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민은 재능기부를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민간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전북특별자치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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