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16 시행 2025-06-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술비 지원 금액

구 분지원 금액(1회 기준)
무릎인공관절 수술(한쪽무릎) 최대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 (양측무릎) 최대 본인부담금 240만원 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술비 지원 금액(제5조 관련)

※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함.

[별지 제1호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성 명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지 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 원 대상자주 소
지 원 대상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지 원 대상자진단명수술 희망 의료기관명
지 원 대상자진단명전화번호
지 원 대상자구 분□ 건강보험(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해당 여부 여( ), 부( ) ※ 해당란에 ∨표기□ 건강보험(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해당 여부 여( ), 부( ) ※ 해당란에 ∨표기□ 건강보험(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해당 여부 여( ), 부( ) ※ 해당란에 ∨표기
지 원 대상자비 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최근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 이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부를 첨부하여야 함.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최근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 이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부를 첨부하여야 함.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최근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 이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부를 첨부하여야 함.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최근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 이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부를 첨부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지 원 대상자성 명(□ 남, □ 여)생년월일
지 원 대상자주 소
지 원 대상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의료기관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대표자전 화 번 호
의료기관주 소
의료기관수술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료기관입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청구정보금융기관명예금주
청구정보계좌번호
청구정보청구금액 (단위 : 원)원원원
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수술 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 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 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 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6. 16.>

[별지 제3호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

지원질환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
지원범위급여분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남, □ 여)생년월일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 급여 항목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 원 대상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지 원 대상자진단명무릎 관절염 ( 오른쪽 □, 왼쪽 □, 양쪽 □ )무릎 관절염 ( 오른쪽 □, 왼쪽 □, 양쪽 □ )무릎 관절염 ( 오른쪽 □, 왼쪽 □, 양쪽 □ )
상기인은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상기인은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상기인은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상기인은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상기인은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
※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6. 16.>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장수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수술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타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재전입 한 경우는 그 총 일수가 60일을 넘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개정 2025. 6. 16.>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3.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개정 2025. 6. 16.>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통원진료비 <개정 2025. 6. 16.>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개정 2025. 6. 16.>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술 전 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1. 수술받은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

제8조(수술비 지급)

제8조(수술비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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