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원인자부담금산정기준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경 우 ∨◦ 옮겨심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는 경우 : 가로수담당부서 승인 및 감독 ※ 가로수담당부서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가로수담당부서에서 옮겨심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가로수담당부서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가로수담당부서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실 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 작업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타인견적 2인 이상)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타인견적 2인 이상)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가로수가로수□식 재 □이 식 □제 거 □가지치기□식 재 □이 식 □제 거 □가지치기승인신청서(제3조제2항관련)승인신청서(제3조제2항관련)승인신청서(제3조제2항관련)승인신청서(제3조제2항관련)승인신청서(제3조제2항관련)
신 청 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규격수 고: 흉고직경: 근원직경:수 고: 흉고직경: 근원직경:수량수량본
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2] 가로수 조성 관리기준

[별표 2]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제6조 관련)
1.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가로수의 수종은 다음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장수군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장수군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2.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나 메워 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3.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4. 병해충 방제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나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라. 다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6. 지형과 토양 보전
 다음 각 목에 따라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3)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성토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가로수 조성 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다. 가로수 조성 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이상으로 한다.
 마.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나 도로변에 집적된 토사 등을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8. 점 검
 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선별‧수종별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다.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라.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신규식재‧바꿔심기‧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9. 식재와 관리의 시행
 식재와 관리의 시행은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승인서

장 수 군 수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가로수가로수가로수□식 재 □이 식 □제 거 □가지치기□식 재 □이 식 □제 거 □가지치기승인서(제3조제2항관련)승인서(제3조제2항관련)승인서(제3조제2항관련)승인서(제3조제2항관련)승인서(제3조제2항관련)
승 인 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승 인 자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사업대상가로수위치가로수위치
사업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수 고: 흉고직경: 근원직경:수 고: 흉고직경: 근원직경:수량본
작 업 사 유작 업 사 유작 업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부담금부담금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비서류 1. 승인조건 1부. 2. 고지서 1부.※ 구비서류 1. 승인조건 1부. 2. 고지서 1부.※ 구비서류 1. 승인조건 1부. 2. 고지서 1부.※ 구비서류 1. 승인조건 1부. 2. 고지서 1부.※ 구비서류 1. 승인조건 1부. 2. 고지서 1부.※ 구비서류 1. 승인조건 1부. 2. 고지서 1부.※ 구비서류 1. 승인조건 1부. 2. 고지서 1부.※ 구비서류 1. 승인조건 1부. 2. 고지서 1부.※ 구비서류 1. 승인조건 1부. 2. 고지서 1부.※ 구비서류 1. 승인조건 1부. 2. 고지서 1부.※ 구비서류 1. 승인조건 1부. 2. 고지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인자”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외의 자가 각종 공사 및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서 가로수 및 가로수관리시설물(이하 “가로수 등”이라 한다)의 원상복구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1.>2. “훼손자”란 가로수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괴·망실 등의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1.>3. “부담금”이란 가로수 등의 원상복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비용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1.>

제3조(가로수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3조(가로수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심기나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및 하자보식)

제4조(부담금 및 하자보식)① 원인자 및 훼손자는 가로수 등의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비용 산출은 별표1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의한다.③ 제3조제1항의 사업 및 가로수 등의 원상복구는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승인을 받은 자 또는 원인자와 훼손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업의 시행 또는 원상복구를 한 자는 완료 후 군수에게 사업시행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사업시행 완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 완료 후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 및 훼손자는 보식을 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제5조(부담금의 강제징수)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7.>② 삭제 <개정 2019.10.15.>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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