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분담하여야 하는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비용의 분담 비율)

제2조(비용의 분담 비율)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비용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전북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개정 2023. 12. 8.>

상위법 근거

  •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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