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이내60일 이내
신청인신청인성명(국문)성명(국문)성명(국문)성명(국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상유형대상유형대상유형대상유형대상유형대상유형대상유형대상유형대상유형
신청인신청인- 지원대상 해당여부(중복지원불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 39세 이상, 65세 이하- 지원대상 해당여부(중복지원불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 39세 이상, 65세 이하- 지원대상 해당여부(중복지원불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 39세 이상, 65세 이하- 지원대상 해당여부(중복지원불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 39세 이상, 65세 이하- 지원대상 해당여부(중복지원불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 39세 이상, 65세 이하- 지원대상 해당여부(중복지원불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 39세 이상, 65세 이하- 지원대상 해당여부(중복지원불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 39세 이상, 65세 이하- 지원대상 해당여부(중복지원불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 39세 이상, 65세 이하- 지원대상 해당여부(중복지원불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 39세 이상, 65세 이하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통지방법[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장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장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장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장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수수료 없음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이용권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진흥원)처리기관 (진흥원)처리기관 (진흥원)발급기관 (발급위탁금융기관 방문수령)
신청인 제출서류1.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4.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시행령」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39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시행령」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39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시행령」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39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 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 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 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수집 및 제3자 제공항목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제3자 제공목적보유 및 이용기간제공받는자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5년「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진흥원의 장, 발급위탁금융기관, 한국장학재단,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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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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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제공 동의서

항 목수집 목적보유기간수집근거
건강보험 가입자정보 (가입자명, 가입구분, 가구원 수, 고지금액)평생교육이용권 발급과 관련 자격확인을 위한 정보제공5년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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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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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7.>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3. “평생교육이용권”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임무)

제3조(도지사의 임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 기관의 설치ㆍ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31>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설치)

제7조(설치)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28., 2023. 12. 28.>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2.28., 2025. 3. 7.>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0. 31>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경제부지사와 부교육감으로 한다 <개정 2025. 3. 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2.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3.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4.10.31]

제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 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31]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장직무 등)

제11조(의장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2015. 5. 1., 2023. 12. 28.>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얻어 의장이 정한다.

제16조(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치ㆍ운영)

제16조(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전문개정 2020. 2. 28., 2025. 3. 7.]

제17조(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제17조(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다.1.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후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39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제18조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 및 이 조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3. 7.]

제18조(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제18조(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을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본조신설 2025. 3. 7.]

제19조(지도ㆍ감독)

제19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진흥원과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진흥원장과 평생교육 기관의 장 등은 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진흥원 또는 평생교육 기관의 장 등이 평생교육 관련 지원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0.2.28.>]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0.2.28.>]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2.28.>① 삭제 <2020.2.28.>② 삭제 <2020.2.28.>

제22조

제22조 삭제 <2020.2.28.>1. 삭제 <2020.2.28.>2. 삭제 <2020.2.28.>3. 삭제 <2014.10.31.>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2.28.>

제24조

제24조[종전 제2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2.28.>]

제25조

제25조[종전 제2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2.28.>]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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