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6-16 시행 2026-01-01 제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입영지원금은「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입영(소집)일을 기준으로 장수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제5조(신청ㆍ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되,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