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공포 2024-03-04 시행 2024-03-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승낙서

소속 :
주소 :
성명 :
위 본인은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자문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하며, 장수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위 본인은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자문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하며, 장수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위 본인은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자문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하며, 장수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승낙자 : (서명 또는 인)승낙자 : (서명 또는 인)승낙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건실적부

사건명의뢰내용회신내용의뢰 및 회신일자의뢰 및 회신일자
사건명의뢰내용회신내용의뢰회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건 실적부(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과 관련된 쟁송사건 및 법률사안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장수군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2>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4명을 장수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7.23, 2014.12.02, 2016.12.27>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신설 2014.12.02]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장수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02>2. 각종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02>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상대방 쟁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위촉기간 및 해촉)

제4조(위촉기간 및 해촉)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02>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02>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자문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3.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소송상대방과의 담합, 불변기일의 경과 등 고문변호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장수군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2>

제6조(수당)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2, 2024. 3. 4.>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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