철인) ⑥발급 기관장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05.13>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7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제3조(지도위원의 수)

제3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2. 한정치산자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08.13 조례 제 1643호>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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