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산자서비스업, ICT CT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업종(제2조제2항 관련)

업종명표준산업 분류코드업종별비 고
생산자 서비스업 (1)75991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59111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59112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59113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5912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5913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47911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사업자 등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세분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47912전자상거래 소매업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58211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유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세분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58212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모바일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세분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58219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61210유선통신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61220무선 및 위성통신업무선 및 위성 통신업 통합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61291통신 재판매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62022컴퓨터시설 관리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62090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63111자료 처리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63112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63120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63910뉴스 제공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63999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70111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70112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70119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공학과 다학제 융합 부문 제외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70121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70129기타 공학 연구개발업자연과학과 다학제 융합 부문 제외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70130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자연과학 및 공학 다학제 연구부문 세분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70201경제 및 경영학 연구 개발업
ICT․CT산업 및 연구 개발업 (34)70209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산자서비스업, ICT‧CT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업종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조업(제2조제6항 관련)

업종표준산업 분류코드업 종 별비 고
기계 산업 (27)29111내연기관 제조업
기계 산업 (27)29119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기계 산업 (27)29120유압기기 제조업
기계 산업 (27)29133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기계 산업 (27)29150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히트펌프 제외
기계 산업 (27)29161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기계 산업 (27)29163컨베이어장치 제조업주행 크레인 제외
기계 산업 (27)29199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자동판매기 및 화페교환기 통합, 온도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 하는 기기, 설비 또는 장치 제외
기계 산업 (27)29210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7)29221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7)29222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세분
기계 산업 (27)29223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7)29224금속 성형기계 제조업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외
기계 산업 (27)29229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7)29230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7)29241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기계 산업 (27)29261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원심식 의류 건조기 포함
기계 산업 (27)29269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7)29272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7)29280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계 산업 (27)29291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7)29292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기계 산업 (27)29293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기계 산업 (27)29294주형 및 금형 제조업
기계 산업 (27)29299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원심식 의류 건조기 제외
기계 산업 (27)31311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무인항공기 제외
기계 산업 (27)31312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무인항공기 세분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110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121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122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201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제외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202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세분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203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운송용 컨테이너 통합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310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320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331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332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391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 세분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392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세분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자동차 신품 제동장치, 현가 장치, 조향장치 제외
자동차 및 부품제조 (14)30400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자동차 재제조 부품 세분
조선 산업 (6)27211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조선 산업 (6)31111강선 건조업병원선 등 특수선 제외
조선 산업 (6)31112합성수지선 건조업
조선 산업 (6)31113기타 선박 건조업비철금속 및 기타 선박 통합. 특수선 포함
조선 산업 (6)31114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조선 산업 (6)31120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탄소산업 (5)13213화학섬유 직물 직조업
탄소산업 (5)20119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콜타르 피치 포함
탄소산업 (5)23995탄소섬유 제조업탄소섬유 세분
탄소산업 (5)23999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아스팔트 매스틱 등 굳지 않은 아스팔트 제품, 재용융이 필요한 응결 제품 제외. 컷백 및 개질 아스팔트 제외. 탄소 섬유 제외. 석면 포함
탄소산업 (5)28902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0413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회화용 물감 통합
인쇄전자, LED (23)26111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세분
인쇄전자, LED (23)26112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세분
인쇄전자, LED (23)26121발광 다이오드 제조업발광다이오드 세분
인쇄전자, LED (23)26129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발광다이오드 제외
인쇄전자, LED (23)26211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6212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유기발광 표시장치 세분
인쇄전자, LED (23)26219기타 표시장치 제조업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외
인쇄전자, LED (23)26221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세분
인쇄전자, LED (23)26222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경성 인쇄회로 기판 세분
인쇄전자, LED (23)26223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세분
인쇄전자, LED (23)26224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6293전자카드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6295전자감지장치 제조업전자감지장치 세분
인쇄전자, LED (23)26299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전자관, 전자 접속카드 통합. 인쇄회로사진원판 제작 포함. 전자감지장치 제외
인쇄전자, LED (23)26322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7215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7216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8113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8422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8423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인쇄전자, LED (23)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RFT (8)21101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RFT (8)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RFT (8)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RFT (8)27191치과용 기기 제조업
RFT (8)27193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안경렌즈 포함
RFT (8)27212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RFT (8)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RFT (8)27301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안경렌즈 제외
신재생 에너지 (14)24222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4)25113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세분
신재생 에너지 (14)25114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세분
신재생 에너지 (14)25911분말야금제품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4)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4)28112변압기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4)28114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에너지 저장장치 세분
신재생 에너지 (14)28119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에너지 저장장치 제외
신재생 에너지 (14)28121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세분
신재생 에너지 (14)28122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전기회로 접속장치 세분
신재생 에너지 (14)28123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14)28202축전지 제조
신재생 에너지 (14)29141구름베어링 제조
신재생 에너지 (14)29142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
뿌리 산업 (8)25912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뿌리 산업 (8)25913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세분
뿌리 산업 (8)25914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외
뿌리 산업 (8)25921금속 열처리업
뿌리 산업 (8)25922도금업
뿌리 산업 (8)25923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뿌리 산업 (8)25924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뿌리 산업 (8)25929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식료품 제조업 (16)10121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식료품 제조업 (16)10122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세분
식료품 제조업 (16)10129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가금류 제외)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제외
식료품 제조업 (16)10219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식료품 제조업 (16)10301김치류 제조업김치류 세분
식료품 제조업 (16)10302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김치류 제외
식료품 제조업 (16)10501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6)10502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6)10613곡물 및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면류 제조용 곡분 페이스트 포함
식료품 제조업 (16)10713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6)10730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면류 제조용 곡분 페이스트 제외
식료품 제조업 (16)10743장류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6)10795인삼식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6)10797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6)11209기타 비알콜 음료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6)17223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조업
(제2조제6항 관련)

[별표 3]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제10조 관련)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투자액-10억원(공제액)}×지원비율]×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10억원(공제액)]×지원비율】×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투자액-10억원(공제액)}×지원비율]×40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투자액-10억원(공제액)}×지원비율]×10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10억원(공제액)]×지원비율】×6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10억원(공제액)]×지원비율】×100
※투자고용계수=종업원수(명)
※투자고용계수=투자액(억원)
- 단, 투자고용계수 값이 최고 1을 넘을 경우에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투자고용계수 값이 최고 1을 넘을 경우에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투자고용계수 값이 최고 1을 넘을 경우에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투자고용계수 값이 최고 1을 넘을 경우에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투자고용계수 값이 최고 1을 넘을 경우에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억원(공제액)
-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1억원으로 하되,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의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공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1억원으로 하되,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의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공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제10조 관련) <개정>
□ 조례 제11조, 제12조 보조금 산정

 
□ 조례 제13조 보조금 산정

[별표 4] 타당성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사업영위기간점 수
3년이상5
2년 이상 ~ 3년 미만4
1년 이상 ~ 2년 미만3
평균매출액점 수
300억원 이상5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4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3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2
평 가 척 도점 수
10% 이상5
5% 이상 ∼ 10% 미만4
5% 미만3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주업종 : 제조업주업종 : ICT·CT산업, 연구개발업, 금융기관점 수
30% 미만50% 미만5
30% 이상 ∼ 60% 미만50% 이상 ∼ 100% 미만4
60% 이상 ∼ 90% 미만100% 이상 ∼ 150% 미만3
90% 이상 ∼ 120% 미만150% 이상 ∼ 200% 미만2
120% 이상200% 이상1
상시고용인원점수
30명이상10
25명 이상 ~ 30명 미만8
20명 이상 ~ 25명 미만6
15명 이상 ~ 20명 미만4
10명 이상 ~ 15명 미만2
기업 등급점수
A0 이상10
BBB- 이상9
BB- 이상8
B0 이상7
B0 미만6
신규투자금액점수(25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2억원당 1점
설비(건설+기계장비) 투자비용2억원당 1점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
1년 이내10
1.5년 이내9
2년 이내8
2.5년 이내7
3년 이내6
신규고용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1명당 1점
신규고용점수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3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타당성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신설>
<사업실적평가(40점)> 
 사업영위기간(5)

 최근 1년이상 ~ 3년 미만 평균매출액(5)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5)

 부채비율(5) 

 

 상시고용인원(10) 

 ※ 관련된 자료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첨부된 서류로 확인
 기업신용등급(10) 

<투자계획평가(60점)>
 신규투자금액(25) 

 ※ 연구소, IC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설비 투자비용 1억원당 1점
 투자기간(10)
 

 신규고용(25)

 ※ 연구소, IC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1명당 2점
<가점(5점)>
 일자리창출 가점(3)

 * 연구소, IC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15명 이상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2점 가점

[별표 5]정산 산정기준(제7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6. 3. 13.>
정산 산정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6] 국내.외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21조제3항 관련)

구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지급대상-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 다만, 투자유치 업무 관련 공무원은 제외-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 다만, 투자유치 업무 관련 공무원은 제외-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 다만, 투자유치 업무 관련 공무원은 제외
신청기한- 분양․매매․임대 계약금액 납부일 이후부터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 분양․매매․임대 계약금액 납부일 이후부터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 분양․매매․임대 계약금액 납부일 이후부터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
투자금액별 지급기준율국내기업외투기업
투자금액별 지급기준율개인 ․ 법인 ․ 단체① 100억이상 ~ 500억미만 : 0.07% ② 500억이상 ~ 1,000억미만 : 0.08% ③ 1,000억이상 ~ : 0.09% (최고 1억원) 다만, 공장등록 완료 전에 신청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공장등록 완료 후 산출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신청기한 내 추가신청 가능① 300만불이상 ~ 1천만불미만 : 0.06% ② 1천만불이상 ~ 3천만불미만 : 0.07% ③ 3천만불이상 ~ 5천만불미만 : 0.08% ④ 5천만불이상 ~ : 0.09%(최고 2억원) ※ 외국인 투자는 FDI 도착금액에 한함
투자금액별 지급기준율공 무 원- 개인․법인․단체 지급기준 산출금액의 10% (최고 1천만원)- 개인․법인․단체 지급기준 산출금액의 10% (최고 1천만원)
지급방법-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국내․외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제21조제3항 관련)

[별지 1] 투자보조금 신청서(신설)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
지원내용지원내용□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신설 □ 증설 □ 타시도 이전 □ 대규모투자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산업단지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타시도 이전 기존사업장 현황타시도 이전 기존사업장 현황□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MOU 체결일 및 체결내용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00.00.00 (투자액:00억원,고용:00명)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본사㎡㎡㎡
기존사업장공장㎡㎡㎡
기존사업장연구소㎡㎡㎡
투자사업장㎡㎡㎡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시설장비구입비 (D)시설장비구입비 (D)시설장비구입비 (D)시설장비구입비 (D)시설장비구입비 (D)시설장비구입비 (D)시설장비구입비 (D)시설장비구입비 (D)기반시설설치비 (E)기반시설설치비 (E)기반시설설치비 (E)기반시설설치비 (E)기반시설설치비 (E)기반시설설치비 (E)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기타( )
기지원사항기지원사항유사보조금 지원사항유사보조금 지원사항유사보조금 지원사항유사보조금 지원사항유사보조금 지원사항유사보조금 지원사항유사보조금 지원사항유사보조금 지원사항유사보조금 지원사항유사보조금 지원사항유사보조금 지원사항유사보조금 지원사항유사보조금 지원사항유사보조금 지원사항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
기지원사항기지원사항□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총액총액총액총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기지원사항기지원사항□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 그 밖의 보조금( 년)국비국비국비국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E-mailE-mail
기존공장 현 황기존공장 현 황기존공장 현 황기존공장 현 황소재지상시고용 인 원상시고용 인 원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입 주 업 종입 주 업 종□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지역주력산업 □ 첨단업종 □ 기타
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타시도 이전 기존사업장현황타시도 이전 기존사업장현황□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자사업장 소재지 (산업․농공단지명)투자사업장 소재지 (산업․농공단지명)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
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건축연면적공장건축연면적공장건축연면적공장건축연면적공장건축연면적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
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천원천원천원
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건축비(ⓑ)건축비(ⓑ)천원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기반시설 설치비(ⓓ)천원천원
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신설공장 총투자금액 (ⓐ+ⓑ+ⓒ+ⓓ)신설공장 총투자금액 (ⓐ+ⓑ+ⓒ+ⓓ)천원천원천원상시고용 인 원상시고용 인 원상시고용 인 원상시고용 인 원명(신규채용 명)명(신규채용 명)명(신규채용 명)명(신규채용 명)
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투 자 내 역신설공장 총투자금액 (ⓐ+ⓑ+ⓒ+ⓓ)신설공장 총투자금액 (ⓐ+ⓑ+ⓒ+ⓓ)천원천원천원상시고용 인 원상시고용 인 원상시고용 인 원상시고용 인 원※ 투자이후 기존사업장 명※ 투자이후 기존사업장 명※ 투자이후 기존사업장 명※ 투자이후 기존사업장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5.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6.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사업자등록증 1부 2.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원 1부 3. 신설 공장 공장증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1. 사업자등록증 1부 2.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원 1부 3. 신설 공장 공장증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1. 사업자등록증 1부 2.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원 1부 3. 신설 공장 공장증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1. 사업자등록증 1부 2.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원 1부 3. 신설 공장 공장증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1. 사업자등록증 1부 2.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원 1부 3. 신설 공장 공장증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3] 보조금 정산 신청서(신설)

기업명대표자
보조금 신청일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 수령일자보조금 유형□신설 □증설 □이전 □대규모 투자
보조금 결정금액천원천원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천원천원
구분구분투자보조금 지원 결정시투자 완료시
토지매입금액토지매입금액천원천원
설비투자금액(=A+B+C)설비투자금액(=A+B+C)천원천원
건축비(A) (지역건설산업체 이용 금액)천원 (천원)천원 (천원)
시설장비구입비(B)천원천원
기반시설설치비(C) (지역건설산업체 이용 금액)천원 (천원)천원 (천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인원명명
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명명
투자사업장 주업종투자사업장 주업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정산 신청서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4] 기반시설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FAXFAXFAXFAXFAXFAX
신 청 인신 청 인공장 소재지
신 청 인신 청 인대상업종□ 첨단산업 □ 지역특화산업 □ 기타□ 첨단산업 □ 지역특화산업 □ 기타□ 첨단산업 □ 지역특화산업 □ 기타□ 첨단산업 □ 지역특화산업 □ 기타□ 첨단산업 □ 지역특화산업 □ 기타□ 첨단산업 □ 지역특화산업 □ 기타□ 첨단산업 □ 지역특화산업 □ 기타□ 첨단산업 □ 지역특화산업 □ 기타□ 첨단산업 □ 지역특화산업 □ 기타□ 첨단산업 □ 지역특화산업 □ 기타□ 첨단산업 □ 지역특화산업 □ 기타□ 첨단산업 □ 지역특화산업 □ 기타
신 청 인신 청 인공장설립 (준공일)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소 재 지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착 공 일 (건축허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기 반 시 설 개 요시 설계계전기전기전기가스가스가스오폐수 전처리오폐수 전처리진입도로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기 반 시 설 개 요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총괄 사업계획서(투자금액, 고용규모, 기반시설 등) 1부. 2. 산업용지(개별입지 포함) 매매계약서 1부. 3. 공장 진입도로, 도시가스․전기․오폐수시설 설비내역서 1부 4. 결산재무재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자료) 1부 -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정 재무재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1. 총괄 사업계획서(투자금액, 고용규모, 기반시설 등) 1부. 2. 산업용지(개별입지 포함) 매매계약서 1부. 3. 공장 진입도로, 도시가스․전기․오폐수시설 설비내역서 1부 4. 결산재무재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자료) 1부 -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정 재무재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1. 총괄 사업계획서(투자금액, 고용규모, 기반시설 등) 1부. 2. 산업용지(개별입지 포함) 매매계약서 1부. 3. 공장 진입도로, 도시가스․전기․오폐수시설 설비내역서 1부 4. 결산재무재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자료) 1부 -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정 재무재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1. 총괄 사업계획서(투자금액, 고용규모, 기반시설 등) 1부. 2. 산업용지(개별입지 포함) 매매계약서 1부. 3. 공장 진입도로, 도시가스․전기․오폐수시설 설비내역서 1부 4. 결산재무재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자료) 1부 -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정 재무재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1. 총괄 사업계획서(투자금액, 고용규모, 기반시설 등) 1부. 2. 산업용지(개별입지 포함) 매매계약서 1부. 3. 공장 진입도로, 도시가스․전기․오폐수시설 설비내역서 1부 4. 결산재무재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자료) 1부 -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정 재무재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1. 총괄 사업계획서(투자금액, 고용규모, 기반시설 등) 1부. 2. 산업용지(개별입지 포함) 매매계약서 1부. 3. 공장 진입도로, 도시가스․전기․오폐수시설 설비내역서 1부 4. 결산재무재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자료) 1부 -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정 재무재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1. 총괄 사업계획서(투자금액, 고용규모, 기반시설 등) 1부. 2. 산업용지(개별입지 포함) 매매계약서 1부. 3. 공장 진입도로, 도시가스․전기․오폐수시설 설비내역서 1부 4. 결산재무재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자료) 1부 -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정 재무재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1. 공장등록증명원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1. 공장등록증명원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1. 공장등록증명원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1. 공장등록증명원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1. 공장등록증명원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1. 공장등록증명원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1. 공장등록증명원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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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5] 고용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 )( )( )( )( )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회사설립일회사설립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
회사소재지회사소재지
주 생산품주 생산품
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총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이전고용인원
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총인원도내거주 고용인원도내거주 고용인원타지역 고용인원타지역 고용인원타지역 고용인원타지역 고용인원이전고용인원
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6] 고용보조금 신청서(외국인투자)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
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 된 사업신고 된 사업신고 된 사업신고 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현 금현 금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
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
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기고용 인원기고용 인원기고용 인원기고용 인원
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도내거주 고용인원도내거주 고용인원도내거주 고용인원도내거주 고용인원도내거주 고용인원타지역 고용인원타지역 고용인원타지역 고용인원타지역 고용인원기고용 인원기고용 인원기고용 인원기고용 인원
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7] 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회사설립일회사설립일등록일등록일등록일
회사소재지회사소재지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총인원 : 명총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자 확인사항담당자 확인사항담당자 확인사항
구비서류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8]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업 투자내용기업 투자내용신 고 일
기업 투자내용기업 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
기업 투자내용기업 투자내용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회사설립일회사설립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
회사소재지회사소재지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도내신규훈련 인원도내신규훈련 인원도내신규훈련 인원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총소요액총소요액총소요액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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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9]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
외국인 투자기업명외국인 투자기업명외국인 투자기업명외국인 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 내용외 국 인 투자 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 내용외 국 인 투자 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 내용외 국 인 투자 내용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일자공장등록일자공장등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내용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교육훈련비교육훈련비교육훈련비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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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10]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업 투자내용기업 투자내용신 고 일
기업 투자내용기업 투자내용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기업 투자내용기업 투자내용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회사설립일회사설립일등록일등록일등록일
회사소재지회사소재지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도내신규훈련 인원도내신규훈련 인원도내신규훈련 인원명
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총소요액총소요액총소요액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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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11] 이주직원 보조금 신청서

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업 체 명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업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기 업 투자내용기 업 투자내용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기 업 투자내용기 업 투자내용종업원명명명명이전 종업원이전 종업원명
기 업 투자내용기 업 투자내용종업원명명명명신규 종업원신규 종업원명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회사설립일회사설립일이전완료일이전완료일이전완료일이전완료일
회사소재지회사소재지
이전근로자수이전근로자수명명명명명명명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이주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사작성 1부1.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이주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사작성 1부1.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이주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사작성 1부1.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이주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사작성 1부1.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이주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사작성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성 명생년 월일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보 조 금 신청금액 (단위: 천원)
근로자 성 명생년 월일전입일이주 전 주소지이주 후 주소지거주 기간이전유형이전유형이전유형보 조 금 신청금액 (단위: 천원)
근로자 성 명생년 월일전입일이주 전 주소지이주 후 주소지거주 기간근로자 1인근로자포함 세대 일부 또는 세대이주 (4인미만)세대이주 (4인이상)보 조 금 신청금액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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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별지 12] 입지보조금신청서(외국인투자)

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외 국 인 투 자
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
투자 방법투자 방법현금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시설입지 내 역시설입지 내 역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시설입지 내 역시설입지 내 역면 적면 적면 적면 적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
시설입지 내 역시설입지 내 역업 종업 종업 종업 종종업원수종업원수
시설입지 내 역시설입지 내 역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3. 투자 후 이행각서 1부 4. 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3. 투자 후 이행각서 1부 4. 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3. 투자 후 이행각서 1부 4. 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3. 투자 후 이행각서 1부 4. 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3. 투자 후 이행각서 1부 4. 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3. 투자 후 이행각서 1부 4. 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3. 투자 후 이행각서 1부 4. 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3. 투자 후 이행각서 1부 4. 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3. 투자 후 이행각서 1부 4. 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3. 투자 후 이행각서 1부 4. 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3. 투자 후 이행각서 1부 4. 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3. 투자 후 이행각서 1부 4. 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1. 법인등기부 등본 1부1. 법인등기부 등본 1부1. 법인등기부 등본 1부1. 법인등기부 등본 1부1. 법인등기부 등본 1부1. 법인등기부 등본 1부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13]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 신청서(제17조제1항 관련)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국내복귀기업 선정일국내복귀기업 선정일국내복귀기업 선정일국내복귀기업 선정일국내복귀기업 선정일국내복귀기업 선정일국내복귀기업 선정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입지 및 입주유형입지 및 입주유형입지 및 입주유형입지 및 입주유형입지 및 입주유형입지 및 입주유형입지 및 입주유형입지 및 입주유형입지 및 입주유형
지원내용지원내용□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지원내용지원내용□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지원내용지원내용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일반지역 □ 전용단지( )□ 일반지역 □ 전용단지( )□ 일반지역 □ 전용단지( )□ 일반지역 □ 전용단지( )□ 일반지역 □ 전용단지( )□ 일반지역 □ 전용단지( )□ 일반지역 □ 전용단지( )□ 일반지역 □ 전용단지( )□ 일반지역 □ 전용단지( )□ 일반지역 □ 전용단지( )□ 일반지역 □ 전용단지( )□ 일반지역 □ 전용단지( )□ 일반지역 □ 전용단지( )□ 일반지역 □ 전용단지( )□ 일반지역 □ 전용단지( )□ 일반지역 □ 전용단지( )□ 일반지역 □ 전용단지( )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국내기존사업장본사㎡㎡㎡㎡
국내기존사업장공장1㎡㎡㎡㎡
국내기존사업장공장2㎡㎡㎡㎡
국내기존사업장연구소㎡㎡㎡㎡
투자사업장㎡㎡㎡㎡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건설업명건설업명건설업명00설비공사업00설비공사업00설비공사업00설비공사업00설비공사업00설비공사업00설비공사업00설비공사업00설비공사업00설비공사업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
국내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투자 관련 고용인원 증감투자 관련 고용인원 증감투자 관련 고용인원 증감투자 관련 고용인원 증감투자 관련 고용인원 증감투자 관련 고용인원 증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국내기존사업장명명명명명명명명
투자사업장명명명명명명명명
투자사업장명명명명명명명명
총 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
국내복귀 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
국내복귀 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기계장비 구입비(D)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국내복귀 총 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국내복귀 총 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당회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
당회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당회 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당회 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당회 보조금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당회 보조금액투자지역별투자지역별투자지역별투자지역별투자지역별첨단업종 및 연구소첨단업종 및 연구소첨단업종 및 연구소첨단업종 및 연구소첨단업종 및 연구소첨단업종 및 연구소집단화이전집단화이전집단화이전집단화이전집단화이전집단화이전집단화이전집단화이전집단화이전집단화이전대기업 본사 동반 이전대기업 본사 동반 이전대기업 본사 동반 이전
당회 보조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당회 보조금액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
당회 보조금액투자지역별투자지역별투자지역별투자지역별
당회 보조금액투자지역별투자지역별투자지역별투자지역별
당회 보조금액첨단업종 및 연구소 이전첨단업종 및 연구소 이전첨단업종 및 연구소 이전첨단업종 및 연구소 이전
당회 보조금액첨단업종 및 연구소 이전첨단업종 및 연구소 이전첨단업종 및 연구소 이전첨단업종 및 연구소 이전
당회 보조금액집단화이전집단화이전집단화이전집단화이전
당회 보조금액대기업 본사 동반 이전대기업 본사 동반 이전대기업 본사 동반 이전대기업 본사 동반 이전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지원비율 특례사항□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첨단업종 □연구소 □집단화이전 □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 기타( )
기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받은 사항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
기 지원받은 사항□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총액천원천원천원천원
기 지원받은 사항□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년도) □ 기타 보조금( )국비천원천원천원천원
해외사업장 현황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해외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현황투자자명투자자명투자자명투자자명투자자명투자자명투자지분율투자지분율투자지분율투자지분율투자지분율투자지분율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예정)일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예정)일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예정)일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예정)일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예정)일
해외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처리방안□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국내사업장 현황국내사업장 유무국내사업장 유무국내사업장 유무국내사업장 유무국내사업장 유무국내사업장 유무국내사업장 유무국내사업장 유무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국내사업장 현황□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국내사업장 현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국내사업장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4. 건축물대장 5. 착공신고필증 6. 토지(임야)대장 7. 사업자등록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4. 건축물대장 5. 착공신고필증 6. 토지(임야)대장 7. 사업자등록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 1/3 ]

[ 2/3 ]

[ 3/3 ]

[별지 14] 국내복귀기업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 신청서(제17조제1항 관련)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국내복귀기업 선정일국내복귀기업 선정일국내복귀기업 선정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해외사업장해외사업장해외법인명해외법인명해외법인명해외법인명해외법인명해외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해외사업장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해외사업장법인 소재지법인 소재지법인 소재지법인 소재지법인 소재지법인 소재지법인 소재지법인 소재지법인 소재지법인 소재지법인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해외사업장해외사업장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국내복귀관련 해외사업장
국내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계약 체결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총투자기간 (착공 ~ 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 ~ 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 ~ 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 ~ 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 ~ 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상시 명 신규 명상시 명 신규 명상시 명 신규 명상시 명 신규 명상시 명 신규 명
이전 지원 내용이전 지원 내용자본재 품목자본재 품목자본재 품목선적일선적일물류비 (운송,제반비용)물류비 (운송,제반비용)해체·설치일해체·설치일해체·설치일해체·설치일해체·설치일해체·설치일해체·설치비해체·설치비
이전 지원 내용이전 지원 내용자본재 품목자본재 품목자본재 품목지출일지출일물류비 (운송,제반비용)물류비 (운송,제반비용)지출일지출일지출일지출일지출일지출일해체·설치비해체·설치비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컨설팅 지원내용의뢰업체(회사명)의뢰업체(회사명)의뢰업체(회사명)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의뢰일자 (기간)의뢰일자 (기간)의뢰일자 (기간)의뢰일자 (기간)의뢰일자 (기간)의뢰일자 (기간)소요비용소요비용
( )대행( )( )( )( )( )( )
기 지원받은 사항기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 지원받은 사항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
기 지원받은 사항기 지원받은 사항□ KOTRA 구조조정컨설팅( 년) □ 국내복귀 이전보조금 ( 년) □ 기 타 ( )□ KOTRA 구조조정컨설팅( 년) □ 국내복귀 이전보조금 ( 년) □ 기 타 ( )□ KOTRA 구조조정컨설팅( 년) □ 국내복귀 이전보조금 ( 년) □ 기 타 ( )□ KOTRA 구조조정컨설팅( 년) □ 국내복귀 이전보조금 ( 년) □ 기 타 ( )□ KOTRA 구조조정컨설팅( 년) □ 국내복귀 이전보조금 ( 년) □ 기 타 ( )□ KOTRA 구조조정컨설팅( 년) □ 국내복귀 이전보조금 ( 년) □ 기 타 ( )□ KOTRA 구조조정컨설팅( 년) □ 국내복귀 이전보조금 ( 년) □ 기 타 ( )총액총액총액총액총액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
보조금액보조금액천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전 및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1부. 2. 컨설팅 비용신청시 : 컨설팅 계약에 관한 서류(계약서, 컨설팅수행계획서 등) 각 1부. 3. 기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서류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4. 수입신고필증 5. 해외사업장 보유장비 증빙 6. 이전설비에 대한 선적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B/L) 7. 물류비 제반 증빙(인보이스,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8. 해체·설치비 제반 증빙(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9.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15] 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제17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신 청 인기 업 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전 화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E-mail
신 청 인신 청 인본사소재지국내복귀기업 선정일
신 청 인신 청 인기업규모(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기업규모(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견기업
투자 현황투자 현황투자금액MOU체결일MOU체결일
투자 현황투자 현황투자기간투자내용투자내용
투자 현황투자 현황착 공 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투자 현황투자 현황업 종주생산품주생산품
투자 현황투자 현황사업장 소재지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
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총인원국내기존사업장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신규채용인원 (증가인원)
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명명명명명
기 지원 받은 사항기 지원 받은 사항기관명지원 기간지원인원지원인원총 지원금액
기 지원 받은 사항기 지원 받은 사항20. . . ~ 20. . . ( )명명천원
신청 현황신청 현황신청인원명신청금액신청금액천원
신청 현황신청 현황기 간~신청금액신청금액천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5조,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5조,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5조,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5조,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5조,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5조,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5조,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신규고용근로자 현황 1부 2.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명서류 3. 고용창출장려금 신청명세서 1부 4. 기타 증빙서류 일체1. 신규고용근로자 현황 1부 2.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명서류 3. 고용창출장려금 신청명세서 1부 4. 기타 증빙서류 일체1. 신규고용근로자 현황 1부 2.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명서류 3. 고용창출장려금 신청명세서 1부 4. 기타 증빙서류 일체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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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별지 16] 국내복귀기업 직원숙소 지원금 신청서(제17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신 청 인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
신 청 인신 청 인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
신 청 인신 청 인국내복귀기업 선정일자국내복귀기업 선정일자국내복귀기업 선정일자
투자현황투자현황MOU 체결일MOU 체결일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규모투자규모투자규모
투자현황투자현황‘00.00.00‘00.00.00‘00.00.00∼‘00.00.00천원천원천원부지 ㎡ 건축연면적 ㎡부지 ㎡ 건축연면적 ㎡부지 ㎡ 건축연면적 ㎡
투자현황투자현황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신청시 명신청시 명신청시 명
투자현황투자현황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 명신규고용 명신규고용 명
투자현황투자현황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명투자사업장 명투자사업장 명
숙소건축 내 역숙소건축 내 역부지매입계약일부지매입계약일착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건축기간건축기간건축기간
숙소건축 내 역숙소건축 내 역‘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
숙소건축 내 역숙소건축 내 역소 재 지소 재 지
숙소건축 내 역숙소건축 내 역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숙소임대 내 역숙소임대 내 역임대건물소재지임대건물소재지임대면적 임대기간임대면적 임대기간임대면적 임대기간㎡ ‘00.00.00∼‘00.00.00( 월)㎡ ‘00.00.00∼‘00.00.00( 월)
숙소운영숙소운영입주인원입주인원명명입주개시일입주개시일입주개시일
건축·임대 소요비용건축·임대 소요비용총 천원총 천원(신축시) 부지매입비 천원, 건축비 천원, 기타 천원 (임대시) 임대료 천원(월 천원 × 개월)(신축시) 부지매입비 천원, 건축비 천원, 기타 천원 (임대시) 임대료 천원(월 천원 × 개월)(신축시) 부지매입비 천원, 건축비 천원, 기타 천원 (임대시) 임대료 천원(월 천원 × 개월)(신축시) 부지매입비 천원, 건축비 천원, 기타 천원 (임대시) 임대료 천원(월 천원 × 개월)(신축시) 부지매입비 천원, 건축비 천원, 기타 천원 (임대시) 임대료 천원(월 천원 × 개월)(신축시) 부지매입비 천원, 건축비 천원, 기타 천원 (임대시) 임대료 천원(월 천원 × 개월)(신축시) 부지매입비 천원, 건축비 천원, 기타 천원 (임대시) 임대료 천원(월 천원 × 개월)
지원금 신청액지원금 신청액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
지원금 신청액지원금 신청액산출내역(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신축시) 건축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비율 (임대시) 임대비용 × 지원비율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유사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사항보조금(지원금) 수령금액보조금(지원금) 수령금액보조금(지원금) 수령금액보조금(지원금) 수령금액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천원천원천원천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건축비·임대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건축비·임대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건축비·임대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건축비·임대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건축비·임대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건축비·임대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건축비·임대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건축비·임대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건축비·임대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건축비·임대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 건축비·임대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3.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4.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3.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4.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3.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4.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3.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4.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3.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4.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1. 숙소운영 사업계획서 1부(건축계획, 숙소운영계획, 건축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2. 상시고용인원 증명자료(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1부 3. (신축시) 건축비 산출내역 및 증명자료 1부 4.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명 자료 1부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토지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토지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토지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토지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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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별지 17]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비고비고비고
합계(①+②+③+④)합계(①+②+③+④)합계(①+②+③+④)합계(①+②+③+④)합계(①+②+③+④)
토지구입비(①)토지구입비(①)토지구입비(①)토지구입비(①)토지구입비(①)
건 축 비(②)건 축 비(②)건 축 비(②)건 축 비(②)건 축 비(②)
기반시설설치비(③)기반시설설치비(③)기반시설설치비(③)기반시설설치비(③)기반시설설치비(③)
기 타 (④)기 타 (④)기 타 (④)기 타 (④)기 타 (④)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구비서류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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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별지 18] 국내.외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신청인신청인주 소 (법인소재지)FAXFAX
유치 기업유치 기업기 업 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치 기업유치 기업본 사유치업종유치업종
유치 기업유치 기업공장소재지
유치 기업유치 기업투자국
투자금액 및 (공장등록완료일)투자금액 및 (공장등록완료일)투자금액 및 (공장등록완료일)만원 (USD ) ( . . )만원 (USD ) ( . . )만원 (USD ) ( . . )만원 (USD ) ( . . )
투자협약 금 액투자협약 금 액투자협약 금 액만원만원만원만원
분양․매매․임대 금액 및 완 납 일분양․매매․임대 금액 및 완 납 일분양․매매․임대 금액 및 완 납 일만원 ( . . )만원 ( . . )만원 ( . . )만원 ( . . )
분양․매매․임대 계약금액 및 납부일분양․매매․임대 계약금액 및 납부일분양․매매․임대 계약금액 및 납부일만원 ( . . )만원 ( . . )만원 ( . . )만원 ( . . )
공사착공일공사착공일공사착공일( . . )( . . )( . . )( . . )
투자유치 기여사항투자유치 기여사항투자유치 기여사항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유치기업 분양․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1부 2.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유치기업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1. 유치기업 분양․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1부 2.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유치기업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1. 유치기업 분양․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1부 2.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유치기업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1. 유치기업 분양․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1부 2.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유치기업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1. 유치기업 공장등록증 1부1. 유치기업 공장등록증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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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별지 19]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

기업개요 ①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성명 :HP :
기업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계획 이행현황보조금 지원 유형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계획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향후계획 ②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
 
 (앞면) 

 (뒷면)

[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 및 신․증설 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제2조(국내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개정 2026. 3. 13.>①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에 개별적으로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장ㆍ본사ㆍ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의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 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 재료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ㆍ약주,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플라스틱, 기와, 석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등과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조례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은 별표 1의 업종을 말하며,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한 본사 또는 연구소 및 생산자서비스업,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보조금은 해당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시설ㆍ장비설치비에 대해서 지원하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5년간(단, 연간 지급하는 최고 한도는 1억원)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전북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전북자치도 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협약을 결정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규정한 건물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한다. 단, 투자금액 산정 시 토지 임대의 경우 최대 5년간의 임대료 납부(예상)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으로 산정한다.④ 제2항에서 규정한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 및 생산자서비스업,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대지, 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 시 이전기업이 전북자치도 내 각 시ㆍ군별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 시ㆍ군별로 투자한 금액을 산정해 각각 지원 할 수 있다.⑥ 조례 제39조제3항에서 규정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조업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⑦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보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신청)

제3조(보조금의 신청)<개정 2026. 3. 13.>①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을 선지급 받으려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착공신고일로 본다.1.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또는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2.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계약체결일3. 주사무소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4. 주사무소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체결일② 제1항의 착공신고는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조성 지연 등 행정적 사유로 투자기업의 귀책이 없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같은 항의 착공신고 가능 기간에서 지연된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일이나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또는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2. 폐건물 매입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체결일3. 주사무소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4. 주사무소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체결일③ 제1항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의 경우 산업의 특성, 투자규모,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최고 3년까지 투자완료일을 연장할 수 있다.④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투자 완료 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착공신고와 투자완료일의 기준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보조금 신청기한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타당성 평가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타당성 평가 등)<개정 2026. 3. 13.>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3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의 보조금 신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3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 비율을 달리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선지급 할 수 있다.1.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3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경우: 산정된 보조금의 30퍼센트2. 타당성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산정된 보조금의 40퍼센트3. 타당성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산정된 보조금의 50퍼센트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일 기준 1년 미만인 기업 또는 보조금 신청일 기준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미흡(CC등급)’ 이하인 기업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13.>

제5조(보조금 교부 및 지급)

제5조(보조금 교부 및 지급)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신청한 투자기업에 보조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 착공을 확인한 후 제4조2항에 따라 투자보조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보조금을 선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의 수행)

제6조(투자의 수행)<개정 2026. 3. 13.>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 기업소유 관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3. 주요 설비투자 내역 등 투자사업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③ 투자기업은 제2항제3호의 투자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완료일 3개월 이전에 변경 승인을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정산)

제7조(보조금의 정산)<개정 2026. 3. 13.>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서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의 정산을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도지사에게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보조금 정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③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 신청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례 제44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투자보조금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1. 투자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지역주력산업 기업 우대지원)

제8조(지역주력산업 기업 우대지원)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지정한 산업별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지역주력산업 기업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고 50억원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은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1. 기업이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내2. 20개 이상 기업이 집단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개정 2026. 3. 13.>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투자사업장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한 연장은 제3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1. 진입도로: 부지경계까지2. 전기: 22.9kv 이상 공급시(단지내까지)3. 가스: 도시가스 탱크로리 공급시4. 오ㆍ폐수: 기준치이하 배출 전처리 시설시5. 지반 보강시설: 기초보강을 하는 경우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공장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은 당초 투자협약 체결 내용보다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경우 그 감소 비율만큼 다른 보조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③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생산기반시설 투자비용의 100분의 30의 범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농공단지, 개별입지 포함)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신설 2026. 3. 13.>

제10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제10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별표 3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11조(고용보조금)

제11조(고용보조금)<개정 2026. 3. 13.>① 조례 제15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집단화이전의 경우와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10억원 한도(생산자서비스업은 5억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생산자서비스업은 월 30만원 이내)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 다자녀를 가진 직원(18세 이하 자녀 1인 이상 포함)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인당 월 150만원 이내3. 제2호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초다자녀를 가진 직원(18세 이하 자녀 1인 이상 포함)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인당 월 200만원 이내② 조례 제15조 및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전북자치도 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 내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개정 2026. 3. 13.>① 조례 제16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집단화이전의 경우와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월 30만원) 이내로 해당 기업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② 교육훈련보조금의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관광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전북자치도 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사업개시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은「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내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제13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1. 도내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노동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2. 도내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② 이주직원보조금은 근로자가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한 차례만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200만원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일부 또는 4인 미만 가족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1인당 200만원3. 근로자를 포함한 4인 가족 이상의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2,000만원

제14조(지역건설산업체 참여기업 지원)

제14조(지역건설산업체 참여기업 지원)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2. 이용실적(총건설투자에서 지역건설산업체를 이용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퍼센트 이상인 기업② 제1항의 이용실적은 지역건설산업체 단독수주뿐만 아니라 공동도급, 하도급을 모두 인정하며, 이 중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액만 이용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하도급의 경우에는 외부지역의 원청업체가 지역 내 1차 도급업체와 계약한 실적만 인정한다.③ 조례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최종 산출된 보조금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정산 후 지원한다.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개정 2026. 3. 13.>①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의 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 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제16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①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의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초기 사업수행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이 임시로 거쳐하는 숙박시설에 한하며, 지원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7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개정 2026. 3. 13.>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전용단지: 국내복귀기업 전용단지 및 익산패션단지2.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10명 이상3.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의 해외사업장 청산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받거나 장비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장비의 국내복귀 사업장 도입을 위한 해체 및 재설치, 운송비용, 각종 보험료ㆍ수수료, 해외사업장 청산ㆍ축소ㆍ매각에 따른 구조조정 컨설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구조조정 컨설팅을 말한다) 이용금액③ 조례 제15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북자치도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한이 만료된 후부터 6개월 이전에 기업이 신청한 경우로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개시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하여 5명 이상 상시 고용한 경우로 5명을 초과한 인원부터 지원 가능(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2.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1명당 연간 720만원(월 60만원씩), 중견기업의 경우 연간 360만원(월 30만원씩) 이내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3. 지원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한이 만료된 후 2년 이내에 12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지원⑤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이 직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숙소를 임대하는 경우, 건축비용 또는 임대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건축비용은 최대 10억원 한도로, 임대비용은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임대비용 지원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최대 5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설비투자금액에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⑦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직원숙소 건축비ㆍ임대비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5항에 따라 직원숙소 건축비용을 지원받은 기업은 직원숙소로 운영하여 입주 개시한 날부터 5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

제18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ㆍ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하여 3년내 한차례에 한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중 관광사업 기반시설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기반시설 투자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내로 하되, 기업당 총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1. 진입도로: 부지경계까지2. 가스: 도시가스 탱크로리 공급시3. 오ㆍ폐수: 기준치 이하 배출 전처리 시설시

제19조(보조금의 지원 등의 결정 및 정산)

제19조(보조금의 지원 등의 결정 및 정산)<개정 2026. 3. 13.>① 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 또는 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② 조례 제38조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할 때 같은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외부전문가등의 활용)

제20조(외부전문가등의 활용)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관계전문가의 대상,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투자관련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2. 4년제 대학의 상경계열 관련 강의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3.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4.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의 정부기관, 일반기업체 등의 활동경력이 위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

제21조(포상금 지급 등)

제21조(포상금 지급 등)<개정 2026. 3. 13.>①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 또는 사전에 전북자치도에 통보한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ㆍ매매ㆍ임대 계약금액 납부일 이후부터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하여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④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기업의 인ㆍ허가 업무 등 투자유치 사후지원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및 해외선진지 시찰을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제22조(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 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보조금 지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투자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상황2. 투자금액 미달사유3.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4.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보조금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3조(기업유치에 따른 시ㆍ군의 재원부담)

제23조(기업유치에 따른 시ㆍ군의 재원부담)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투자유치가 시ㆍ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해당 시ㆍ군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재정지원은 해당 시ㆍ군의 재원부담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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