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2. “전기재해 예방조치”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각종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전기적 화재 및 감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방조치 대상 시설)

제3조(예방조치 대상 시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예방계획)

제4조(예방계획)①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북자치도 전기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북자치도 내 전기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분석2. 전기재해 예방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4. 전기재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①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과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사업2. 노후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지원 사업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대 도민 홍보사업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개발5.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등 전기재해 예방 안전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제1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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