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시민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민주사회의 유지ㆍ발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국가적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의 일방적 주입이나 교화를 금지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건강한 정치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⑤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⑥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 형성, 사회참여와 공동체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교육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유지ㆍ발전에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민주적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내 시ㆍ군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구축,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2. 다양한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평화, 공존, 기후정의 등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 함양에 필요한 교육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워크숍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제8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공무원 1명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을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과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민주시민교육센터)
제10조(민주시민교육센터)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민주시민교육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도내 민주시민교육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협력 지원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5.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1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인력의 양성과 배치, 그 밖에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도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및 단체에게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민주시민교육센터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교류협력)
제13조(교류협력)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