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각 시·군 상호간에 부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의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8. 9>2. “수급권자”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비율)

제3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의 비용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고 한다)는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방비 부담금액 통보)

제4조(지방비 부담금액 통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시·군별 수급권자 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부담금 및 시·군별 부담금을 계산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제5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도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시장·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군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장애인연금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연금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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