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로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도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북특별자치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북특별자치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재취업지원서비스”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따른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의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이직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② 도지사는 이직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3.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2. 취업 알선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제6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