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기준(제8조 관련)

구 분지원내용
종 류◦시설투자자금
융자 내용◦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구매·개체 소요자금 ※ 사업장 : 사무실, 기숙사, 창고, 시험·연구시설, 전시·판매장, 전산망, 편의시설
구 분지원내용
융자 금액◦ 15억원 이하 (지역특화품목 생산기업, 공동창고 건립자금은 30억원 이하) ※ 단, 한도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융자 기간◦ 3년 거치 5년 이내
융자 금리◦ 기금관리은행과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이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6. 12. 30, 2018. 5. 11., 2023. 12. 29., 2024. 12. 27.>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기준(제8조 관련)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가. 제조업
 ⑴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⑶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다.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⑴ 지식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
 ⑵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특정업종의 중소기업이 집단적으로 또는 다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업종
2. 지원조건

3. 소요자금 산정기준
 가. 부지매입비는 한국감정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나.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다.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신청 가능)
 라.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마.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바.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4. 기타사항
 지원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력 확인 후 총 대출잔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별표 1의1] 삭제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1-1] <삭제 2023. 12. 29.>

[별표 2] 점포시설 개선사업 지원기준(제8조제2항 관련)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점포시설 개선사업 지원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지원대상
 가. 슈퍼마켓, 종합소매업 등 
 나. 상업조합 및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정체인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라.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마. 도지사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 상품 유통업자
2. 지원사업
 가.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나. 점포시설의 범위 : 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등
3.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금액 : 5,000만원 한도
 나. 융자기간 : 8년 이내(3년 거치, 5년 이내)
 다. 융자이율 : 변동금리
4. 우선지원 대상
 가. 체인사업 직·가맹점 또는 상업조합의 조합원(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나. 슈퍼마켓, 종합소매업 등은 전문점 보다 우선지원
5. 기타사항
 가. 점포시설 개선사업은 시설개선 지원금액의 30% 범위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지원금액과 운영자금의 합계는 융자한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 등은 도지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별표 3]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의 지원기준(제17조 관련)

구 분융 자 조 건
융자금리◦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에 따라 변동
융자기간◦ 재개발, 재건축사업비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 ◦ 임시시장 설치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융자비율◦ 소요자금의 75% 이내
융자한도◦ 80억원 이내(단, 임시시장 설치비는 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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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의 지원기준(제17조 관련)
1. 지원대상
 가.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나. 무등록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재개발ㆍ재건축하는 사업자
 다.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2. 지원내용
 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 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⑴ 부속시설 : 주차장, 소비자 편의시설, 통로, 화장실 등
 ⑵ 설 비 비 : 전기, 기계설비, 상․하수도 시설, 냉․난방 시설 등 설치비
 ⑶ 필요경비 : 건물 철거비, 이주비 등(총사업비의 30% 이내에 한함)
 나.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 임차비
3. 지원조건 및 한도
 

4. 우선지원 대상
 ◦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

[별표 4] 지역산업 육성, 지원자금의 지원기준(제20조 관련)

지원형태지 원 내 용
융 자◦ 기업 및 조합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종업원 등에 대한 대출
지 출◦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비로서 집행
출연 또는 보조◦ 도지사가 민간단체에 위탁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비로 출연 또는 보조 ◦ 중소기업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 중소기업지원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서 출연 또는 보조
구 분융 자 조 건
종 류◦ 시설투자자금
융자금리◦ 기금 관리은행과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이율
융자기간◦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융자비율◦ 소요자금의 100% 이내.
융자한도◦ 시설투자자금 : 15억원 이내 (단,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은 2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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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12. 29., 2024. 12. 27.>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의 지원기준(제20조 관련)
1.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선정하여 공고하는 지역특화 산업, 지역 신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관련조합, 단체 또는 법인
2. 지원내용

3. 융자조건
 

4. 기타사항
 지원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력 확인 후 총 대출잔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별표 5]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제23조 관련)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6. 12. 30, 2018. 5. 11., 2023. 12. 29., 2024. 12. 27.>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제23조 관련)
1. 지원대상 
 가.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5-1)
 라.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제조업)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바.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⑴ 지식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
 ⑵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사.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특정업종의 중소기업이 집단적으로 또는 다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업종
 아. 재해피해기업 및 재해피해기업의 협력기업
2. 지원내용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3.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 단, 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등 우대기업*은 업체당 7억원 * 우대기업은 따로 정하여 공고
 - 연간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지원
 나. 재해피해기업 및 재해피해기업의 협력기업은 지자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별도지원
 다. 평가기준에서 50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연간매출액의 범위 내로 지원결정) 
 - 단, 심사 기준 적용
4. 융자조건 
 가.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나. 융자금리 : 변동금리(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5. 기타사항 
 지원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력 확인 후 총 대출잔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별표 5의1]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대 상 업 종
4931 4939 501 5210 52913 5294 52991 52992 52999 6939 74212 37011 38110 38120 38210 38220 38230 9511 9512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해상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화물취급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하수 처리업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일반기계 수리업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5-1] <신설 2023. 12. 29.>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별표 6]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기준(제27조 관련)

구 분구 분금 리융자 및 상환기간융자한도
벤처기업 창업자금시설자금기금관리은행과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이율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4억원
벤처기업 창업자금운전자금기금관리은행과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이율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2억원
벤처기업 성장자금시설 또는 운전자금기금관리은행과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이율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4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6. 12. 30., 2024. 1. 12.>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기준(제27조 관련)
1. 지원대상
 가. 벤처기업 창업자금 : 다음의 (1) 및 (2)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간 협의 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별표 6-1)
 - 그 밖에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2)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단,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은 제조업 전업률 및 공장등록증 보유여부 적용을 제외
 나. 벤처기업 성장자금 :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기업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 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벤처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경과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금융기관 최종대출일 기준)으로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창업자금 대출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가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
2.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 3년 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1회(3년 이내)에 한해서 연장 가능
3. 기타사항 
 지원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력 확인 후 총 대출잔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별표 6의1]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대 상 업 종
3900환경정화 및 복원업
46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전기통신업
620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광고업
714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경영컨설팅업
721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전문디자인업
73902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포장 및 충전업
85504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6-1]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별지 제1호서식]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역산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지역산업 육성·지원자금○시설투자○시설투자○시설투자○시설투자○시설투자○시설투자○시설투자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업체명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대 표 자한 글 :한 글 :한 글 :한 글 :한 글 :한 글 :한 글 :
법인등기번호대 표 자한 자 :한 자 :한 자 :한 자 :한 자 :한 자 :한 자 :
사 업자 등록번호(확인자 : 세무서장)(확인자 : 세무서장)(확인자 : 세무서장)(확인자 : 세무서장)(확인자 : 세무서장)(확인자 : 세무서장)(확인자 : 세무서장)(확인자 : 세무서장)(확인자 : 세무서장)대 표 자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본사(우편번호)(우편번호)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FAX)전화(FAX)전화(FAX)□자가 □임차□자가 □임차
공장(우편번호)(우편번호)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FAX)전화(FAX)전화(FAX)□자가 □임차□자가 □임차
공장면적면적대지 : ㎡ 공장건축/건물 : ㎡대지 : ㎡ 공장건축/건물 : ㎡대지 : ㎡ 공장건축/건물 : ㎡대지 : ㎡ 공장건축/건물 : ㎡대지 : ㎡ 공장건축/건물 : ㎡대지 : ㎡ 공장건축/건물 : ㎡대지 : ㎡ 공장건축/건물 : ㎡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 지역, 기타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 지역, 기타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 지역, 기타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 지역, 기타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 지역, 기타지역( )
연락처담당자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전화(FAX)전화(FAX)전화(FAX)
기업홈페이지 주 소담당자 E-mail담당자 E-mail담당자 E-mail
종업원수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부 채부 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자본금액자본금액자본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총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수 출 액수 출 액수 출 액천불천불천불천불천불
소요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계 백만원계 백만원계 백만원계 백만원계 백만원
소요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부지(공장)매입부지(공장)매입부지(공장)매입백만원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부지(공장)매입부지(공장)매입부지(공장)매입백만원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백만원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기계구입기계구입기계구입백만원백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이용현황시 설 : 백만원 운 전 : 백만원시 설 : 백만원 운 전 : 백만원시 설 : 백만원 운 전 : 백만원시 설 : 백만원 운 전 : 백만원시 설 : 백만원 운 전 : 백만원시 설 : 백만원 운 전 : 백만원시 설 : 백만원 운 전 : 백만원시 설 : 백만원 운 전 : 백만원시 설 : 백만원 운 전 : 백만원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기계구입기계구입기계구입백만원백만원
벤처기업번호부채비율부채비율부채비율부채비율부채비율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 )시․군․구 No.( )시․군․구 No.( )시․군․구 No.( )시․군․구 No.( )시․군․구 No.
대출희망은행은행 ( 지점)은행 ( 지점)은행 ( 지점)은행 ( 지점)은행 ( 지점)은행 ( 지점)은행 ( 지점)은행 ( 지점)은행 ( 지점)담보제공 방 법담보제공 방 법담보제공 방 법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
담 당 자직 위 : 성 명 :직 위 : 성 명 :직 위 : 성 명 :직 위 : 성 명 :대출가능( ) 대출불가( )대출가능( ) 대출불가( )대출가능( ) 대출불가( )대출가능( ) 대출불가( )대출가능( ) 대출불가( )보증기관 협의내용보증기관 협의내용보증기관 협의내용보증기금 보증재단 (담당 : )보증기금 보증재단 (담당 : )보증기금 보증재단 (담당 : )보증가능( ) 보증불가( )보증가능( ) 보증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2. 30., 2023. 12. 29., 2024. 1. 12.>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역산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의1서식] 사업계획서

작 성 자직 위 : 성 명 : (인)
제품개요
시장동향
담보계획부동산( ) : 물건주소지 :
담보계획예적금( ) 보증서( )
연 월 일주 요 내 용비 고
성 명성 명한 글( )한 글( )한 글( )
학 력기 간학 교 명전 공 분 야수 학 상 태
학 력~졸 업, 중 퇴
학 력~졸 업, 중 퇴
경 력기 간기 업 체 명주 생 산 품 목담당업무(직위)
경 력~
경 력~
경 력~
4. 주요주주 및 경영진4. 주요주주 및 경영진4. 주요주주 및 경영진4. 주요주주 및 경영진4. 주요주주 및 경영진총주식수천주
주당액면 금 액천원
직 위성 명생년월일보 유 주식수지분율실질경영자 와의 관계학력 및 경 력
구 분사 업 장사 업 장비 고
구 분제 1 공 장제 2 공 장비 고
소 재 지
소 유 구 분
대 지(㎥)
건 물(㎥)
생 산 제 품
품 목전 전년도전 전년도전년도전년도최근년도최근년도
품 목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
계
(수출실적)( 천U$)( 천U$)( 천U$)( 천U$)( 천U$)( 천U$)
구분업 체 명대표자거래품목거래금액(비중%)기타(거래조건, 거래동기, 관계 등)
매 출 처
시 설 명규 격수 량설 치 년 도구 입 금 액
설치시기시 설 명규 격수 량단 가소요금액구 입 처구 입 처
설치시기시 설 명규 격수 량단 가소요금액구분기업체명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합 계
제 품 명단 위시 설 전 (A)시 설 전 (A)시 설 후 (B)시 설 후 (B)증 가 율 (B/A)/A비 고
제 품 명단 위수 량금 액수 량금 액증 가 율 (B/A)/A비 고
계
규격표시명허가(승인)품목허가(승인)번호승 인 기 관허가(승인)일자
주) 규격표시명 : ① KS, JIS, UL 등 국내외규격 ② 공산품 품질관리 1, 2갑, 2을 등급 ③ 검, Q Mark 등 품질인증 ④ 전, 열등 형식승인주) 규격표시명 : ① KS, JIS, UL 등 국내외규격 ② 공산품 품질관리 1, 2갑, 2을 등급 ③ 검, Q Mark 등 품질인증 ④ 전, 열등 형식승인주) 규격표시명 : ① KS, JIS, UL 등 국내외규격 ② 공산품 품질관리 1, 2갑, 2을 등급 ③ 검, Q Mark 등 품질인증 ④ 전, 열등 형식승인주) 규격표시명 : ① KS, JIS, UL 등 국내외규격 ② 공산품 품질관리 1, 2갑, 2을 등급 ③ 검, Q Mark 등 품질인증 ④ 전, 열등 형식승인주) 규격표시명 : ① KS, JIS, UL 등 국내외규격 ② 공산품 품질관리 1, 2갑, 2을 등급 ③ 검, Q Mark 등 품질인증 ④ 전, 열등 형식승인
종 류고안의 명칭등록번호등록일발명자 (고안자)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전 용 실시권자
주) 1. 종류 : ① 발명특허등록 ② 실용신안권등록 ③ 의장권등록 2. 출원중인 경우 : 등록번호와 등록일란에 신청접수번호와 신청일을 기재주) 1. 종류 : ① 발명특허등록 ② 실용신안권등록 ③ 의장권등록 2. 출원중인 경우 : 등록번호와 등록일란에 신청접수번호와 신청일을 기재주) 1. 종류 : ① 발명특허등록 ② 실용신안권등록 ③ 의장권등록 2. 출원중인 경우 : 등록번호와 등록일란에 신청접수번호와 신청일을 기재주) 1. 종류 : ① 발명특허등록 ② 실용신안권등록 ③ 의장권등록 2. 출원중인 경우 : 등록번호와 등록일란에 신청접수번호와 신청일을 기재주) 1. 종류 : ① 발명특허등록 ② 실용신안권등록 ③ 의장권등록 2. 출원중인 경우 : 등록번호와 등록일란에 신청접수번호와 신청일을 기재주) 1. 종류 : ① 발명특허등록 ② 실용신안권등록 ③ 의장권등록 2. 출원중인 경우 : 등록번호와 등록일란에 신청접수번호와 신청일을 기재주) 1. 종류 : ① 발명특허등록 ② 실용신안권등록 ③ 의장권등록 2. 출원중인 경우 : 등록번호와 등록일란에 신청접수번호와 신청일을 기재
직 위성 명공고 또는 이공계 졸업학교 및 학과기 술 자 격 종목 및 등급등 록 기 관
주) 당해업체 영위업종과 관련있는 전공 또는 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1,2급, 기능사, 기능사보)만 기재하며, 1인이 여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의 자격만 기재주) 당해업체 영위업종과 관련있는 전공 또는 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1,2급, 기능사, 기능사보)만 기재하며, 1인이 여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의 자격만 기재주) 당해업체 영위업종과 관련있는 전공 또는 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1,2급, 기능사, 기능사보)만 기재하며, 1인이 여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의 자격만 기재주) 당해업체 영위업종과 관련있는 전공 또는 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1,2급, 기능사, 기능사보)만 기재하며, 1인이 여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의 자격만 기재주) 당해업체 영위업종과 관련있는 전공 또는 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1,2급, 기능사, 기능사보)만 기재하며, 1인이 여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의 자격만 기재
구 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구 분1/42/43/44/41/42/43/44/41/42/43/44/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2. 30>
 ( )사업계획서
※ 지면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하십시오.

Ⅰ. 업체개요
 1. 사업계획

 2. 연 혁

 주)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공장이전, 분공장설치 등을 기재
 3. 대표자 관련사항

 5. 사업장 현황

 주) 임차사업장, 임차설비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 및 임차조건 등을 비고란에 기재
 6. 판매실적

 7. 주요거래처 현황
 (단위 : 백만원)

 8. 보유시설 현황(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임)
 (단위 : 천원)

Ⅱ. 사 업 성
 1. 시설투자계획(신설․증설 기계시설)
 (단위 : 천원)

 주) 1. 합계금액은 신청서상 자금소요금액의 시설금액과 일치토록 함
 2. 외산인 경우에는 소요금액란에 외화표시
 2. 생산능력(일 8시간, 연간 300일 가동기준)
 (단위 : 백만원)

 주) 1. 수출란에는 직수출을 기재하고 ( )는 로컬 수출을 기재
 2. 직수출은 외국상사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직접제조, 자기명의로
 수출하거나 다른 수출허가 업체에 위탁하여 대량 수출한 금액
 3. 로컬수출은 수출계약을 체결한 타업체와 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국내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나 임가공 및 기타 약정서에 의거 공급한 수출용 원자재, 완제품, 임가공품 등의 공급액
Ⅲ. 기 술 성
 1. 규격표시 획득현황

 2.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3. 기술인력 보유현황

Ⅳ. 계획사업추진 일정계획
 (공종별로 구분하여 ↔로 기재)

Ⅴ. 약도 및 연락책임자

[별지 제2호서식] 점포시설 개선사업 융자신청서

업 종종 업 원명명
매출액백만원담보제공 방법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은행은행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2. 30., 2024. 1. 12.>
점포시설 개선사업 융자신청서
1. 업 체 명 : (전화 팩스 )
2. 소 재 지 : (담당자 HP )
3. 대 표 자 : (생년월일 : )
4. 신 청 액 : 
5. 자금용도 : 
6. 업체현황 
 위와 같이 점포시설 개선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규 시설 관련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5. 대출상담확인서 또는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의1서식] 사업계획서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기간 : 
2. 사업개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산출근거)
4.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자본, 융자, 기타 ) :
5. 기 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3호서식]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금 융자신청서

기 업 현 황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성명
기 업 현 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설립년월일
기 업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번 호
기 업 현 황e-mail주소e-mail주소Fax 번호
기 업 현 황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총 자 산백만원
기 업 현 황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총 매출액백만원
사 업 개 요위 치위 치
사 업 개 요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개 요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
사 업 개 요건 축 주건 축 주
사 업 개 요규 모대 지
사 업 개 요규 모건 물
사 업 개 요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백만원신청금액백만원
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은행 지점담보제공방법부동산, 기타
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은 등기부등본 포함) 3. 결산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4. 사업승인서․설립허가서 사본 1부 5. 건축설계도면, 건축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각 1부 6.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각 1부 7.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서류붙임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은 등기부등본 포함) 3. 결산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4. 사업승인서․설립허가서 사본 1부 5. 건축설계도면, 건축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각 1부 6.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각 1부 7.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서류붙임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은 등기부등본 포함) 3. 결산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4. 사업승인서․설립허가서 사본 1부 5. 건축설계도면, 건축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각 1부 6.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각 1부 7.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서류붙임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은 등기부등본 포함) 3. 결산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4. 사업승인서․설립허가서 사본 1부 5. 건축설계도면, 건축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각 1부 6.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각 1부 7.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서류붙임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은 등기부등본 포함) 3. 결산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4. 사업승인서․설립허가서 사본 1부 5. 건축설계도면, 건축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각 1부 6.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각 1부 7.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서류붙임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은 등기부등본 포함) 3. 결산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4. 사업승인서․설립허가서 사본 1부 5. 건축설계도면, 건축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각 1부 6.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각 1부 7.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 1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3호의1서식] 사업계획서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기간 : 
2. 사업개요 :
3. 소요자금(산출근거)
4.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자본, 융자, 기타 ) :
5. 기 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결정 통보서

업 체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 화
업 종대출취급은행
자금용도소 요 금 액융 자 결정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대출취급기한
자금용도소 요 금 액융 자 결정액금 리대 출 기 간대출취급기한
계
지 원 시 설규 격수 량소 요 금 액융자결정액비 고
별 첨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 12.>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결정 통보서
 1. 사 업 명 : 
 2. 업체현황 
 

 3.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4. 지원시설 내역
 

 
 ※ 1. 융자결정액 범위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융자취급
 은행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함.
 2. 금리는 협약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와 같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별지 제5호서식]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기업체명기업체명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상시종업원상시종업원자산총액자산총액자산총액천원
대상업종과품목대상업종과품목대상업종과품목업 종업 종품 목품 목품 목
자격요건자격요건자격요건
신청 자금신청 자금자금구분자금구분총 소요액총 소요액총 소요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비 율비 율
신청 자금신청 자금
위와 같이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5-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5-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5-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5-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5-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5-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5-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5-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5-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5-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5-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5-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 12.>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5호의1서식] 사업계획서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기간 : 
2. 사업개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4. 소요자금 조달방법 : 
 - 자기자본
 - 융 자
 - 사 채
 - 기 타
5. 융자금 상환계획 : 
6. 기 타 :

[별지 제6호서식] 경영안전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업 종공장규모대 지 : m2 건 물 : 동 m2
생 산주 생산품 : 연간생산액 : 백만원주 생산품 : 연간생산액 : 백만원종 업 원생산직 : 명 명 사무직 : 명
자 산백만원백만원매 출 액백만원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은행 지점담보제공 방 법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12. 30., 2023. 12. 29., 2024. 1. 12.>
경영안정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1. 업 체 명 : (전화 팩스 )
 2. 소 재 지 : (담당자 HP )
 3. 대 표 자 : (생년월일 : )
 4. 융자신청액 : 
 5. 자 금 용 도 : 원료구입, 기계보수, 임금 지불, 기타( )
 6. 업체현황
 
 위와 같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6-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허가증
 -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 제조업소, 수리점, 사무소, 출판사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 소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임대업체는 건물임대계약서 사본 포함)
 3.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가동기간 1년 미만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
 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1부)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4. 대출상담확인서 또는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1부
 5.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재해기업과의 거래내역(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시)
 6. 경영안정자금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사본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 1부(최근 3개월 기준)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1부
 (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수출실적 등) 
 ※ 제출 증빙서류로 평가
 7. 경영안정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1부 
 8. 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기업 관련 동의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의1서식] 사업계획서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기간 : 
 2. 사업개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산출근거)
 4.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자본, 융자, 기타 ) :
 5. 생산효과 및 수익성 :
 6. 융자금 상환계획
 ◦ 2년 거치 일시상환 ( )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
 7. 기 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7호서식] 벤처기업육성(창업, 성장)자금 융자신청서

벤처기업육성(□창업 □성장)자금 융자신청서벤처기업육성(□창업 □성장)자금 융자신청서벤처기업육성(□창업 □성장)자금 융자신청서벤처기업육성(□창업 □성장)자금 융자신청서처리기간
벤처기업육성(□창업 □성장)자금 융자신청서벤처기업육성(□창업 □성장)자금 융자신청서벤처기업육성(□창업 □성장)자금 융자신청서벤처기업육성(□창업 □성장)자금 융자신청서60일
주 소대 표 자
업 체 명전 화
설립일자종 업 원 수명명
업 종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신청금액총 백만원 ․시설: 백만원 ․운전: 백만원총 백만원 ․시설: 백만원 ․운전: 백만원
벤처기업 해당내용벤처기업 확인서 (□첨부, □미첨부 )취급은행은행 지점은행 지점
융 자 금 상환방법□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 마다 균등분할 상환 □ 3년 만기 일시상환□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 마다 균등분할 상환 □ 3년 만기 일시상환□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 마다 균등분할 상환 □ 3년 만기 일시상환□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 마다 균등분할 상환 □ 3년 만기 일시상환
위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 임1. 사업계획서 2부(별지 제7-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1년간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5.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의 것) 1부 6.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7. 기술관련 등록원부 1부1. 사업계획서 2부(별지 제7-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1년간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5.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의 것) 1부 6.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7. 기술관련 등록원부 1부1. 사업계획서 2부(별지 제7-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1년간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5.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의 것) 1부 6.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7. 기술관련 등록원부 1부1. 사업계획서 2부(별지 제7-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1년간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5.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의 것) 1부 6.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7. 기술관련 등록원부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7호의1서식] 사업계획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 수 일접 수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사 업 계 획 서
신청기술신청기술신청기술
작 성 일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작 성 일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작 성 일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작 성 일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작 성 일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작 성 일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작 성 일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작 성 일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작 성 일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작 성 일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작 성 일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작 성 일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작 성 일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작 성 일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
작성실무책임자작성실무책임자작성실무책임자소속소속직위전화
가입여부□ 여, □ 부가입대행(기금)□ 여, □ 부대표자E-mail (대표자)E-mail (대표자)
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대표자HomepageHomepage
사 업 장본사 여부본사 여부우편물수령 희망지주 소주 소주 소사업자번호소 유 여 부소유/임차연 락 처전화번호 (Fax번호)전화번호 (Fax번호)
사 업 장□□□1)1)1)소 유 여 부연 락 처( )( )
사 업 장□□□2)2)2)소 유 여 부연 락 처( )( )
주요제품주요제품주요제품주요제품용도 및 특성용도 및 특성
사이버영업점 가입사항사이버영업점 가입사항사이버영업점 가입사항사이버영업점 가입사항근로자수근로자수전년도전년도
사이버영업점 가입사항사이버영업점 가입사항사이버영업점 가입사항사이버영업점 가입사항근로자수근로자수최근월말최근월말
년년월연 혁 (설립,증자,대표자 변경, 공장신축, 이전 등)연 혁 (설립,증자,대표자 변경, 공장신축, 이전 등)연 혁 (설립,증자,대표자 변경, 공장신축, 이전 등)연 혁 (설립,증자,대표자 변경, 공장신축, 이전 등)연 혁 (설립,증자,대표자 변경, 공장신축, 이전 등)관계 회사관계 회사관계 회사관계 회사관계 회사
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법인번호법인번호법인번호
업 종업 종업 종
관계내용관계내용관계내용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휴대전화
현 주 소현 주 소소유자 (관계)소유자 (관계)( )( )( )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백만원
경영형태경영형태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자 격 증
최종학력최종학력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
주요경력주요경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업 종담당업무담당업무최종직위최종직위
주요경력주요경력년 월 - 현 재년 월 - 현 재년 월 - 현 재년 월 - 현 재
주요경력주요경력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
주요경력주요경력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
주요경력주요경력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경 영 진경 영 진경 영 진경 영 진경 영 진경 영 진경 영 진경 영 진경 영 진경 영 진주 주 상 황주 주 상 황주 주 상 황주 주 상 황주 주 상 황주 주 상 황주 주 상 황주 주 상 황
직 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실제경영자와의관계실제경영자와의관계실제경영자와의관계담당업무 및 주요경력담당업무 및 주요경력주 주 명주 주 명실제경영자 와의 관계실제경영자 와의 관계실제경영자 와의 관계지분율지분율지분율
%%%
%%%
%%%
%%%
구 분구 분전 기 (전전년도)전 기 (전전년도)당 기 (전년도)당 기 (전년도)당 기 (전년도)당 기 (전년도)당 기 (전년도)당 기 (전년도)금년도 (예상)금년도 (예상)내년도 (예상)내년도 (예상)
계(수출실적)계(수출실적)백만원( 천불)백만원( 천불)백만원( 천불)백만원( 천불)백만원( 천불)백만원( 천불)백만원( 천불)백만원( 천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금년매출 (수출) 실적 ( 최근 월말 현재 )금년매출 (수출) 실적 ( 최근 월말 현재 )금년매출 (수출) 실적 ( 최근 월말 현재 )금년매출 (수출) 실적 ( 최근 월말 현재 )금년매출 (수출) 실적 ( 최근 월말 현재 )금년매출 (수출) 실적 ( 최근 월말 현재 )백만원 ( 천불)백만원 ( 천불)백만원 ( 천불)백만원 ( 천불)백만원 ( 천불)백만원 ( 천불)백만원 ( 천불)백만원 ( 천불)
수주 ( L/C ) 액 ( 20 . . 현재 )수주 ( L/C ) 액 ( 20 . . 현재 )수주 ( L/C ) 액 ( 20 . . 현재 )수주 ( L/C ) 액 ( 20 . . 현재 )수주 ( L/C ) 액 ( 20 . . 현재 )수주 ( L/C ) 액 ( 20 . . 현재 )백만원 ( L/C : 천불)백만원 ( L/C : 천불)백만원 ( L/C : 천불)백만원 ( L/C : 천불)백만원 ( L/C : 천불)백만원 ( L/C : 천불)백만원 ( L/C : 천불)백만원 ( L/C : 천불)
부실채권 보유액 ( 20 . . 현재 )부실채권 보유액 ( 20 . . 현재 )부실채권 보유액 ( 20 . . 현재 )부실채권 보유액 ( 20 . . 현재 )부실채권 보유액 ( 20 . . 현재 )부실채권 보유액 ( 20 . . 현재 )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매출조건매출조건현 금 % / 외 상 %현 금 % / 외 상 %현 금 % / 외 상 %현 금 % / 외 상 %매입조건매입조건매입조건현금 % / 외상 %현금 % / 외상 %현금 % / 외상 %현금 % / 외상 %현금 % / 외상 %
매출조건매출조건(1개월이내 현금결재)(1개월이내 현금결재)(1개월이내 현금결재)(1개월이내 현금결재)매입조건매입조건매입조건현금 % / 외상 %현금 % / 외상 %현금 % / 외상 %현금 % / 외상 %현금 % / 외상 %
매출조건매출조건결제기간 ( 일 - 일)결제기간 ( 일 - 일)결제기간 ( 일 - 일)결제기간 ( 일 - 일)매입조건매입조건매입조건결제기간 ( 일 - 일)결제기간 ( 일 - 일)결제기간 ( 일 - 일)결제기간 ( 일 - 일)결제기간 ( 일 - 일)
구분상 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거래년수거래년수구분상 호상 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거래년수
매 출 처매 입 처
매 출 처매 입 처
매 출 처매 입 처
매 출 처매 입 처
매 출 처총 개업체총 개업체총 개업체총 개업체총 개업체총 개업체매 입 처총 개업체총 개업체총 개업체총 개업체총 개업체총 개업체
운 전 자 금 내 역운 전 자 금 내 역시 설 자 금 내 역시 설 자 금 내 역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세부내용금 액시 설 명금 액조달방법기조달액추가조달 확정액추가조달 예정액
운영 ․ 생산 자금 (재료비 등)자기자금
기술개발비금융차입
창업비 (창업기업인경우)(보증신청)( )
기 타
합 계합 계합 계
기술(사업)명
개발(예정)기간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개발소요자금개발소요자금백만원백만원제품화여부제품화여부제품화여부□여 □부
권 리 구 분□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프로그램저작권 □기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프로그램저작권 □기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프로그램저작권 □기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프로그램저작권 □기타 ( )최종 제품최종 제품
권 리 상 태□ 출원중 □ 등록□ 출원중 □ 등록□ 출원중 □ 등록□ 출원중 □ 등록등록(출원) 번호등록(출원) 번호
제품화 단계□ 양산단계 □ 양산준비단계 □ 제품화완료단계 □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 아이디어단계□ 양산단계 □ 양산준비단계 □ 제품화완료단계 □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 아이디어단계□ 양산단계 □ 양산준비단계 □ 제품화완료단계 □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 아이디어단계□ 양산단계 □ 양산준비단계 □ 제품화완료단계 □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 아이디어단계□ 양산단계 □ 양산준비단계 □ 제품화완료단계 □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 아이디어단계□ 양산단계 □ 양산준비단계 □ 제품화완료단계 □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 아이디어단계□ 양산단계 □ 양산준비단계 □ 제품화완료단계 □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 아이디어단계□ 양산단계 □ 양산준비단계 □ 제품화완료단계 □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 아이디어단계□ 양산단계 □ 양산준비단계 □ 제품화완료단계 □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 아이디어단계□ 양산단계 □ 양산준비단계 □ 제품화완료단계 □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 아이디어단계
권 리 자성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관계
발 명 자성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관계
기술의 내용기술의 내용(5줄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5줄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5줄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5줄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5줄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5줄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5줄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5줄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5줄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한 기업의 IR자료를 별도 제출하시면 기술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내용 등에 대한 기업의 IR자료를 별도 제출하시면 기술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내용 등에 대한 기업의 IR자료를 별도 제출하시면 기술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내용 등에 대한 기업의 IR자료를 별도 제출하시면 기술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내용 등에 대한 기업의 IR자료를 별도 제출하시면 기술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내용 등에 대한 기업의 IR자료를 별도 제출하시면 기술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내용 등에 대한 기업의 IR자료를 별도 제출하시면 기술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내용 등에 대한 기업의 IR자료를 별도 제출하시면 기술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내용 등에 대한 기업의 IR자료를 별도 제출하시면 기술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내용 등에 대한 기업의 IR자료를 별도 제출하시면 기술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내용 등에 대한 기업의 IR자료를 별도 제출하시면 기술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도입) 기술명기술의 개요
개 발 목 적□ 신제품 개발 □ 원가절감 □ 품질향상 □ 기타 ( )기술의 개요
개 발 방 법□ 직접개발 □ 용역의뢰 □ 기술이전(매수) □ 기업인수 합병 □ 기타 ( )기술의 개요
기 술 개 발 환 경□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 )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 □ 기술인력만 확보 ( ) □ 별도의 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없음 ( )□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 )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 □ 기술인력만 확보 ( ) □ 별도의 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없음 ( )□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 )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 □ 기술인력만 확보 ( ) □ 별도의 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없음 ( )□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 )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 □ 기술인력만 확보 ( ) □ 별도의 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없음 ( )□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 )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 □ 기술인력만 확보 ( ) □ 별도의 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없음 ( )
기 술 인 력 현 황성 명나이최종학력최종학력주요 경력
기 술 인 력 현 황
기 술 인 력 현 황
기 술 인 력 현 황
기 술 인 력 현 황
기 술 인 력 현 황
기술개발 및 관련실적 (3년 이내)□ 기술상용화 실적 ( )건 □ 기술개발실적 ( )건 □ 수상실적 ( )건 □ 인증실적 ( )건□ 기술상용화 실적 ( )건 □ 기술개발실적 ( )건 □ 수상실적 ( )건 □ 인증실적 ( )건□ 기술상용화 실적 ( )건 □ 기술개발실적 ( )건 □ 수상실적 ( )건 □ 인증실적 ( )건□ 기술상용화 실적 ( )건 □ 기술개발실적 ( )건 □ 수상실적 ( )건 □ 인증실적 ( )건□ 기술상용화 실적 ( )건 □ 기술개발실적 ( )건 □ 수상실적 ( )건 □ 인증실적 ( )건
지식재산권 현황특허특허특허실용신안실용신안
지식재산권 현황□ 등록 ( )건 □ 출원 ( )건□ 등록 ( )건 □ 출원 ( )건□ 등록 ( )건 □ 출원 ( )건□ 등록 ( )건 □ 출원 ( )건□ 등록 ( )건 □ 출원 ( )건
지식재산권 현황□ 디자인등록 ( )건 □ 프로그램등록 ( )건 □ 상표권등록 ( )건 □ 기타( ) ( )건□ 디자인등록 ( )건 □ 프로그램등록 ( )건 □ 상표권등록 ( )건 □ 기타( ) ( )건□ 디자인등록 ( )건 □ 프로그램등록 ( )건 □ 상표권등록 ( )건 □ 기타( ) ( )건□ 디자인등록 ( )건 □ 프로그램등록 ( )건 □ 상표권등록 ( )건 □ 기타( ) ( )건□ 디자인등록 ( )건 □ 프로그램등록 ( )건 □ 상표권등록 ( )건 □ 기타( ) ( )건
기술 혁신□ 기술인력 대상 인센티브시스템(직무발명보상관리,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이 있다.(Y / N) □ 최근1년이내 기술담당임원, 핵심기술인력의 퇴직사실이 없다.(Y / N) □ 최근 3년간 정부 R&D과제를 수행하여 성공판정을 받았다.(Y / N)□ 기술인력 대상 인센티브시스템(직무발명보상관리,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이 있다.(Y / N) □ 최근1년이내 기술담당임원, 핵심기술인력의 퇴직사실이 없다.(Y / N) □ 최근 3년간 정부 R&D과제를 수행하여 성공판정을 받았다.(Y / N)□ 기술인력 대상 인센티브시스템(직무발명보상관리,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이 있다.(Y / N) □ 최근1년이내 기술담당임원, 핵심기술인력의 퇴직사실이 없다.(Y / N) □ 최근 3년간 정부 R&D과제를 수행하여 성공판정을 받았다.(Y / N)□ 기술인력 대상 인센티브시스템(직무발명보상관리,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이 있다.(Y / N) □ 최근1년이내 기술담당임원, 핵심기술인력의 퇴직사실이 없다.(Y / N) □ 최근 3년간 정부 R&D과제를 수행하여 성공판정을 받았다.(Y / N)□ 기술인력 대상 인센티브시스템(직무발명보상관리,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이 있다.(Y / N) □ 최근1년이내 기술담당임원, 핵심기술인력의 퇴직사실이 없다.(Y / N) □ 최근 3년간 정부 R&D과제를 수행하여 성공판정을 받았다.(Y / N)
시장 친화□ 목표시장의 규모 및 수요예측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Y / N) □ 경쟁업체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Y / N) □ 마케팅 전담팀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Y / N)□ 목표시장의 규모 및 수요예측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Y / N) □ 경쟁업체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Y / N) □ 마케팅 전담팀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Y / N)□ 목표시장의 규모 및 수요예측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Y / N) □ 경쟁업체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Y / N) □ 마케팅 전담팀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Y / N)□ 목표시장의 규모 및 수요예측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Y / N) □ 경쟁업체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Y / N) □ 마케팅 전담팀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Y / N)□ 목표시장의 규모 및 수요예측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Y / N) □ 경쟁업체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Y / N) □ 마케팅 전담팀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Y / N)
기 타□ 기술사업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IR자료를 제작․보유하고 있다. (Y / N) □ 개발기술의 제품화를 위해 인력의 충원 또는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 (Y / N)□ 기술사업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IR자료를 제작․보유하고 있다. (Y / N) □ 개발기술의 제품화를 위해 인력의 충원 또는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 (Y / N)□ 기술사업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IR자료를 제작․보유하고 있다. (Y / N) □ 개발기술의 제품화를 위해 인력의 충원 또는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 (Y / N)□ 기술사업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IR자료를 제작․보유하고 있다. (Y / N) □ 개발기술의 제품화를 위해 인력의 충원 또는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 (Y / N)□ 기술사업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IR자료를 제작․보유하고 있다. (Y / N) □ 개발기술의 제품화를 위해 인력의 충원 또는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 (Y / N)
연도 항목실적년추 정추 정추 정
연도 항목실적년년년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익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경상 이익
특별 이익/특별 손실
법인체차감전순이익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연도 항목실적년추 정추 정추 정
연도 항목실적년년년년
총 제 조 비 용원 재 료 비
총 제 조 비 용노 무 비
총 제 조 비 용경 비 (감가상각비)
총 제 조 비 용당기총제조비용
판 관 비인 건 비
판 관 비감가상각비
판 관 비기 타
판 관 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6. 12. 30>

1. 기업체 개요

2. 대표자 등 및 경영진 현황

3. 영업현황 및 매출현황

4.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 시설자금인 경우 「시설자금내역」 및 「조달계획」 작성
5. 기술사업내용
가. 기술(제품)사업 개요

나. 도입 또는 개발희망기술

다. 기술추진 현황

6.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 실적은 ( )개월분임.
 □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단위 : 천원)

[별지 제8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승인) 신고(신청)서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
지원결정 금 액( )자금( )자금백만원백만원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
지원결정 금 액( )자금( )자금백만원백만원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
대출기한융자취급은행융자취급은행
변경신고(승인) 사항 구비서류( □에 √)변경신고(승인) 사항 구비서류( □에 √)변경신고(승인) 사항 구비서류( □에 √)변경신고(승인) 사항 구비서류( □에 √)변경신고(승인) 사항 구비서류( □에 √)변경신고(승인) 사항 구비서류( □에 √)변경신고(승인) 사항 구비서류( □에 √)변경신고(승인) 사항 구비서류( □에 √)변경신고(승인) 사항 구비서류( □에 √)
□ 상호 및 공장소재지 -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 상속) -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융자취급은행 변경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등록증, 전환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 주 생산업종의 변경□ 상호 및 공장소재지 -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 상속) -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융자취급은행 변경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등록증, 전환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 주 생산업종의 변경□ 상호 및 공장소재지 -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 상속) -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융자취급은행 변경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등록증, 전환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 주 생산업종의 변경□ 상호 및 공장소재지 -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 상속) -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융자취급은행 변경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등록증, 전환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 주 생산업종의 변경□ 대출기한 연장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자금용도 변경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용도변경 증빙서류(견적서, 매매계약서 등) □ 법인명 변경 -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변경(양도·양수) - 양도·양수기업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 공통구비서류 : 지원결정 통보서(사본)□ 대출기한 연장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자금용도 변경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용도변경 증빙서류(견적서, 매매계약서 등) □ 법인명 변경 -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변경(양도·양수) - 양도·양수기업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 공통구비서류 : 지원결정 통보서(사본)□ 대출기한 연장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자금용도 변경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용도변경 증빙서류(견적서, 매매계약서 등) □ 법인명 변경 -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변경(양도·양수) - 양도·양수기업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 공통구비서류 : 지원결정 통보서(사본)□ 대출기한 연장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자금용도 변경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용도변경 증빙서류(견적서, 매매계약서 등) □ 법인명 변경 -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변경(양도·양수) - 양도·양수기업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 공통구비서류 : 지원결정 통보서(사본)□ 대출기한 연장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자금용도 변경 - 대출취급 상담확인서 - 용도변경 증빙서류(견적서, 매매계약서 등) □ 법인명 변경 -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변경(양도·양수) - 양도·양수기업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 공통구비서류 : 지원결정 통보서(사본)
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 12.>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승인) 신고(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2024. 1.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14., 2024. 1. 12.>1. “기금관리은행”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를 위탁받은 은행을 말한다.2.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할 경우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3. “재무제표”란 세무서에 결산 신고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로서 세무사가 확인한 것 또는 외부감사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가동중인 업체 중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최근년도 결산기간 중 매출발생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업체의 경우 추정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 확인이 불가능한 시기의 재무제표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신고예정 재무제표(부가가치공급가액증명원 및 신청업체 대표자 각서제출)로 하고,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는 추후에 제출하게 한다.4. “전업률”이란 융자추천 승인을 받으려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5. “한국표준산업분류”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제3조(자금의 차입)

제3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2. 1., 2021. 5. 14., 2023. 12. 29., 2024. 1. 12.>

제4조(업무위탁)

제4조(업무위탁)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지급방법 등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자금융자)

제5조(자금융자)①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기금은 도지사가 지정한 기금관리은행에 예치하고 융자금은 지원대상 사업별로 조성된 기금의 일정배율 범위 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23. 12. 29.>②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기금관리은행이 은행자금으로 취급은행에 다시 대여하여 중소기업에게 융자할 경우에 취급은행의 위탁수수료는 지원 금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21.5.14.>

제6조(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①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취급은행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29.>② 취급은행은 매분기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5.14.>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5. 14., 2023. 12. 29., 2024. 1. 12.>

제8조(지원대상 및 조건)

제8조(지원대상 및 조건)①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소요자금 산정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29.>②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중 점포시설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한도, 우선지원 대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5.14.>③ 신용보증기준에는 다소 미달되는 유망한 전북자치도 지역산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에 의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4. 1. 12.>④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특별자금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원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1., 2023. 12. 29.>

제9조(융자신청)

제9조(융자신청)①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②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중 점포시설 개선사업자가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제10조(융자승인 평가기준)

제10조(융자승인 평가기준) 도지사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의 융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융자승인 결정)

제11조(융자승인 결정)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융자신청서 접수 후 접수 마감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업체, 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② 소기업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상시 종업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업체로 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1.5.14.>③ 제1항에 따라 지원불가 통보를 받은 업체가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5.14.>

제12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제12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 <개정 2016. 12. 30., 2021.5.14.>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른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개정 2021.5.14.>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개정 2021.5.14.>6. 휴·폐업 중인 업체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체 <신설 2016. 12. 30. 2021.5.14.>

제13조(대출기한)

제13조(대출기한)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기존업체는 8개월 이내, 창업업체는 12개월 이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24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기존업체는 4개월 이내, 창업업체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5.14.>1. 대출수속이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시설제작 또는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승인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5.14.>

제14조(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제14조(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도지사는 융자대상 시설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시설에 대한 융자금액은 현저한 성능향상 등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5.14.>

제15조(융자금의 상환)

제15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 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②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1.5.14.>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3. 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개정 2016. 12. 30>4.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③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21.5.14.>

제16조(원금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연장)

제16조(원금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연장)① 도지사는 분할 상환중인 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원금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 유가상승, 원자재난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2.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납품을 받은 업체의 부도금액(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등)이 분할상환원금 이상인 경우 <개정 2017. 12. 1>3.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미회수금액이 납입하여야 할 분할상환원금 이상인 경우4. 최근 6개월 이내 시설·설비투자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5. 최근 6개월 이내에 납품업체 부도 시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5.14.>② 제1항에 따른 원금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연장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단서삭제 2016. 12. 30, 개정 2017. 12. 1>>③ 원금상환유예의 결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16조의2(거치기간의 연장)

제16조의2(거치기간의 연장) 도지사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특정업종의 중소기업이 집단적으로 또는 다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1] <개정 2018. 5. 11>

제17조(지원대상 등)

제17조(지원대상 등) 조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자금의 지원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2. 29.>

제18조(융자신청)

제18조(융자신청)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제19조(융자승인 통보 등)

제19조(융자승인 통보 등) 융자승인 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원금상환유예·상환기간연장, 거치기간의 연장 등은 제11조부터 제16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

제20조(지원대상 등)

제20조(지원대상 등)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자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2. 29.>

제21조(융자신청)

제21조(융자신청)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4., 2023. 12. 29.>

제22조(융자승인통보 등)

제22조(융자승인통보 등)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융자신청서 접수 후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업체, 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원금상환유예·상환기간연장 및 거치기간의 연장 등은 제11조부터 제16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 2023. 12. 29.>

제23조(지원대상 등)

제23조(지원대상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융자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2. 29.>② 이차보전금은 취급은행의 우대금리(협약금리)에서 5퍼센트 이내에서 보전하여 준다.③ 전북자치도에서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등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및 제한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5. 14., 2024. 1. 12.>④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원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1., 2023. 12. 29.>

제24조(융자신청)

제24조(융자신청)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제24조의2(융자승인 결정)

제24조의2(융자승인 결정) 도지사는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30]

제25조(대출기한)

제25조(대출기한)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수속이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승인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5.14.>

제26조(융자승인 통보 등)

제26조(융자승인 통보 등) 융자승인 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융자금의 상환, 원금상환유예·상환기간연장 및 거치기간의 연장 등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

제27조(지원대상 등)

제27조(지원대상 등)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창업자금과 성장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는 별표 6과 같다.

제28조(융자신청)

제28조(융자신청)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제29조(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등)

제29조(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등)①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의뢰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2021.5.14.>② 제1항에 따른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 2021.5.14.>

제30조(융자승인 결정)

제30조(융자승인 결정) 도지사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서 통보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 12. 1>

제31조(융자승인 통보)

제31조(융자승인 통보)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로부터 융자신청서류 접수 후 접수마감 일로부터 60일 이내(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업체, 취급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대출기한)

제32조(대출기한)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창업자금의 경우 8개월 이내, 성장자금의 경우 4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창업자금은 4개월 이내, 성장자금은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5.14.>1. 대출수속이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시설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5.14.>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승인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5.14.>

제33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제33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등) 융자승인 제외대상,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원금상환유예·상환기간연장 및 거치기간의 연장 등은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

제34조(위원회 기능)

제34조(위원회 기능) 조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1.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및 기금결산 심의2. 자금차입, 원금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연장, 지원한도액 조정 등 심의 <개정 2016. 12. 30, 2017. 12. 1>3. 그 밖의 사업추진 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12. 29.>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개정 2021.5.14.>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5.14.>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제36조(위원의 해촉)

제3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5. 14., 2023. 12. 2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개정 2021.5.14.>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개정 2021.5.14.>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21.5.14.>

제37조(위원회 회의)

제3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간사)

제3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담당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9조(수당과 여비)

제39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4. 1. 12.>

제40조(사업완료 보고)

제40조(사업완료 보고)① 도지사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게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행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점검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사업전환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1.5.14.>1.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대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1.5.14.>2. 사업계획 기간에 사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정 2021.5.14.>⑤ 대기업 협력사업의 경우 인수계획의 승인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않는 때에는 이행촉구 및 경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1.5.14.>

제41조(변경신고 및 승인)

제41조(변경신고 및 승인)①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1. 공장의 상호 및 소재지2.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개인 기업은 상속에 의한 변경으로 한정함)3. 취급은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1. 제1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3. 주 생산업종의 변경4. 지원시설 및 융자취급은행의 변경5. 그 밖의 변경사유 발생시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을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1.5.14.>

제42조(성과분석)

제42조(성과분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제4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완료 보고서 및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2. 방문 및 설문조사

제43조(융자승인 결정 취소)

제43조(융자승인 결정 취소) 도지사는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29.>1.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5.14.>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3. 휴·폐업중인 업체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 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5.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6. 12. 30>

제44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제44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도지사는 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43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1.5.14.>

제45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45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평가기관 및 자금지원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금융기관가. 기금관리 상황나. 업체의 대출실적다. 자금지원 대출업체 중 부도업체 및 다른 시·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업체의 현황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2. 평가기관가. 상담처리 상황나. 사업계획 승인 및 자금지원 신청 상황다. 업체의 사업성 및 기술성 검토 상황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3. 자금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가. 자금지원 현황 및 대출 현황나. 지원업체 사후관리 현황다. 지원효과 분석 및 결과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6조(운영세칙)

제4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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