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임상연구비 지급한도액

지 급 대 상지 급 한 도 액
원 장5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6. 15.>
임상연구비 지급한도액(1과제당) (제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임상연구계획서

연 구 참가자직 위성 명
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0000년도 00회 임상연구계획서
 

 장수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제 3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자 직위 : 성명 : (인)
장수군보건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임상연구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2.29., 2023.6.15.>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수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란 장수군수로부터 임용된 의사를 말한다. <개정2014.12.29., 2023.6.15.>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①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임상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여 매월 또는 매 분기초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과제는 1인당 매분기 3건 이내로 하고, 그 중 1건은 반드시 장수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사항을 과제로 정하여 연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임상연구보고서 제출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① 1인당 매분기 3건을 초과하는 연구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연구비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② 삭제. <개정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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