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주요사업)
제2조(주요사업) 전북특별자치도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24. 1. 12.>1. 근로자 교양·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가. 교양강좌 운영나. 취미교실 운영2. 근로자 취업 촉진사업가. 직업상담나. 취업알선다. 직업 및 취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3. 근로자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 사업가. 복지시설 운영 : 다목적 홀(대강당), 소회의실나. 생활편익 시설 운영1) 편익시설 : 구판장, 이·미용실, 문구점, 약국, 식당, 다방, 통닭집 기타 시설2) 체육·오락시설 : 당구장, 볼링장, 노래방 기타시설다. 생활편익시설은 지정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용도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복지관에서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타용도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관장의 직급)
제3조(관장의 직급) 전북특별자치도근로자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 12.>
제4조(교육)
제4조(교육)①복지관은 근로자의 효율적 여가선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접수받아 수강증을 교부한다.③수강신청자에 대한 교육은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며, 과목당 교육인원은 20인이상 50인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④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⑤교육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는 수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직업안내소 설치 운영)
제5조(공공직업안내소 설치 운영)①조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에 근로자취업알선을 위한 공공직업안내소를 둔다.②공공직업안내소에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③공공직업안내소는 근로자에 대한 무료 직업안내,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체의 고용안정에 기여한다.
제6조(복지시설의 사용)
제6조(복지시설의 사용)①복지관의 시설중 다목적홀과 소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0일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5일전에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 관장은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허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허가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도, 시·군 및 산하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2. 근로자의 날·노동계몽행사 기타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복지시설의 사용료 반환)
제8조(복지시설의 사용료 반환)①조례 제8조 단서규정에 의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용중단 및 사용료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②사용료의 반환금액은 전액 반환으로 한다.
제9조(퇴관명령)
제9조(퇴관명령)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허가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개조·변경하거나 건물과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케한 자2. 사용허가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5. 기타 퇴관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제9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편익시설의 사용)
제11조(생활편익시설의 사용)① 복지관의 시설중 생활편익시설은 복지관의 본래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개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할 수 있다.②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 12.>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조건과 영업관련 제법을 준수하고 동 시설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관은 언제든지 사용·수익을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2. 기타 복지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3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제13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삭제 2018. 11. 2>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복지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설치한 시설물이 존치함이 타당하여 공유재산으로 기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0. 1>
제15조(이용시간)
제15조(이용시간)①복지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지관시설을 사용·수익허가 받아 운영하는 상가임대시설은 관련법의 영업시간 제한범위내로 한다.
제16조(위탁 및 해지)
제16조(위탁 및 해지)①조례 제13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위탁운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1. 관리위탁의 기간2. 수탁자의 권리 및 위무 범위3.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②수탁자가 제1항의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요금 납부)
제17조(공공요금 납부)①상가 공공요금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요금의 단가가 변경되거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관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상가별 요금을 결정하여 납부고지하고, 상가사용자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부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복지관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12.>
제19조(운용세부지침)
제19조(운용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