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실시설계단계 사전심의 요청서

요청기관명
공 사 설 명 서 (내 지) - 실시설계 완료이전공 사 설 명 서 (내 지) - 실시설계 완료이전공 사 설 명 서 (내 지) - 실시설계 완료이전공 사 설 명 서 (내 지) - 실시설계 완료이전
시 행 청설 계 자
공사위치
설계기간
복구비 확정액백만원 (국비 , 지방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
실 제 공사금액-공 사 비 : 백만원 -보 상 비 : 백만원 -설 계 비 : 백만원 -총공사비 : 백만원-공 사 비 : 백만원 -보 상 비 : 백만원 -설 계 비 : 백만원 -총공사비 : 백만원-공 사 비 : 백만원 -보 상 비 : 백만원 -설 계 비 : 백만원 -총공사비 : 백만원
사 업 량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단계 사전심의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재해대장, 설계도서 등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단계 사전심의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재해대장, 설계도서 등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단계 사전심의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재해대장, 설계도서 등
감 독 관 : (연락처 : ) 설계책임자 : (연락처 : )감 독 관 : (연락처 : ) 설계책임자 : (연락처 : )감 독 관 : (연락처 : ) 설계책임자 : (연락처 : )감 독 관 : (연락처 : ) 설계책임자 : (연락처 : )감 독 관 : (연락처 : ) 설계책임자 : (연락처 : )감 독 관 : (연락처 : ) 설계책임자 : (연락처 : )
검토항목반영내용비 고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1피해당시 상황자료의 확보 및 정리
2피해지역 재해이력 조사
3직․간접 피해원인 등
유역전체차원에서의 피해원인 분석
4피해원인 규명의 적정성
5기타
복구계획의 타당성복구계획의 타당성복구계획의 타당성복구계획의 타당성
1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여부
2경제적, 효율적인 복구공법의 채택
3확정된 복구계획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
4설계 수문량의 적정성
5계획빈도의 적정성
6유지관리를 고려한 복구방법 및 구조
7우기전 공사완료 여부
8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9자연친화적 복구설계의 반영
10지역특성 검토 및 반영
11기타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1공사로 인한 인근유역 피해 방지
2사회․환경 등 시대적 상황변화 고려
3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 유지
4.기타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
1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의 수렴
2이해당사자간 합리적인 의견조율
3관련지자체간 협조 및 공조
4기타
검토항목반영내용비 고
하천일반하천일반하천일반하천일반
1상․하류의 치수적인 일관성 유지
2하도의 통수능 확보 및 유지대책
(장애물 처리, 퇴적토사 준설 등)
3지형변화가 큰 경우 수리계산의 재실시
4계획홍수위의 적용 및 제방계획고의
적정성
5사방댐설치 등 필요한 피해재발방지 대책
6하도계획의 적정성
(평면계획, 종․횡단계획 등)
7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검토 여부
8개선폭이 큰 경우 하천정비계획 재수립
9하도특성을 고려한 복구공법 적용여부
10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하천
복구계획 수립
11기타
제방제방제방제방
1비효율적, 비경제적 축제계획 지양
2제방계획의 적정성(법선계획, 축조재료,
다짐, 누수방지대책 등)
3관리용 도로 등 필요 공간 확보여부
4옹벽시공 지양 및 계획시 그 당위성
5기타
검토항목반영내용비 고
호안호안호안호안
1호안 파괴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
2하도특성(수충부 등)을 고려한 공법채택
3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공법채택
4구조상 안정성 확보
5침식우려 없는 지역에 불필요한
호안계획 지양
6수리적 안정성 확보(소류력 검토 등)
7자재조달의 용이성
8기타
하천횡단구조물하천횡단구조물하천횡단구조물하천횡단구조물
1홍수량 변동을 고려한 하천횡단
구조물 재검토 실시
2세굴심 검토 및 세굴방지책
3다경간 또는 중간벽이 많은 BOX
설계 지양
4취수보 복구시 설치 필요성 검토
5취수보 설치에 따른 수리영향 검토
6어도조성 및 적정성
7침사지, 사방댐 및 스크린댐 설치,
횡단구조물 개선
8하천횡단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억제
9기타
기 타 (필요시)기 타 (필요시)기 타 (필요시)기 타 (필요시)
1하반림(河畔林) 존치여부 결정을 위한 수리검토
2하반림(河畔林)관련 수리검토 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3천변저류지 계획의 적정성
4기타
검토항목반영내용비 고
도 로(지방도, 시도, 군도,농어촌도)도 로(지방도, 시도, 군도,농어촌도)도 로(지방도, 시도, 군도,농어촌도)도 로(지방도, 시도, 군도,농어촌도)
1도로구분에 맞는 설계속도, 폭원,
기하구조 적용
2부체도로가 없는 경우 농기계 및
보행공간 확보
3배수시설의 설계빈도 및 통수단면 확보
4다른 도로 및 철도와 접속 및 교차의
적정성
5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및 임시
통행로 확보
6낙석, 사면붕괴 지역 안전시설 확보
7노면결빙 및 제설을 감안한 설계
8절․성토사면의 안정성 확보
9과속방지시설, 보․차도 분리설치
등 보행안전시설
10농로는 농사용차량의 접근, 통행
편리성 감안
11기타
교 량(소교량, 암거)교 량(소교량, 암거)교 량(소교량, 암거)교 량(소교량, 암거)
1교량 계획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
반영
2농기계 및 보행자 통행 고려 교량폭
확보
3교대, 교각부의 지반조사에 의한
기초형식 , 지지력 확보
4교대는 제방 정규단면 밖의 제내지에
위치(지방하천 이상 횡단교량에 적용, 소교량 암거 등은 현지여건 우선 고려)
5소교량은 유목 감안 경간장 확보
6수해 원인 암거는 교량으로 변경
7기타
검토항목반영내용비 고
산사태산사태산사태산사태
1파종, 식재등 수종선정의 적정성
2비탈다듬기, 단끊기 등 정지작업의
적정성
3흙막이공사의 적정성
4유량과 물매를 고려한 수로내기의
적정성
5조공법, 단 쌓기, 떼 붙이기 등 사면
보호공의 적정성
6골막이 적정성
7기타
사방댐사방댐사방댐사방댐
1사방댐 종류와 위치 선정의 적정성
2사방댐의 안정성 확보
3사방댐의 단면 및 어깨 결정의
적정성
4사방댐의 높이, 저사선 및 방수로 등
규모의 적정성
5사방댐의 물구멍, 물받이 끝돌림의
적정성
6사방댐의 어도 및 측벽 설치의
적정성
7기타
야계사방(계류보전)야계사방(계류보전)야계사방(계류보전)야계사방(계류보전)
1야계사방 위치 선정의 적정성
2둑 높이에 따른 기울기 준수
3골막이, 보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의
적정성
4기타
검토항목반영내용비 고
임 도임 도임 도임 도
1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 적용
2급경사 성토 하단부의 안정성 확보
3배수관의 입구 골막이 및 집수정 반영
4유출구 하부 세굴‧침식방지 시설
5소계곡 통과 무넘이 포장 또는
세월교 반영
6노면 및 성토사면의 침식방지 측구
및 골재부설
7기타
옹 벽옹 벽옹 벽옹 벽
1옹벽 및 석축 최소화 및 주변현황과
조화
2동결, 세굴심도 감안 밑다짐 및
근입깊이 확보
3활동, 전도, 지지력등 옹벽의 안정성
확보
4옹벽 수압 감소용 배수재 및 물구멍
확보
5옹벽시공전 임시사면 안정성 확보
6기타
검토항목반영내용비 고
해안일반해안일반해안일반해안일반
1설계기본조건 결정의 합리성
2피복재의 안정중량확보여부
3구조물 기초지반의 세굴영향 검토여부
4대안의 비교/검토여부
5기타
방파제방파제방파제방파제
1구조물의 안정검토 외력산정의 적합성
2구조물 안정검토의 적합성
3항내정온도 확보 또는 대책수립여부
4.기타
호안시설호안시설호안시설호안시설
1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합리성
2구조물의 활동/전도/지지력/직선활동
검토여부
3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4기타
침식대책시설침식대책시설침식대책시설침식대책시설
1침식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2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적합성
3구조물의 활동/전도/지지력/직선활동
검토여부
4대책공법설치로 인한 주변영향 검토
여부
5기타
침수방지시설침수방지시설침수방지시설침수방지시설
1침수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2구조물의 안정검토의 합리성
3구조물의 활동/전도/지지력/직선활동
검토여부
4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5주변경관과의 조화 검토여부
6기타
검토항목반영내용비 고
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
1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2배수펌프장 신, 증설 및 펌프장설치
위치의 적정성
3배수펌프장 부속설비를 포함한 시설
계획의 적정성
4기타
유수지유수지유수지유수지
1유수지용량 산정의 적정성
2유수지 시설계획의 적정성(유수지호안,
바닥, 도수로, 복개등)
3자연방류관거 및 펌프토출관로 시설계획의
적정성
4기타
수문설비수문설비수문설비수문설비
1수문설계를 위한 기초조사 검토(하천
이용실체 및 장래계획, 기왕의 지형,
지질조사, 기존의 주변구조물, 수질,
시공조건등)
2대상지역의 수문, 수리학적 설계조건과의
부합성
3수문구조물형식, 기초형식, 구조계획의
적정성
4기타
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1펌프토출량, 구경, 양정, 기종 및 형식
선정의 적정성
2펌프배치계획수립 및 구동방법 계획의
적정성
3안정적 전기공급 계획검토
4전기설비의 침수에 대한 안정성검토
5운전시스템의 자동화 검토
6기타
검토항목반영내용비 고
스크린 및 제진설비스크린 및 제진설비스크린 및 제진설비스크린 및 제진설비
1스크린 및 제진설비계획의 적정성
2협잡물에 의한 저해요인 해소대책
3협잡물 배제방안검토
4제진기 자동화 및 인양능력검토
5기타
상수도 취수시설상수도 취수시설상수도 취수시설상수도 취수시설
1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2취수수량 및 취수방식의 적정성
3취수지점의 안전성 및 향후 증설의 용이성
4기타
상․하수도 관거시설상․하수도 관거시설상․하수도 관거시설상․하수도 관거시설
1기존 우수관거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수립의 적정성
2하수관거 시설물별 정비계획의 시설기준
과의 부합성
3우수배제계획 및 우수관거 설계 수립의
적정성
4노선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의 내진성,
내구성 확보 유무
5관종 선정시 관의 내구성, 내부식성,
수밀성, 시공성, 경제성 적용의 적정성
6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0 . .

실시설계 완료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검토항목 및 작성기준
대상사업명 :
(1) 공통사항

(2) 하천

(2) 하천

(3) 도로∙교량

(4)사면

(4)사면

(5) 해안시설

(6) 배수시설

(6) 배수시설

[별지 제2호서식] 실시설계 완료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검토의견서

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 고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1피해당시 상황자료의 확보 및 정리
2피해지역 재해이력 조사
3직․간접 피해원인 등
유역전체차원에서의 피해원인 분석
4피해원인 규명의 적정성
5기타
복구계획의 타당성복구계획의 타당성복구계획의 타당성복구계획의 타당성
1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여부
2경제적, 효율적인 복구공법의 채택
3확정된 복구계획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
4설계 수문량의 적정성
5계획빈도의 적정성
6유지관리를 고려한 복구방법 및 구조
7우기전 공사완료 여부
8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9자연친화적 복구설계의 반영
10지역특성 검토 및 반영
11기타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1공사로 인한 인근유역 피해 방지
2사회․환경 등 시대적 상황변화 고려
3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 유지
4.기타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
1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의 수렴
2이해당사자간 합리적인 의견조율
3관련지자체간 협조 및 공조
4기타
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 고
하천일반하천일반하천일반하천일반
1상․하류의 치수적인 일관성 유지
2하도의 통수능 확보 및 유지대책
(장애물 처리, 퇴적토사 준설 등)
3지형변화가 큰 경우 수리계산의 재실시
4계획홍수위의 적용 및 제방계획고의
적정성
5사방댐설치 등 필요한 피해재발방지 대책
6하도계획의 적정성
(평면계획, 종․횡단계획 등)
7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검토 여부
8개선폭이 큰 경우 하천정비계획 재수립
9하도특성을 고려한 복구공법 적용여부
10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하천
복구계획 수립
11기타
제방제방제방제방
1비효율적, 비경제적 축제계획 지양
2제방계획의 적정성(법선계획, 축조재료,
다짐, 누수방지대책 등)
3관리용 도로 등 필요 공간 확보여부
4옹벽시공 지양 및 계획시 그 당위성
5기타
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 고
호안호안호안호안
1호안 파괴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
2하도특성(수충부 등)을 고려한 공법채택
3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공법채택
4구조상 안정성 확보
5침식우려 없는 지역에 불필요한
호안계획 지양
6수리적 안정성 확보(소류력 검토 등)
7자재조달의 용이성
8기타
하천횡단구조물하천횡단구조물하천횡단구조물하천횡단구조물
1홍수량 변동을 고려한 하천횡단
구조물 재검토 실시
2세굴심 검토 및 세굴방지책
3다경간 또는 중간벽이 많은 BOX
설계 지양
4취수보 복구시 설치 필요성 검토
5취수보 설치에 따른 수리영향 검토
6어도조성 및 적정성
7침사지, 사방댐 및 스크린댐 설치,
횡단구조물 개선
8하천횡단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억제
9기타
기 타 (필요시)기 타 (필요시)기 타 (필요시)기 타 (필요시)
1하반림(河畔林) 존치여부 결정을 위한 수리검토
2하반림(河畔林)관련 수리검토 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3천변저류지 계획의 적정성
4기타
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 고
도 로(지방도, 시도, 군도,농어촌도)도 로(지방도, 시도, 군도,농어촌도)도 로(지방도, 시도, 군도,농어촌도)도 로(지방도, 시도, 군도,농어촌도)
1도로구분에 맞는 설계속도, 폭원,
기하구조 적용
2부체도로가 없는 경우 농기계 및
보행공간 확보
3배수시설의 설계빈도 및 통수단면 확보
4다른 도로 및 철도와 접속 및 교차의
적정성
5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및 임시
통행로 확보
6낙석, 사면붕괴 지역 안전시설 확보
7노면결빙 및 제설을 감안한 설계
8절․성토사면의 안정성 확보
9과속방지시설, 보․차도 분리설치
등 보행안전시설
10농로는 농사용차량의 접근, 통행
편리성 감안
11기타
교 량(소교량, 암거)교 량(소교량, 암거)교 량(소교량, 암거)교 량(소교량, 암거)
1교량 계획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
반영
2농기계 및 보행자 통행 고려 교량폭
확보
3교대, 교각부의 지반조사에 의한
기초형식 , 지지력 확보
4교대는 제방 정규단면 밖의 제내지에
위치(지방하천 이상 횡단교량에 적용, 소교량 암거 등은 현지여건 우선 고려)
5소교량은 유목 감안 경간장 확보
6수해 원인 암거는 교량으로 변경
7기타
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 고
산사태산사태산사태산사태
1파종, 식재등 수종선정의 적정성
2비탈다듬기, 단끊기 등 정지작업의
적정성
3흙막이공사의 적정성
4유량과 물매를 고려한 수로내기의
적정성
5조공법, 단 쌓기, 떼 붙이기 등 사면
보호공의 적정성
6골막이 적정성
7기타
사방댐사방댐사방댐사방댐
1사방댐 종류와 위치 선정의 적정성
2사방댐의 안정성 확보
3사방댐의 단면 및 어깨 결정의
적정성
4사방댐의 높이, 저사선 및 방수로 등
규모의 적정성
5사방댐의 물구멍, 물받이 끝돌림의
적정성
6사방댐의 어도 및 측벽 설치의
적정성
7기타
야계사방(계류보전)야계사방(계류보전)야계사방(계류보전)야계사방(계류보전)
1야계사방 위치 선정의 적정성
2둑 높이에 따른 기울기 준수
3골막이, 보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의
적정성
4기타
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 고
임 도임 도임 도임 도
1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 적용
2급경사 성토 하단부의 안정성 확보
3배수관의 입구 골막이 및 집수정 반영
4유출구 하부 세굴‧침식방지 시설
5소계곡 통과 무넘이 포장 또는
세월교 반영
6노면 및 성토사면의 침식방지 측구
및 골재부설
7기타
옹 벽옹 벽옹 벽옹 벽
1옹벽 및 석축 최소화 및 주변현황과
조화
2동결, 세굴심도 감안 밑다짐 및
근입깊이 확보
3활동, 전도, 지지력등 옹벽의 안정성
확보
4옹벽 수압 감소용 배수재 및 물구멍
확보
5옹벽시공전 임시사면 안정성 확보
6기타
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 고
해안일반해안일반해안일반해안일반
1설계기본조건 결정의 합리성
2피복재의 안정중량확보여부
3구조물 기초지반의 세굴영향 검토여부
4대안의 비교/검토여부
5기타
방파제방파제방파제방파제
1구조물의 안정검토 외력산정의 적합성
2구조물 안정검토의 적합성
3항내정온도 확보 또는 대책수립여부
4.기타
호안시설호안시설호안시설호안시설
1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합리성
2구조물의 활동/전도/지지력/직선활동
검토여부
3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4기타
침식대책시설침식대책시설침식대책시설침식대책시설
1침식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2구조물안정검토 설계조건 결정의
적합성
3구조물의 활동/전도/지지력/직선활동
검토여부
4대책공법설치로 인한 주변영향 검토
여부
5기타
침수방지시설침수방지시설침수방지시설침수방지시설
1침수원인분석 및 대책공법선정의 적합성
2구조물의 안정검토의 합리성
3구조물의 활동/전도/지지력/직선활동
검토여부
4배후지 보호기능의 적합성
5주변경관과의 조화 검토여부
6기타
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 고
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
1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2배수펌프장 신, 증설 및 펌프장설치
위치의 적정성
3배수펌프장 부속설비를 포함한 시설
계획의 적정성
4기타
유수지유수지유수지유수지
1유수지용량 산정의 적정성
2유수지 시설계획의 적정성(유수지호안,
바닥, 도수로, 복개등)
3자연방류관거 및 펌프토출관로 시설계획의
적정성
4기타
수문설비수문설비수문설비수문설비
1수문설계를 위한 기초조사 검토(하천
이용실체 및 장래계획, 기왕의 지형,
지질조사, 기존의 주변구조물, 수질,
시공조건등)
2대상지역의 수문, 수리학적 설계조건과의
부합성
3수문구조물형식, 기초형식, 구조계획의
적정성
4기타
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펌프, 전기, 계측제어설비
1펌프토출량, 구경, 양정, 기종 및 형식
선정의 적정성
2펌프배치계획수립 및 구동방법 계획의
적정성
3안정적 전기공급 계획검토
4전기설비의 침수에 대한 안정성검토
5운전시스템의 자동화 검토
6기타
주요검토 항목검토의견비 고
스크린 및 제진설비스크린 및 제진설비스크린 및 제진설비스크린 및 제진설비
1스크린 및 제진설비계획의 적정성
2협잡물에 의한 저해요인 해소대책
3협잡물 배제방안검토
4제진기 자동화 및 인양능력검토
5기타
상수도 취수시설상수도 취수시설상수도 취수시설상수도 취수시설
1기존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2취수수량 및 취수방식의 적정성
3취수지점의 안전성 및 향후 증설의 용이성
4기타
상․하수도 관거시설상․하수도 관거시설상․하수도 관거시설상․하수도 관거시설
1기존 우수관거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수립의 적정성
2하수관거 시설물별 정비계획의 시설기준
과의 부합성
3우수배제계획 및 우수관거 설계 수립의
적정성
4노선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의 내진성,
내구성 확보 유무
5관종 선정시 관의 내구성, 내부식성,
수밀성, 시공성, 경제성 적용의 적정성
6기타
사 업 명
구분구분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심의
채택채택
상기와 같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위 원 (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위 원 (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위 원 (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위 원 (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위 원 (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실시설계 완료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검토의견서
대상사업명 :
(1) 공통사항

(2) 하천

(2) 하천

(3) 도로∙교량

(4) 사면

(4) 사면

(5) 해안시설

(6) 배수시설

(6) 배수시설

실시설계 완료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종합의견

※ 구분 :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1. 원안채택 : 흠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채택 :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 심 의 :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한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일 련 번 호위 원 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1. 의 안 명 :
2. 회의일시 :
3. 장 소 :
4. 참 석 자 :

5. 회의결과 : 붙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12539;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구 담당부서의 실&#12539;국장이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도로, 하천, 안전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의 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성별, 출신학교, 직업,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에서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자2.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3.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4.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기술사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5.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재 관련 실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사람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2. 재해복구사업의 설계자문3. 재해복구사업의 현지조사, 기술지원·지도

제7조(사전심의 검토기준)

제7조(사전심의 검토기준) 사전심의 검토의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여부2.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전심의대상 및 범위)

제8조(사전심의대상 및 범위)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외한다.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사업 중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추가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2.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3.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4.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5.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6.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주요시설은 교량, 배수펌프장(양·배수장을 포함한다), 낙차공(취입보를 포함한다), 사방댐, 저류시설 등을 말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은 심의를 제외한다.1.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2. 피해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제9조(심의요청)

제9조(심의요청)① 시장·군수가 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준공 이전단계는 설계완료 예정일부터 30일전에 심의를 요청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요인 발생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이 단기간이거나 설계·시공 일괄입찰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역기간 30일 이내 : 용역준공일 이전2. 용역기간 31~45일 이내 : 용역준공 10일 이전3. 용역기간 46~60일 이내 : 용역준공 20일 이전4. 설계·시공 일괄 입찰 : 심의 및 적격자 선정 시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 시 기본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서의 실시설계 변경은 설계단계 사전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심의의견을 반영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심의는 회의소집이나 서면심의의 형태로 운영되며, 위원장이 매 심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매 심의마다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심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사전 검토의견과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③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사전에 배포된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소집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요청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사업현장에서 사전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설명)

제12조(의안설명)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시·군의 관계공무원과 용역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심의 시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의결)

제13조(심의의결)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복구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진 사전심의 안건 설명 <개정 2022. 11. 4.>4.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결과 처리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① 제11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회·폐회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 소속과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발언 주요내용6. 대상사업 심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서면심의)

제16조(서면심의)① 서면심의 시 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7조 각 호를 검토한 후, 관련 자료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가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 조치)

제17조(심의결과 조치)① 본부장은 제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시장&#12539;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전심의 결과 조건부채택으로 결정된 때에는 조치사항 등 보완자료 제출과 별도로 재해복구사업을 계약·발주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

제18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직무)

제19조(위원의 직무) 각 위원은 심의회의 및 심의위원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촉장 교부)

제20조(위촉장 교부)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위촉된 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지원)

제21조(경비지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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