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제민주화”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7. 13.,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8. 탄소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등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9. 농어업 관련 산업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10. 관광 및 체육, 문화예술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11.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발굴과 중앙정부 건의 등에 관한 사항12. 재정 계획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민주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3. 제13조 도민제안을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1. 학계, 법조계, 산업계, 현장전문가 등 경제민주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민주화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도민제안)

제13조(도민제안)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발굴 등을 위한 도민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4조(경제민주화 정책 검토·건의)

제14조(경제민주화 정책 검토·건의)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 등에 건의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3. 도내 이전기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4. 주민밀착형 지역연고산업 지원 및 보호5. 지역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등)에 있어 소외계층의 경제적 이익 보호6. 입찰 및 관급공사 등에 중소기업, 관내업체의 참여 확대7.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8.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경제민주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시·군에 전북자치도의 의견 수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와 민간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 (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②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 및 정보 등을 홍보한다. <개정 2023. 12. 8.>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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