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12-01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별표] <개정 2020.6.15.>[별표] <개정 2020.6.15.>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조사공무원 행동수칙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조사공무원 행동수칙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조사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관리헌장을 내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조사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관리헌장을 내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조사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관리헌장을 내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조사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관리헌장을 내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조사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관리헌장을 내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세무조사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법인유형주요 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
사업 연도사업장도 시ㆍ군 로 ( 읍·면·동)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 일자
구분 월별근로퇴직배당이자사업법인세법 제98조기타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①소득세 구분란: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 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그 밖의 소득,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등
「법인세법」제98조(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따른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산출지방소득세: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92조의 세율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차인세액 ⓕ(ⓓ-ⓔ)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기숙사구내 식당기타소계 (ⓑ)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차인세액 ⓕ(ⓓ-ⓔ)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 (정산)계
① 근 로 소 득급여
① 근 로 소 득상여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연장
② 비 과 세 소 득차량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소계
③ 종 업 원 수관리
③ 종 업 원 수생산
③ 종 업 원 수수시
③ 종 업 원 수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6.15., 2023.12.1.>
지방세 서면세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장수군수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장수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재무과
 우편번호 : 55634
 ※ 문의사항 전화 : (063) 350-0000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서 식 목 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단위 : 원)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제89조 (납세지 등)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장수군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장수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 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당세액 : 과세면적 × 250원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장수군 소재 사업장)
 0000년 <사업장명 : > (단위 : 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장수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01.01.부터 2019.12.31.까지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35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 2020.01.01.부터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50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별지 제2호서식] 세무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6.15.>[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6.15.>결 재주무관00팀장재무과장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세무조사 결과보고서결 재
등록번호 :년 월 일결 재
총 추징세액총 추징세액총 추징세액지 방 세지 방 세지 방 세국 세국 세
붙 임 : 관련 서류(별첨) 장수군수 귀하조사공무원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추징세액추징세액세목구 분구 분추징세액
취 득 세소 계재 산 세소 계소 계
취 득 세일반취득세재 산 세재 산 세재 산 세
취 득 세과점주주재 산 세지역자원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
취 득 세중 과 세재 산 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취 득 세농어촌특별세주 민 세소 계소 계
취 득 세지방교육세주 민 세균 등 분균 등 분
등 록 면 허 세소 계주 민 세종업원분종업원분
등 록 면 허 세등 록주 민 세재 산 분재 산 분
등 록 면 허 세면 허주 민 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등 록 면 허 세농어촌특별세지소 득 방세소 계소 계
등 록 면 허 세지방교육세지소 득 방세법인세분법인세분
기 타기 타지소 득 방세특별징수분특별징수분

[별지 제3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

법인명등록 번호설립ㆍ전입일주 소사업장업종자본금 (백만원)종업원상장 여부조사일직전 조사일휴ㆍ폐 업일특이 사항 (연락처)
법인명등록 번호설립ㆍ전입일주 소사업장업종자본금 (백만원)종업원상장 여부추징 세액추징 세액휴ㆍ폐 업일특이 사항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6.15.>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2. “조사공무원”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정기세무조사”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부분세무조사”란 법 제82조의3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정한 세목 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0조(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지방세원의 권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1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1. 최근 3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다라 성실·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자 <개정 2023. 12. 1.>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6억원 이상의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4.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중 중소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종업원의 급여총액이「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12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3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세무조사 방법)

제14조(세무조사 방법)① 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자본금이 10억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3. 직전조사 기간 이후 1억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4. 직전조사 기간 이후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5. 그 밖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고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③ 서면세무조사 또는 부분세무조사로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직접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15(세무조사 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세무조사 시간의 제한)

제16조(세무조사 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제17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18조(세무조사 계획 수립)

제18조(세무조사 계획 수립)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세무조사 준비)

제19조(세무조사 준비)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세무조사 지휘)

제20조(세무조사 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1조(세무조사 내용 보고)

제21조(세무조사 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 진행 관리)

제22조(세무조사 진행 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23조(세무조사의 종결)

제23조(세무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조사책임자에게 조사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제24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 제85조에 따른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25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군수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26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27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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