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9., 2022. 4. 15.>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양성평등”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귀촌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6.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①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 및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2. 4. 15.>
제4조(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2023. 12. 8.>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북자치도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9.,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신설 2021.4.9., 2022. 4. 15.>③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8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제8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5.>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 2021. 4. 9., 2022. 4. 15., 2023. 12. 8.>
제9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제9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4. 15.]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①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도지사는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 작업의 환경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4. 15.>]
제11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1. 출산농가도우미 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시 농가도우미지원 확대 강화2. 사고발생농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 지원 확대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5.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 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6.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문화활동 지원7.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4. 15.>]
제12조(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제12조(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4. 15.>]
제13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3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에 필요 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4. 15.>]
제14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제14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①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양성평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4.9.>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 4. 15.>]
제15조(귀농ㆍ귀어ㆍ귀촌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15조(귀농ㆍ귀어ㆍ귀촌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도지사는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한다.<개정 2021. 4. 9., 2022. 4. 15.>1.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교육, 상담, 화합을 위한 시책3.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한국문화 교육 실시4.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 4. 15.>]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 4. 9., 2023. 12. 8.>[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 4. 15.>]
제17조(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17조(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날)① 도지사는 여성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신설 2021. 4. 9., 2022. 4. 15.>② 도지사는 여성어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 <신설 2022. 4. 15.>③ 도지사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 4. 15.>][제목개정 2023. 12. 8.]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15.>[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