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4.>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6.24.>1. 출연금2. 차입금3. 부담금4.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5.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6. 금강수계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8.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24.>1. 수변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 비용2. 수변구역 관리비용(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3.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7.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9.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0.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1. 기타 수질개선 및 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유역 환경행정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6.24.>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1.>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3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