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 하는 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자2. 전북자치도 및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자체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후, 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자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제5조(교육 및 평가 등)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정기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현장수습근무)
제6조(현장수습근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자가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7조(표식)
제7조(표식)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내 국가유산·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유산답사, 워크숍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8. 7>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하고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국가가 인증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