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신청자 | ①신청자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
| ①신청자 | ①신청자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
| ②사업신청 현황 | ②사업신청 현황 | ②사업신청 현황 | ②사업신청 현황 | ②사업신청 현황 | ②사업신청 현황 | ②사업신청 현황 | ②사업신청 현황 | ②사업신청 현황 | ②사업신청 현황 | ②사업신청 현황 | ②사업신청 현황 | ②사업신청 현황 |
| 신청 농지현황 | 신청 농지현황 | 신청 농지현황 | 신청 농지현황 | 신청 농지현황 | 신청 농지현황 | 신청 농지현황 | 신청 농지현황 | 사업 신청(계약)현황 | 사업 신청(계약)현황 | 사업 신청(계약)현황 | 사업 신청(계약)현황 | 사업 신청(계약)현황 |
| 연번 | 시군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면적(㎡) | 경영형태 (자경,임차 등) | 품목 | 품목 | 면적 (㎡) | 면적 (㎡) | 계약량 (kg) |
| 계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③입금계좌 | ③입금계좌 | ③입금계좌 | 은행 | 은행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 | | | |
| ④출 하 처 | ④출 하 처 | ④출 하 처 | 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 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 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 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 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 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 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 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 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 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읍면동장 확인란 | 읍면동장 확인란 | 읍면동장 확인란 | 읍면동장 확인란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 | | |
| 기 타 | 기 타 |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함 |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