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기준(제3조 관련)
농산물은 도내에서 생산된 것을 취급해야 하며, 가공식품은 도내에서 제조되고, 주원료를 도내 농산물로 만든 식품일 것
품목별로 생산자 정보(생산자명, 주소, 출하일자 등)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로컬푸드임을 알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 운용 등 농산물 품질ㆍ안전관리를 할 것
적절한 수준의 직매장 취급수수료율로 농가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것

[별표 2] 지정표시(제7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정표시(제7조 관련)
1. 규 격 : 지름 60㎝, 두께 5㎝
 ※ 운영주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부착위치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동일한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 가능 
2. 글 꼴 : 윤고딕
3. 재 질 : 아크릴판 
4. 유 형 : 원형 단면(LED) 부착형, 양면(LED) 돌출형 
5. 도 안

[별표 3] 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

항 목처분 기분처분 기분처분 기분
항 목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지역 농식품 취급률시정명령지정표시 사용정지1개월지정취소
2) 품질 규격 및 신선도 확보시정명령지정표시 사용정지1개월지정취소
3)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정표시 사용정지1개월지정취소
4) 농가 조직화 및 농가 교육시정명령지정표시 사용정지1개월지정취소
5) 운영관리시정명령지정표시 사용정지1개월지정취소
다.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시정명령지정표시 사용정지1개월지정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도지사는 직매장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해 시정명령, 지정표시 사용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시정명령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 기준(기간 : 최근 1년)

[별지 제1호서식]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및 연장신청서

직매장명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사업자)성별전화번호 (담당자연락처)( - - )
직매장 규 모㎡㎡㎡취급품목농산물( )종, 가공품( )종, 축산물( )종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 직매장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 직매장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 직매장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 직매장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 직매장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 직매장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1. 직매장 출하약정 농가현황 1부 2. 직매장 출하농가 판매대금 정산내역 1부 3. 농가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 1부 4. 그 밖의 지정심사 시 필요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1. 직매장 출하약정 농가현황 1부 2. 직매장 출하농가 판매대금 정산내역 1부 3. 농가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 1부 4. 그 밖의 지정심사 시 필요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1. 직매장 출하약정 농가현황 1부 2. 직매장 출하농가 판매대금 정산내역 1부 3. 농가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 1부 4. 그 밖의 지정심사 시 필요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1. 직매장 출하약정 농가현황 1부 2. 직매장 출하농가 판매대금 정산내역 1부 3. 농가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 1부 4. 그 밖의 지정심사 시 필요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1. 직매장 출하약정 농가현황 1부 2. 직매장 출하농가 판매대금 정산내역 1부 3. 농가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 1부 4. 그 밖의 지정심사 시 필요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1. 직매장 출하약정 농가현황 1부 2. 직매장 출하농가 판매대금 정산내역 1부 3. 농가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 1부 4. 그 밖의 지정심사 시 필요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2호서식]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시, 군 검토의견서

신 청 인직 매 장 명
신 청 인사 업 자
신 청 인주 소
구 분검 토 의 견
1. 지역농식품
2. 품질관리
3. 농가조직화
4. 운영관리
5. 종합검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 1.2.>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시․군 검토의견서
□ 신청현황

 
□ 검토의견

 위와 같이 검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코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인)

[별지 제3호서식]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인증 직매장의 지정대상)

제2조(인증 직매장의 지정대상)①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이하 “인증 직매장”이라 한다)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1.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직매장 영업신고 및 개장 후 연속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일 것2.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는 부지 내에 다른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은 다른 사업장과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일 것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매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1. 제8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직매장2.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제3조(인증 직매장의 지정기준)

제3조(인증 직매장의 지정기준)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증 직매장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그 밖에 인증 직매장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인증 직매장의 지정신청)

제4조(인증 직매장의 지정신청)① 인증 직매장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매장에 납품하는 생산농가들의 주된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 직매장의 지정심사 등)

제5조(인증 직매장의 지정심사 등)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인증 직매장 지정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는 추천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심사 종료 후 추천한 시장·군수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심사 결과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와 별표 2의 지정표시를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 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등)① 인증 직매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연장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인증 사업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 직매장 지정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군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직매장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심사를 받아 그 지정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직매장의 지정표시)

제7조(인증 직매장의 지정표시)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 직매장의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② 인증 사업자는 지정표시를 직매장 출입문 위 또는 좌우 등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인증 직매장 지정 또는 연장 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제8조(인증 직매장 지정취소 등)

제8조(인증 직매장 지정취소 등)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인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표시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목적에 위배 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지정표시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인증 사업자는 인증 직매장을 별표 1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증 직매장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정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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