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02 시행 2021-08-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제도 변경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교육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하게 적은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는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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