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2024. 1. 12.>

제2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2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①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7. 15., 2024. 1. 12.>② 위원장은 여성농어업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농어업인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여성농어업인이 위원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7. 15., 2024. 1. 12.>1.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3. 삭제<2022. 7. 15.>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7. 15.>[제목개정 2022. 7. 15.]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회에서 제척된다.<개정 2022. 7. 15.>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회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2. 7. 15.>1.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7. 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7. 15.>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2. 7. 15.>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7. 15.>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2. 7. 1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 7. 15.>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

제8조(실태파악의 시기 및 방법)

제8조(실태파악의 시기 및 방법)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파악은 5년마다 실시한다.<개정 2022. 7. 15.>②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은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7. 15.>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심의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개정 2022. 7. 15.>

상위법 근거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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