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다양한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토종농작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3., 2023. 10. 4.,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3., 2023. 10. 4., 2023. 12. 8.>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별도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토종마을”이란 자연마을 중 50퍼센트 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다양한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2032. 10. 4.>②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다양한 토종농작물을 현지내ㆍ외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2023. 10. 4., 2023. 12. 8.>
제4조(도민의 역할)
제4조(도민의 역할) 도민은 토종농작물이 농업·농촌의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농업생산자와 소비자간 협력을 통해 토종농작물의 소비와 보존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1. 토종농작물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2.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토종농작물의 판매, 구매,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5. 토종농작물의 학교급식ㆍ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등에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6. 토종마을 및 토종채종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7.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목개정 2023. 10. 4.]
제6조(민관정책협의회의 설치ㆍ기능)
제6조(민관정책협의회의 설치ㆍ기능)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따른 정책방향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3. 10. 4.>1. 토종농작물 관련 주요 정책2.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3. 토종농작물 관련 사업의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사항 <개정 2021. 8. 13.>4.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5. 토종마을의 지정 등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3. 10. 4.]③ 삭제 <2023. 10. 4.>④ 삭제 <2023. 10. 4.>⑤ 삭제 <2023. 10. 4.>⑥ 삭제 <2023. 10. 4.>⑦ 삭제 <2023. 10. 4.>
제6조의2(협의회의 구성)
제6조의2(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종자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1. 종자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 전문가2. 종자 관련 농업인 대표3.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토종농작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협의ㆍ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본조신설 2023. 10. 4.]
제7조(협의회 안건 제출)
제7조(협의회 안건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목개정 2023.10.4.][제8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 10. 4.][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0. 4.>]
제9조(협의회의 회의)
제9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본조신설 2023. 10. 4.][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0. 4.>]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4.]
제12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3. 10. 4.][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10. 4.>]
제13조(토종농작물 영농계획 제출)
제13조(토종농작물 영농계획 제출) 농업인 등은 토종농작물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토종농작물의 파종 5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4.]
제14조(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제14조(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① 농업인 등은 제13조의 영농계획에 따라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② 토종농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10. 4.]
제15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및 지원기준)
제15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및 지원기준) 지급대상은 제13조에 따라 토종농작물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4조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등이며, 지원기준과 지급단가는 민관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4.]
제16조(재원확보)
제16조(재원확보) 도지사는 매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4.]
제17조(토종마을 육성)
제17조(토종마을 육성) 도지사는 토종마을의 소득향상과 토종농작물의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토종마을의 특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4.]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3.>[제10조에서 이동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