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3. 12. 1.>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사.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차.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카. 「산림조합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하.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법인ㆍ조합ㆍ회사ㆍ농어업법인 및 단체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발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및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제14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5. 제15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7. 제19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ㆍ자문하기 위해 장수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제8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군수2. 제3항제2호나목부터 사목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③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제2조제3호마목, 바목, 아목에 따른 조합의 대표다. 제2조제3호파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대표라. 제2조제3호하목에 따른 금고의 대표마.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대표바. 중간지원조직의 대표사.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표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장수군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이하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2.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과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 간의 연계3.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구성)
제12조(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구성)①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③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가.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나. 사회적경제와 연계 가능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담당하는 실과장다.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 및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실태조사)
제1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 지원)
제15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군에 거주하는 주민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경영지원)
제16조(경영지원) 군수는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2.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3. 제19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홍보 등)
제18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제19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제19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2. 군의회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지원청 <개정 2023. 12. 1.>4. 군에 소재한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② 군수는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우선구매 실적관리)
제20조(우선구매 실적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
제21조(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금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2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6.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7.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8. 제1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9.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시ㆍ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지도ㆍ감독)
제2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