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1. 1.>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전북자치도 지역의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주민과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에 대한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8.]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의 가입을 신청 받아 30개 이내의 기관·단체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1. 전북자치도 내 소재를 둔 정부기관2. 전북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시·군)3. 전북자치도 내 소재를 둔 공직유관단체4. 시민사회, 경제계, 언론계, 학계를 대표하는 법인·단체5.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법인·단체② 민관협의회에 가입한 기관·단체의 장은 대표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부문이라 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민간부문이라 한다.④ 대표회의 의장은 공공부분 의장 1명과 민간부문 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공부문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민간부문 의장은 민간부문 위원 중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지위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탈퇴 등)
제6조(민관협의회의 탈퇴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를 탈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기관·단체의 탈퇴 신청이 있을 경우2. 기관·단체의 소재지가 전북자치도 외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3. 기타 전북자치도의 청렴성을 훼손한 기관·단체② 도지사는 대표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제명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이 제명될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다시 선임될 때까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이 그 위원직을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의장 2명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의장 중 1명이 사고 또는 궐위 상태인 경우에는 남은 의장이 수시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2.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를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①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사무국장과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실무위원이 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③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민간부문 실무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실무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⑥ 실무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1.>
제9조(전문분과)
제9조(전문분과)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② 전문분과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등)
제10조(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등)① 도지사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조사ㆍ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