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종류 및 규격(제4조 관련)

공인의 구분공인의 구분규격
청인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3.6㎝정방형
청인합의제 기관3.6㎝정방형
직인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인3.0㎝정방형
직인전북특별자치도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인2.4㎝정방형
직인전북특별자치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인2.4㎝정방형
직인전북특별자치도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인2.4㎝정방형
직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각종위원회 위원장인2.4㎝정방형
직인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인2.1㎝정방형
특수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분임자1.8㎝정방형
특수공인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계인길이 3.0㎝ 폭 1.3㎝ (반타원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14. 10. 31., 2023. 12. 8.>
공인의 종류 및 규격(제4조와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류종류□청인 □직인 □특수 공인□청인 □직인 □특수 공인관리 부서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주소: 성명 및 상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료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 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자 (분실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고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류종류□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 부서관리 부서관리 부서관리 부서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사용 기관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통보일통보일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비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일폐기일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사유폐기사유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자폐기자폐기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사용 기관사용 기관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통보일통보일최종사용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별지 제3호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고 발생 장소
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조치결과
5.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위와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2023. 12 .8.>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2. 8.>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 5. 13.,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1. 12. 3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사무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사용ㆍ비치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의2(공인의 사용)

제2조의2(공인의 사용)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신설 2021. 12. 31.>② 직인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③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3조(공인의 내용)

제3조(공인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3. 12. 8.>②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3. 11. 8>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1. 8, 2014. 10. 31>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6조(관리)

제6조(관리)① 의장 및 사무처장의 공인은 총무담당관실에,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은 업무소관 담당관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비치한다. <개정 2021. 12. 31.>② 공인은 해당 비치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신설 2021. 12. 31.>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1. 12. 31.>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3〉②공인을 폐기할 경우에 부서의 공인관리자는 그 공인을 총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3, 2014. 10. 31〉③ 총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인수 받은 공인을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된 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9조의2(공인의 사고보고)

제9조의2(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거짓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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