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현지교통비·식비·숙박료로 한다.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4. 1. 18>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름한다 <개정 1984. 1. 18>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