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서식

①신청자①신청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①신청자①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②사업신청 현황②사업신청 현황②사업신청 현황②사업신청 현황②사업신청 현황②사업신청 현황②사업신청 현황②사업신청 현황②사업신청 현황②사업신청 현황②사업신청 현황②사업신청 현황②사업신청 현황
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사업 신청(계약)현황사업 신청(계약)현황사업 신청(계약)현황사업 신청(계약)현황사업 신청(계약)현황
연번시군시군읍면리동지번면적(㎡)경영형태 (자경,임차 등)품목품목면적 (㎡)면적 (㎡)계약량 (kg)
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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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입금계좌③입금계좌③입금계좌은행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④출 하 처④출 하 처④출 하 처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읍면동장 확인란읍면동장 확인란읍면동장 확인란읍면동장 확인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기 타기 타*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첨부서류첨부서류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출하계약서 작성 출하내역서 작성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자읍‧면‧동시‧군‧구전북특별자치도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신청서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주요 농산물의 범위)

제2조(주요 농산물의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지에서 생산되는 원예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사과, 배 및 포도 등의 과수 농산물과 시설재배를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기준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 통계 등)

제3조(기준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 통계 등) 조례 제2조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통계자료”란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말한다.1.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제4조(시장가격의 기준)

제4조(시장가격의 기준)① 조례 제2조제6호에 의한 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도매)정보상 품목별 주 출하기 ‘상품(上品)‘의 기간별 기준 평균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주 출하기는 농촌진흥청장이 공개하는 품목별 성 출하기로 한다. <개정 2019. 11. 11>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 출하기 또는 성 출하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1., 2024. 1. 12.>

제5조(지원한도)

제5조(지원한도)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는 도와 시&#8231;군비를 합하여 연간 100억원 이내로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하는 물량에 비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외 대상)

제6조(지원제외 대상)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인 자3. 1년 중 90일 미만 농업에 종사하는 자4. 그 밖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심의·의결된 자

제7조(지원신청서)

제7조(지원신청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접수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시장&#8231;군수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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