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1.,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3., 2023. 8. 11.>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연료전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7.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8. “수소경제”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9. “수소 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 2023. 8. 11., 2023. 12. 8.>② 도지사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3., 2023. 8. 11.>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국내외 및 전북 수소산업의 현황·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시책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수소도시 및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9. 수소산업 및 관련 기업의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10. 수소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ㆍ촉진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 2023. 8. 1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5. 법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 2023. 8. 11.>1. 수소전기차 보급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8.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9. 수소도시 및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10.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11.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급 기술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5.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 보급6.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 8. 11.]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도지사는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1. 수소산업의 육성2.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3.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8. 11.>]

제9조(기업 등의 유치)

제9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8. 11.>]

제10조(자가용 연료전지 설비 이용 지원 등)

제10조(자가용 연료전지 설비 이용 지원 등) 도지사는 수소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도내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가용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2023. 12. 8.>1. 지방자치단체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내에 설립된 공사·공단4.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을 신규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연료전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8. 11.>]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수소산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2023. 12. 8.>1. 전북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2. 대학교3. 연구기관 [제10조에서 이동 ,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8. 11.>]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8. 11.>]

제13조(수소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수소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수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 2023. 8. 11., 2023. 12. 8.>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3. 수소산업 관련 현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8. 11.>]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②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5. 수소산업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11. 3.> [제13조에서 이동 ,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8. 11.>]

제15조(실태조사)

제1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8. 11.>]

제16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6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ㆍ산업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등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6. 수소기술 숙련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 [제15조에서 이동 ,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8. 11.>]

제17조(우선구매 협조 요청)

제17조(우선구매 협조 요청) 도지사는 정부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사업주체에게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1.]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8. 11.>]

제18조(교육·홍보)

제18조(교육·홍보) 도지사는 도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1. 도민 교육 및 홍보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에서 이동 <2023. 8. 11.>]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시ㆍ군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 2023. 12. 8.> [제17조에서 이동 <2023. 8. 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