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복지관의 사용료 및 임대료

[별표]
 복지관의 사용료 및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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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용기준│사용료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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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목적홀│1회2시간│제10조제1호 │1시간 초과시마다 │
│직│(대강당)│ │해당자 : 20,000원 │제10조제1호 해당자 │
│영│ ││ │: 10,000원 추가 │
│시│ ││ │ │
│설│ ││제10조제2․3호 │제10조 제2호 및 제3호 │
│ │ │ │ │해당자 │
│ │ ││해당자 : 40,000원 │: 20,000원 추가 │
│ ├────┼────┼─────────┼───────────┤
│ │소회의실│1회2시간│근로자 단체 │1시간 초과시마다 │
│ │ ││: 10,000원 │근로자단체 : 5,000원 │
│ │ ││ │추가 │
│ │ ││기타 단체 │기타단체 : 10,000원 │
│ │ ││: 20,000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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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구판장등│1년단위 │전라북도공유재산 │시설별 이용가겨 │
│대│ │ 계약│ 조례 적용 │: 행정지도가격 이하 │
│시│ ││ │공공요금 │
│설│ ││ │: 임차인 부담 │
│ │ ││ │구판장 │
│ │ ││ │: 공무원연금매점 │
│ │ ││ │판매가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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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에 둔다. <개정 2011. 11. 11>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1. 근로자의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문화 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2.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무료취업알선3. 전북특별자치도내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회의 등 집회시설의 실비공여4. 기타 근로자를 위한 사업

제4조(관장)

제4조(관장)①복지관에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31, 2004. 11. 12>②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복지관의 전북자치도 직영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시설의 임대료는 "별표"의 기준에 위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삭제 2018. 12. 28>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9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전염병환자 <개정 2018. 12. 28>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5.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6. <삭제 2018. 12. 28>

제10조(이용자의 범위)

제10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거주하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 도민을 우선으로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3.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강사 및 노동상담사)

제11조(강사 및 노동상담사)①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집필을 담당하게하고 외부 전문가를 노동상담사로 초빙하여 취업·노무·「노동법」등을 상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30, 2009. 4. 3〉②제1항의 강사 및 노동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2. 30〉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① 복지관의 운영은 전북자치도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케 하거나 또는 시설의 일부를 개인에게 임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시설을 수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또는 임대기간 중 도지사의 감독을 받아 운영하여야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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