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등 일련의 수출 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도의 책무)

제4조(도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방향과 목표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3. 해외무역 정보와 판로 등에 관한 사항4.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국내·외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및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출중소기업,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등 수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출지원협의회 구성)

제7조(수출지원협의회 구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 진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수출 진흥 시책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0. 21.>④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0. 21.>1.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2. 중소기업 수출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3. 중소기업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수출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⑨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협의회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참여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10조(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제10조(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기반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2.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4. 전자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5. 해외마케팅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제11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2.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3. 해외 통상촉진 및 판촉행사 개최지원4.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5. 그 밖에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 제외)

제12조(지원 제외)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이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WTO 규정 등의 무역협정 및 조약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3조(대행 및 보조)

제13조(대행 및 보조)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14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단체 및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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