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3. “총괄부서”란 장수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3.15.>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 한 수리 등을 말한다.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작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5.>
제4조(설치 신청)
제4조(설치 신청)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설치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장수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2. 장수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제6조(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
제6조(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2.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3. 주변 장애물 현황② 공공조형물의 제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2. 재료의 내구성·안전성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이전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 체육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26.>1.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3.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2.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③ 설치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1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제11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①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여부를 통보한다.④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제12조(이의신청 등)① 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8. 2.>② 삭제 <2021. 8. 2.>
제13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13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 및 보존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알리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지원)
제14조(공공조형물의 지원)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