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라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청취 및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도 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는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한다. <개정 2023. 12. 8.>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5조(광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광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광역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4. 전북자치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5.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6.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7.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8.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9.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10.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11.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1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광역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광역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북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 12. 8.>1. 제5조제1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광역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조정·자문 및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건축법 제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전북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는 전북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2. 8.>
제8조(교류ㆍ협력의 증진)
제8조(교류ㆍ협력의 증진)①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법인ㆍ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로 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목적과 부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재정지원 및 감독)
제9조(재정지원 및 감독)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0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10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범위 안에서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②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청회와 전북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국가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고 전북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주요내용을 도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1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제11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1. 건축계획ㆍ도시계획ㆍ건축조경ㆍ교통ㆍ생태환경ㆍ건축경관ㆍ건축문화ㆍ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2. 그 밖의 본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범사업의 시행자가 인정하는 사람③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⑤ <삭제 2015. 10. 30>
제12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12조(총괄건축가 운영 등)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2.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3.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전북자치도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8.>⑥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총괄건축가의 자격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1]
제13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13조(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2. 도지사가 승인 또는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의 수립에 대한 자문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④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공공건축가의 자격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1]
제14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제14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도지사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2조제5항 또는 제13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