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 7. 15.>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장수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장수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장수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시설물 등에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개인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2. 장수군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장수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부서 과장으로 한다.③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과장 및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2024. 7. 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수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심의사항은 영 제56조제3항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수군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영 제52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상위법 근거

  • · 도로명주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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