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부실공사”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공사를 말한다.4.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에 따른 부실내용별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부실방지 시책 마련)
제4조(부실방지 시책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① 도지사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내실 있는 부실시공 방지교육 시행을 위해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시행하고 이 조례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6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발주청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①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설업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북특별자치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장은 건설업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부실시공 신고ㆍ접수)
제8조(부실시공 신고ㆍ접수)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9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센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포함한다)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신고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와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때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발주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조치 5일 이전에 센터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증거자료가 부실공사 여부를 판정하는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제10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① 발주청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계획,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포함한다) 등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1조(부실벌점 부과)
제11조(부실벌점 부과) 제10조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한 결정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포상금의 지급)
제13조(포상금의 지급)① 도지사는 발주청이 발주한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건당 최고 50만 원 이하로 하며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2명 이상이 동시에 혹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⑤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을 신고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2.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3.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주청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인 경우4. 그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