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3.>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전북자치도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전북자치도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3. 12. 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활용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4. 드론 안전 운영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드론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육성사업)
제7조(육성사업)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4. 항만·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5. 해양 관측·탐사 및 연구 지원6.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7. 육상·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8. 육상·해상 물류 수송9.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시장·군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드론산업협의체 구성ㆍ운영)
제9조(드론산업협의체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수요ㆍ공급 주체 간 정보공유와 드론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1.13.]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국공립 연구기관2. 공공기관3.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국공립 연구기관2. 공공기관3. 전북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