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16 시행 2024-08-16 제정

별표

[별표 1] 마이스 행사 지원기준

구 분지 원 기 준지급액 (범위내)비고
회의참가자(내국인, 외국인) 30인 이상, 1박 이상 회의10백만원
컨벤션참가자(내국인, 외국인) 100인 이상, 1박 이상 회의20백만원
포상관광참가자(내국인, 외국인) 20인 이상, 1박 이상 숙박20백만원
전시회참가업체 30개, 참가자(내국인, 외국인) 200명 이상 ※ B2B 전시회만 해당20백만원
서울 및 호남권 연계 지원서울 또는 전남, 광주에서 마이스 행사 전후 전북 방문 관광 시(1박 이상 숙박)5백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마이스 행사 지원기준

*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마이스 행사 지원신청서

접수번호비워둘 것
구 분 (V표시)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행사유형회의회의컨벤션컨벤션컨벤션컨벤션컨벤션컨벤션포상관광포상관광포상관광포상관광포상관광포상관광포상관광포상관광전시회전시회
행 사 명
기 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메인 행사장메인 행사장메인 행사장
장 소메인 행사장메인 행사장메인 행사장
행사내용※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행사 계획서 및 일정표 첨부 필수
주 최주 관주 관주 관주 관주 관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회의/ 컨벤션전체 참가자 수전체 참가자 수명명내국인내국인내국인내국인명명명명명오프라인오프라인오프라인0명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회의/ 컨벤션전체 참가자 수전체 참가자 수명명내국인내국인내국인내국인명명명명명온라인온라인온라인0명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회의/ 컨벤션전체 참가자 수전체 참가자 수명명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명명명명명오프라인오프라인오프라인0명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회의/ 컨벤션전체 참가자 수전체 참가자 수명명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명명명명명온라인온라인온라인0명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포상관광참가국 수참가국 수참가국 수참가국 수개국개국개국개국개국개국개국개국개국개국개국개국개국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포상관광참가자 수참가자 수참가자 수참가자 수명명명명명내국인내국인내국인내국인명명명명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포상관광참가자 수참가자 수참가자 수참가자 수명명명명명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명명명명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전시회전시면적전시면적전시면적전시면적㎡㎡㎡㎡㎡㎡㎡㎡㎡㎡㎡㎡㎡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전시회참가자 수참가자 수참가자 수참가자 수명명명명내국인내국인내국인내국인내국인명명명명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전시회참가자 수참가자 수참가자 수참가자 수명명명명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명명명명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전시회참가업체 수참가업체 수참가업체 수참가업체 수개개개개국내업체국내업체국내업체국내업체국내업체개개개개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전시회참가업체 수참가업체 수참가업체 수참가업체 수개개개개해외업체해외업체해외업체해외업체해외업체개개개개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전시회해외바이어 수해외바이어 수해외바이어 수해외바이어 수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개최주기1년 주기2년 주기2년 주기2년 주기3년 주기3년 주기3년 주기4년 주기4년 주기4년 주기4년 주기4년 주기4년 주기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단 체 명
설 립 일대 표 자웹사이트
주 소(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
신청자명 (담당자)[성 명] [직위] [이메일][성 명] [직위] [이메일][성 명] [직위] [이메일]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사무실] [휴대폰]
업 체 명대 표 자
주 소(우 - )(우 - )(우 - )
담 당 자[성 명] [직위] [이메일]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사업비 총계 (A+B+C)구 분구 분구 분
사업비 총계 (A+B+C)자부담(A)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B)타 기관 지원금(C)
원원원원
회의/컨벤션 (전차대회)개최기간0000. 00. 00. ~ 0000. 00. 00.0000. 00. 00. ~ 0000. 00. 00.0000. 00. 00. ~ 0000. 00. 00.개최국
회의/컨벤션 (전차대회)개최기간0000. 00. 00. ~ 0000. 00. 00.0000. 00. 00. ~ 0000. 00. 00.0000. 00. 00. ~ 0000. 00. 00.개최지
회의/컨벤션 (전차대회)참가국 수개국전체 참가자 수명내국인명
회의/컨벤션 (전차대회)참가국 수개국전체 참가자 수명외국인명
포상관광 (전차대회)개최기간0000. 00. 00. ~ 0000. 00. 00.0000. 00. 00. ~ 0000. 00. 00.0000. 00. 00. ~ 0000. 00. 00.개최국
포상관광 (전차대회)개최기간0000. 00. 00. ~ 0000. 00. 00.0000. 00. 00. ~ 0000. 00. 00.0000. 00. 00. ~ 0000. 00. 00.개최지
포상관광 (전차대회)참가국 수개국전체 참가자 수명내국인명
포상관광 (전차대회)참가국 수개국전체 참가자 수명외국인명
전시회 (전차대회)개최기간0000. 00. 00. ~ 0000. 00. 00.0000. 00. 00. ~ 0000. 00. 00.0000. 00. 00. ~ 0000. 00. 00.개최국
전시회 (전차대회)개최기간0000. 00. 00. ~ 0000. 00. 00.0000. 00. 00. ~ 0000. 00. 00.0000. 00. 00. ~ 0000. 00. 00.개최지
전시회 (전차대회)전시면적㎡전체 참가자 수명내국인명
전시회 (전차대회)전시면적㎡전체 참가자 수명외국인명
전시회 (전차대회)참가업체 수국내업체해외바이어 수해외바이어 수명
전시회 (전차대회)참가업체 수해외업체해외바이어 수해외바이어 수명
의향여부의향 있음( ), 의향 없음( )
관련 국제기구
행 사 명
유치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마이스 행사 지원신청서

□ 행사개요

□ 주관단체 정보

□ 대행사 정보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행사 개최 예산(안)

□ 행사 개최실적 (개최실적 있는 경우에만 기재)

□ 관련 국제행사 유치의향 여부 *유치의향 행사가 있을 경우, 가점 부여

□ 기타 요청사항

□ 첨부서류

상기와 같이 마이스 행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대행기관(업체)
대표자(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증)
주소
위 기관(업체)을 대행 기관(업체)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해당 마이스 행사 지원 신청 및 개최 결과보고 년 월 일 신청단체명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기관(업체)을 대행 기관(업체)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해당 마이스 행사 지원 신청 및 개최 결과보고 년 월 일 신청단체명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 집 항 목 : 소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20 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 행사 지원 서류 심사 및 확인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마이스 행사 지원 자료관리 종결시점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20 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 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관․단체명 대표자 (인)

[별지 제4호서식] 마이스 행사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문서번호 :기관명-00기관명-00
시행일자 :2024. 00. 00.2024. 00. 00.
수 신 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제 목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 행사 지원금 지급요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마이스 행사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본 단체에서 개최하는 「 행사명 」의 행사종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행 사 명 : 
 2. 기 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0일간)
 3. 주최기관 : 
 4. 개최형태 : 오프라인/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행사 중 택1
 5. 참가규모 : 총 000명
 6. 개최장소 : 
 7. 행 사 비 : 금000,000,000원
 - 자부담 : 금000,000,000원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 : 금000,000,000원
 - 타기관 지원금 : 금000,000,000원
 8.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붙임 1. 행사 결과보고서 1부.
 2. 행사 참가자 등록부 1부.
 3. 통장사본 1부.
 4. 만족도 설문조사 1부.
 5. 지출 증빙자료 1부.
 6. 그 외 증빙자료 1부. 끝.
발신기관명 (직인)

[별지 제5호서식] 마이스 행사 결과보고서

구 분 (V표시)구 분 (V표시)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행사유형행사유형회의회의컨벤션컨벤션컨벤션컨벤션포상관광포상관광포상관광포상관광포상관광포상관광포상관광전시회전시회
행 사 명
기 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메인 행사장메인 행사장
장 소메인 행사장메인 행사장
행사내용
주 최주 관주 관주 관주 관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회의/ 컨벤션회의/ 컨벤션전체 참가자 수전체 참가자 수명내국인내국인내국인명명명명오프라인오프라인오프라인명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회의/ 컨벤션회의/ 컨벤션전체 참가자 수전체 참가자 수명내국인내국인내국인명명명명온라인온라인온라인명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회의/ 컨벤션회의/ 컨벤션전체 참가자 수전체 참가자 수명외국인외국인외국인명명명명오프라인오프라인오프라인명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회의/ 컨벤션회의/ 컨벤션전체 참가자 수전체 참가자 수명외국인외국인외국인명명명명온라인온라인온라인명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포상관광포상관광참가국 수참가국 수참가국 수개국개국개국개국개국개국개국개국개국개국개국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포상관광포상관광참가자 수참가자 수참가자 수명명명명내국인내국인내국인명명명명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포상관광포상관광참가자 수참가자 수참가자 수명명명명외국인외국인외국인명명명명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전시회전시회전시면적전시면적전시면적㎡㎡㎡㎡㎡㎡㎡㎡㎡㎡㎡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전시회전시회참가자 수참가자 수참가자 수명명명내국인내국인내국인내국인명명명명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전시회전시회참가자 수참가자 수참가자 수명명명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명명명명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전시회전시회참가업체 수참가업체 수참가업체 수개개개국내업체국내업체국내업체국내업체개개개개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전시회전시회참가업체 수참가업체 수참가업체 수개개개해외업체해외업체해외업체해외업체개개개개
행사규모 (해당행사에만 기재)전시회전시회해외바이어 수해외바이어 수해외바이어 수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단 체 명
설 립 일대 표 자웹사이트
주 소(우 - )(우 - )(우 - )(우 - )(우 - )(우 - )
신청자명 (담당자)[성 명] [직위] [이메일][성 명] [직위] [이메일][성 명] [직위] [이메일]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사무실] [휴대폰]
업 체 명대 표 자
주 소(우 - )(우 - )(우 - )
담 당 자[성 명] [직위] [이메일]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사업비 총계 (A+B+C)구분구분구분
사업비 총계 (A+B+C)자부담(A)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B)타 기관 지원금(C)
원원원원
당초 승인받은 지원금액원원청구금액원
지원금 사용내역사용항목상세 사용내역상세 사용내역상세 사용내역
지원금 사용내역(예시)공식만찬- 30,000원 × 100명 = 3,000,000원- 30,000원 × 100명 = 3,000,000원- 30,000원 × 100명 = 3,000,000원
지원금 사용내역
지원금 사용내역
지원금 사용내역
지원금 사용내역
행사 성과개최 총평
행사 성과주요 행사별 성과
행사 성과지원금 효과
향후계획향후계획
행사 사진행사 사진
사진설명사진설명
전북특별자치도 홍보문구·로고 및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영상 상영 사진전북특별자치도 홍보문구·로고 및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영상 상영 사진
사진설명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마이스 행사 결과보고서
□ 행사결과 개요

□ 주관단체 정보

□ 대행사 정보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행사 사업비

□ 지원금 사용내역

※ 지원항목 내 사용 필수,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와 별도 협의 권장
□ 행사성과 및 향후계획

□ 행사 사진

□ 홍보 증빙자료

상기와 같이 마이스 행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허위정보를 기입한 경우 지원금이 취소 처리되며 향후 3년 동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행사 참가자 등록부

연 번소 속성 명서 명국 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마이스 행사 개최지 만족도 설문조사

지인 또는 유관기관 소개언론 매체홈페이지 공고문
전시회 홍보관팸투어 및 설명회기타 :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
구 분구 분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
행사 개최시설 및 서비스행사 개최시설 및 서비스
숙박시설 및 서비스숙박시설 및 서비스
교통편의성도시 접근성
교통편의성행사시설 접근성
관광 매력도(참가자 관광프로그램 등)관광 매력도(참가자 관광프로그램 등)
개최비용 효율성(회의시설, 호텔, 식음료 등 물가)개최비용 효율성(회의시설, 호텔, 식음료 등 물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서비스(지원금 지원 등)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서비스(지원금 지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마이스 행사 개최지 만족도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마이스 행사 지원 및 개최지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향후 보다 나은 마이스 행사 지원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귀 기관/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 지원제도에 대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셨습니까?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의 마이스 행사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 전북특별자치도 개최지 만족도 조사

4. 행사 개최 시 개선할 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이스 행사 지원기준)

제2조(마이스 행사 지원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마이스 행사 지원공고)

제3조(마이스 행사 지원공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마이스 행사 개최를 지원하려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마이스 행사 지원신청)

제4조(마이스 행사 지원신청)① 마이스 행사 개최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 혹은 단체(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이스 행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마이스 행사 지원 신청 및 개최 결과보고 등을 위임하는 경우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의 타당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심사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결과 보고)

제5조(사업결과 보고) 제4조의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이스 행사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별지 제4호서식)2. 마이스 행사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3. 행사 참가자 등록부(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4. 마이스 행사 개최지 만족도 설문조사(별지 제7호서식)

제6조(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 삭감 등)

제6조(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 삭감 등) 도지사는 신청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보한 경우 또는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금 삭감 및 반환(법정이자 등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1. 참가자 수 과다계상 등 거짓정보에 의거 지원금이 결정 또는 지급되었을 경우2. 행사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등의 미비 또는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경우3. 지원금 지원조건을 미 이행한 경우4.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아 개최하는 경우5. 정치, 스포츠, 친목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6. 그 밖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거나 야기되는 행사의 경우

제7조(보완요구)

제7조(보완요구)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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